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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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230억원…반복수급자 해마다 증가 올해 들어 230억원가량의 실업급여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246건으로, 부정수급액은 230억1400만원에 달한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원이며, 이 중 289억원만이 환수돼 환수율은 66.3%에 머물렀다. 기일 내 미납하면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하므로 환수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 2021년 282억원 ▲ 2022년 268억원 ▲ 2023년 299억원 ▲ 2024년 322억원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와 달리 자진신고 건수는 ▲ 2021년 1만3325건 ▲ 2022년 1만2019건 ▲ 2023년 9050건 ▲ 2024년 8879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들을 뜻하는 '반복수급자'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0만491명이던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2823명으로 3년 만에 12.3% 늘었다. 지급액도 같은 기간 4989억원에서 5804억원으로 16.3% 올랐다. 구직급여 수급종료자의 재취업 실적은 2021년 26.9%에서 올해 33.4%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은 많은 구직자가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실업자들이 노동시장 참여보다 구직급여에 의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으니 노동부는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수급된 금액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6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장기실업 늘리고 재취업 질 개선은 제한적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늘어난 이후 실업 기간은 길어졌지만, 더 나은 일자리로의 재취업 효과는 일부 연령층에만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평균 수급기간 30일 늘고 재취업 소요기간 17일 증가”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급여 제도 고용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된 뒤,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 기간은 약 30일 증가했다.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17일가량 늘어 실제 수급 기간 증가폭보다는 작았지만, 개편 전보다 재취업률은 4.8%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로 50세 이상에서 재취업률 가장 큰 폭 감소실업급여 신청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재취업률을 비교한 결과, 개편 전보다 개편 후가 1.9%포인트 낮았다.특히 50세 이상에서는 재취업률이 3.3%포인트, 30세 이상∼50세 미만은 1.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30세 미만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이는 지급 기간 연장이 장기 실업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30세 미만, 임금 개선 효과 없어…도덕적 해이 지적재취업 후 임금 상승률을 보면 30세 이상∼50세 미만은 평균 2.9%, 50세 이상은 3.3% 높아졌지만, 30세 미만은 개선 효과가 없었다.남성의 경우 30세 미만에서는 재취업 기간이 길어졌음에도 보수 상승이 없었고, 여성은 30세 이상∼50세 미만에서만 1.8%의 임금 개선이 있었다.보고서는 “30세 미만에서는 실업급여 연장이 재취업 질 개선보다는 실업 기간만 늘리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전면 완화보다 선택적 개선 필요”연구진은 “실업급여가 일부 집단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해 긍정적인 효과를 냈지만, 전 연령층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효과가 검증된 집단 중심으로 선택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5.10.07

육휴 근로자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받는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6개월 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에는 해당 지원금의 50%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남은 50%는 제도 사용을 마친 근로자가 그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사업주에게 주어졌다. 때문에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동부는 또 청년의 자격·훈련·교육·경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이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 교육연수 이력 등을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K-무브(해외연수),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해외인턴(WEST) 등 4개 사업의 정보를 연계하고, 연계 범위를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학습기업(학습근로자를 채용해 현장 훈련을 하고 학교 이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은 현행 '부정수급액 이하'에서 '부정수급액 5배 이하'로 명확히했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2025.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