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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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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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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역사 속으로…위법 판단 시 거부 가능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돼 왔다. 인사처는 '복종 의무' 조항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뀐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해진다. 56조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사처는 "개정안은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선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토록 했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동석 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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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2025.10.2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차 조사 취소…오후 법원서 체포적부심 서울남부지법이 4일 오후 3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적법성 여부를 심사한다. 법원은 피의자 체포가 정당했는지, 계속 구금이 필요한지를 따져 24시간 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심사가 이 전 위원장 측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 석방되며, 반대로 체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곧바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는데 체포…적부심 청구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그는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사유서를 확인했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이유가 없다”며 “경찰이 과장된 보고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출석요구 6차례 불응…절차상 문제 없어”이에 대해 경찰은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등기, 전화, 팩스 등으로 충분히 고지했고 서류 누락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예정된 3차 조사를 취소했다. 임 변호사는 “조사 일정 조율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체포 시한 4일 오후 4시…기자회견 잇따라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된다. 다만 적부심 심문을 위해 법원이 수사기록을 접수한 이후부터 심문 종료 시점까지의 시간은 체포 시한에서 제외된다. 영등포서는 전날 밤 심사 서류를 제출해, 심사 후 약 20시간가량의 여유가 남은 상태다. 이날 영등포경찰서 인근에서는 보수단체들의 석방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던 만큼, 조직 정상화를 위한 호소였을 뿐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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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4

일본
日공무원 급여 34년만에 최대 인상폭 검토…초임은 5∼6%대 일본이 올해 국가 공무원 급여를 34년 만의 최대폭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공무원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인사원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국가공무원 급여 인상 권고안을 내각과 국회에 제시했다. 인사원은 이번에 공무원 월급여 인상폭(행정직 기준)으로 3.62%를 권고했다. 3%를 넘는 인상폭은 1991년도 3.71% 이후 34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한국으로 치면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옛 행정고시)을 거치는 대졸 종합직 초임 인상 폭은 5.2%, 고졸 일반직 초임 인상폭은 6.5%로 각각 제시했다. 취업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젊은 층이 연봉이 높은 민간기업을 택하면서 우수 인재를 공무원으로 확보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인사원은 보너스와 직책 수당도 일부 증액을 요청했다. 권고안대로 시행되면 행정직(평균 연령 41.9세)의 평균 연봉은 714만3천엔(약 6천699만원)으로 26만3천엔가량 늘어난다. 인사원의 급여 권고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것으로, 일본 정부의 수용 여부는 관방장관 등이 참여하는 관계 각료회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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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헌법재판소
헌재, 최재해 탄핵 전원일치 '기각'…즉시 직무 복귀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 역시 헌재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밖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는 지난달 12일 변론을 연 이후로 사건을 심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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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수능
'사교육 카르텔' 대규모 적발…249명, 6년간 213억원 챙겨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6년 가까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는 카르텔 행위로 212억9천만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로 1인당 평균 8500만원의 수입을 취했다. 거래 규모를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경기가 198억8천만원으로 93.4%였다. 이 중 서울이 160억5천만원으로 75.4%였다. 과목별로는 과학(66억2천만원), 수학(57억1천만원), 사회(37억7천만원), 영어(31억원), 국어(20억8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해당 거래는 사교육 업체의 문항 제작팀 또는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을 입수하거나, 인맥·학연 등을 동원해 교원과 접촉하면서 시작됐다. 사교육 업체와 교원은 문항 유형과 난이도별 단가 등을 정해 구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교원은 사교육 업체에서 꾸린 문항 제작팀에 가담해 팀장 역할을 맡거나 교원을 섭외해 문항 공급 조직을 직접 구성·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64조와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 등 총 29명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 및 비위 통보했고,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문제 판박이 논란이 일었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 결과도 밝혔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이었던 국립대 대학교수가 자신이 2022년 감수한 EBS 교재 문항을 수능 영어 지문 23번 문항으로 출제한 사건이다. 감사원은 대학교수에 대해 소속 국립대에 주의를, 문항 출제 및 이의 심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평가원 담당자 3명에 대해 평가원에 문책(해임·정직·경징계)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 출제를 방치한 평가원에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교육 과정 범위에서 적정 난이도 문항과 적정 풀이 시간 소요 문항을 출제하게 돼 있는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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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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