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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낙산항 어선 전복 사고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경찰, ‘양양 어선 전복’ 초기 구조 부실 의혹 수사 착수 지난달 강원 양양군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구조대원들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속초경찰서는 사고로 숨진 70대 선장 A씨의 유족들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구급대원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유족 측은 대원들이 위급 상황을 인지하고도 구명환 투척, 구명줄 제공 등 기본적인 구조 조치를 즉시 시행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달 14일 오전 9시 57분께 양양군 강현면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A씨가 몰던 3톤급 소형 어선이 전복됐고, A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방파제 인근까지 헤엄쳐 와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전 10시 15분께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유족 측은 당시 촬영된 영상 등을 근거로, 출동 대원들이 최소 1분 이상 방파제 위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고 즉각적인 구조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 서봉하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는 손을 흔드는 등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현장에 있던 지인들은 직접 구조를 시도하고 있었다”며 “그 시점에라도 구명환을 던지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졌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은 눈앞에서 가족을 잃은 충격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관련 기관이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현장 영상과 무전 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구조활동 부재에 대한 조사 요청’ 청원이 올라왔으며, 17일 기준 3천 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소방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대응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 도의적으로 송구하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원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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