"구속취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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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오늘 2차 재판…출석 불투명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 출석 여부 미정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이 10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변호인단은 추석 연휴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해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첫 공판 출석 이후 불출석 이어져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으나, 이후 열린 내란 사건 속행 공판(지난달 29일·이달 2일)에는 불출석했다.그는 첫 공판에서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부인했고, 보석 심문에서는 “주 4~5회 재판을 받아야 하고 특검 조사에도 응해야 한다”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경호처 직원 증인신문 진행 예정이번 공판에서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국가기밀 사유를 들어 법원에 중계 신청을 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으나, 7월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체포 방해·계엄문 폐기 등 혐의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으며,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2025.10.10

구치소서 추석 맞는 尹부부…특식 없이 백설기·과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치소에서 추석을 맞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설에 이어 구치소에서 보내는 두 번째 명절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올해 추석 연휴에 별도 특식 없이 수용자들에게 실외 운동 시간만 제공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7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8일 운동 시간을 배정받았다. 공휴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불가하며, 지난 4일 하루 동안만 가족 접견이 허용됐다.명절식 대신 기본식단 유지서울구치소의 추석 아침 식단은 미니치즈빵, 삶은 달걀, 종합견과, 두유이며, 점심은 유부우동국과 돼지갈비찜, 양념고추지, 배추김치가 나온다. 저녁 식단은 소고기뭇국, 꽁치김치조림, 생김과 양념장, 발효유로 구성됐다. 김 여사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는 아침에 두부김칫국, 오복지무침, 김자반볶음, 총각김치가, 점심에는 청국장, 달걀후라이, 비빔나물, 무생채가 제공된다. 저녁은 쇠고기매운국, 잡채, 열무된장조림, 배추김치다.예산 문제로 특식 중단…기부 백설기 제공교정 당국은 올해부터 예산 문제로 설·추석 명절 특식 제공을 중단했다. 다만, 기부 물품으로 일부 간식이 지급됐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2일 백설기를 나눠줬고, 서울남부구치소는 사과, 바나나, 백설기를 1인당 하나씩 제공했다.한글날엔 조각케이크·유과 특식명절에는 특식이 없지만, 개천절과 한글날에는 소규모 특식이 나온다. 지난 3일 서울구치소에서는 맛밤 1봉지, 서울남부구치소는 커피음료와 구운 도넛 1개를 지급했다. 한글날인 9일에는 1인당 1천700원 이내 예산으로 서울구치소는 조각케이크, 서울남부구치소는 유과 1봉을 제공할 예정이다.TV 시청·운동시간 보장연휴 기간인 3∼9일 오전 9시 15분부터 오후 9시까지 구치소 내에서는 KBS1, MBC, SBS, EBS1 등 4개 지상파 채널의 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EBS1에서는 6일 ‘백 투 더 퓨처2’, 7일 ‘레미제라블’, 8일 ‘화양연화’가 방영된다.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재판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한때 석방됐으나,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재발부로 7월 10일 재수감됐다. 김 여사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8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지난 2일 구치소 접견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06

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 "판단 어려워…공수처 조사후 처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26일 오후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회의에 상정해 심의했다.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위는 법원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나 성범죄 등 주요 감사 사건의 조사 개시 필요성·조사 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7명의 위원 중 6명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위 회의에 해당 사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앞서 형사합의25부가 3월 7일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이례적이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또 5월에는 지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에 나온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해 왔지만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9.30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모두 부인…"특검, 기획 기소" 주장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찬 모습이었다. 모두진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첫 공판기일이고,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소사실은 계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덧붙였다.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는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위치가 확인돼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비공식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공수처는 관할을 위반해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은 위법하게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는 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는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폐기를 지시한 게 효력을 없앤다고 법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 판례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제가 강 전 실장이 왜 하느냐고 나무랐는데, '갖고만 있겠다'고 했다"며 "저는 한 전 총리가 이야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폐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 물었고, 특검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하는 건 범죄"라며 "(수사권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향후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중계를 허용해 재판 과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2025.09.26

내란특검, 법무부·대검찰청 압수수색…전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대상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25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덧붙였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이다. 박 전 장관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부른 6명의 국무위원에 포함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심우정 전 총장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즉시항고 조처로 상급법원 판단을 받는 대응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2025.08.25

尹, 서울구치소 재입소…3평 남짓 독방·수용경호 중단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124일 만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용동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이 입소하는 윤 전 대통령은 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받고 수용번호를 발부받는다. 이어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치소 내 빈방에 수용돼야 해 3평보다 넓은 방이 배정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물 독방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 하게 된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서울구치소의 이날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집행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돼 그런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과거 일제강점기 형무소나 감옥으로 통칭하던 교정시설에 구속 수감되던 시절을 지나 현대적 교정제도로 바뀌면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수용자로 지내게 되며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면 수형자로 복역하게 된다. 
2025.07.10

외신도 '尹 재구속' 긴급 보도…"장기 구금 시작을 의미" AP·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9일(현지시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와 서울중앙지법 결정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긴급 뉴스로 다뤘다. AP통신은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1월에 한 차례 구속됐다가 3월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서울 근처 구금시설로 돌아가게 됐다면서 이번 재구속에 대해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could mark the beginning of an extended period in custody')"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에서 추가 수사 후 구속 기소 결정을 하면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구금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면한 조사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을 고의로 유발해 국익을 해쳤는지를 포함한 다른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그의 (정치) 라이벌인 자유주의 성향의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부인 및 전 정부와 관련한 기타 형사적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는 AP 기사를 재인용해 전했다.
2025.07.10

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밝힐 중요 관계인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수사기관 조사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개입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도 법원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숨기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 만들고 이를 폐기했다는 게 특검팀 조사 결과다. 외신에 허위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전파 및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뒤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특유의 속도전을 구사하며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까지 성공했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서부터 어느 정도 다져왔던 만큼 구속기간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가 'V'(대통령을 의미) 지시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군 내부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사 기밀이 포함된 외환 혐의 특성상 특검팀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를 상당수 비공개로 조사했다면서도 조사할 양이 많이 남아있다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는데, 수사 상황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 시기, 방식, 조사자 등을 두고 건건이 대립해온 점에서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할지는 미지수다. 외환 혐의의 경우 '외국과 통모하여' 즉 북한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외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후 안가(안전가옥) 회동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2025.07.10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조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특검이 검찰·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특검 판단 아래 새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는 설명이다. 25일 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올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해 출국이 막힌 상태였다. 특검은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025.06.25

尹 체포영장 청구…출석 요구 3차례 불응에 특검 신속 대응내란과 외환 혐의로 수사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은 데다 수사 개시 직후에도 불응 의사를 밝히자 특검이 신속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법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24일 내란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총 3차례 응하지 않았고 마지막 불출석은 특검 수사 개시 직후 이루어졌다. 특검은 사건 인계 하루 만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108일 만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경찰 단계에서 2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뒤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특검 출범 직후에도 불응 의사를 명확히 밝혀 체포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영장 발부 여부, 빠르면 25일 결정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계엄령 선포를 전제로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이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며 강제 수사 정당성을 부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의 수사 기간은 제한되어 있고 윤 전 대통령 역시 수많은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라며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출범 직후 아무런 일정 조율 없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했다.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며 수사기관의 통보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대해서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내란죄 수사 권한을 벗어난 위법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응 속에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신속히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서울중앙지법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빠르면 25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작년 12월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이 청구했던 체포영장은 이튿날 법원에서 발부된 바 있다.
2025.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