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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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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유급 의대생 8천명 2학기 수업 복귀한다…국시도 추가 시행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 거부로 유급을 앞둔 의대생 8천명에 대해 정부가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2학기 복귀하는 본과 3·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로 시험도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입장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은 전국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논의 후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명의 2학기 수업 복귀를 결정하고 정부에 이날 입장문을 전달했다. 대부분의 의대는 1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짠 '학년제'로 운영돼 현행 학칙대로면 유급 확정 시 2학기 복귀가 불가능한 구조다. 의총협은 교육부와 협의해 학칙을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꿔 유급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의총협이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문에 따르면 미복귀 의대생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하고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예과와 본과 1, 2학년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한다. 임상실습 위주로 수업받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한다.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대학별로 임상실습 기간이 달라 2027년 2월 졸업하는 일부 대학 본과 3학년은 학칙이 정한 예과와 본과 6년 교육 연한보다 한 학기 줄여 졸업하게 되는 것이다. 의총협은 "학사 운영이 원활하도록 정부와 대학은 함께 학사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학칙 등을 개정한다"며 정부에 재정 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 "올해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행정처리는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고 해 이미 내려진 유급 처분은 유지된다. 의총협은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총협은 1학기 학교에 복귀해 이미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의총협 건의에 대해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학이 관계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급생 2학기 복귀를 위한 주요 학칙 변경과 교육 연한 단축, 국시 추가 시행 등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자 일각에서는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6만4천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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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의대
의대 본과 3학년 졸업시점, 대학 자율 맡긴다…'5월 졸업안' 폐기 의대생 복귀 방안의 난관이었던 본과 3학년생의 졸업 시점이 각 대학의 자율 선택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관계자는 24일"본과 3학년 졸업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서 "논의 결과 이들의 졸업 시점은 학교별 학칙과 상황에 따라 2월 또는 8월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세심하게 대학들의 목소리를 살펴 가면서 합의안의 문구를 가다듬는 중"이라며 "오늘 중으로 합의안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내일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각 대학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8천명에 달하는 유급생들에 대한 유급 조치는 그대로 하되 학칙 변경을 통한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의대 본과 4학년의 졸업 시점은 내년 8월로 하고, 이들에게는 추가로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본과 3학년의 졸업 시기를 두고 대학별 의견이 갈렸다. 내년 2월 졸업안과 8월 졸업안을 놓고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5월 졸업안'이 떠올랐고, 의총안이 이 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서울의 한 의대 학장은 "거의 절반에 달하는 학교가 5월 졸업안에 반대해 결국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며 "4학년은 8월, 3학년은 2월·8월 졸업시키는 안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총협이 합의안을 전달해 오면 재차 논의한 뒤 다시 브리핑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적인 의대생 복귀방안은 물론 브리핑 시점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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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의사
사직 전공의 추가모집 마감 임박…60%는 일반의로 재취업 사직 전공의 5월 추가 모집 마감이 임박했지만 떠난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일반의로 재취업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8791명 중 5399명(61.4%)이 의료기관에 일반의로 취업한 상태다. 일반의는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을 밟지 않은 의사를 뜻한다. 일반의가 과목별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된다. 사직 레지던트들의 병원별 재취업 현황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 재취업자가 3258명으로 60.3%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레지던트 3258명 가운데 3분의 1인 1094명은 서울에서 재취업했다. 인천(226명)과 경기(901명)를 포함하면 수도권 소재 의원에 재취업한 레지던트가 전체의 68%다.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레지던트는 117명으로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재취업자는 각각 1312명, 712명이었다. 전체 재취업자를 제외하면 사직 레지던트 중 3392명은 여전히 의료기관을 벗어나 있는 상태다.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 중인 전국 수련병원들은 오는 27일을 전후로 원서 접수를 마감하고 이달 말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접수 마감이 임박했지만 대다수의 사직 전공의는 복귀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 24일에 마감한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자체 설문 조사에서는 참여자 710명가량 중 '대세와 상관없이 복귀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한 뒤 석 달간의 추가 수련을 통해 전문의가 된다. 김선민 의원은 "사직한 전공의의 61%가 이미 병의원에 취업해있고 심지어 상당수가 위급한 중증 환자가 주로 오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아닌 의원급에 취업해있는 상황인데, 왜 정부는 전공의를 추가 모집하며 이들을 위한 특혜를 베풀어야 하나"라며 "대선 이후 의료대란 문제에 이 부분도 함께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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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의대
의사 국시 시험문제 유출한 의대생 448명 무더기 적발…응시자 13%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응시생 4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23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5개 대학 의대생 44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무려 2023년 실기시험 응시자 3212명 중 13.9%에 달하는 숫자다. 이들은 먼저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이 실기시험 문제를 복원해 취합한 뒤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아직 시험을 안 본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을 이용해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시 실기시험은 통상 응시자를 하루 60∼70명씩 나눠 9∼11월 두 달여에 걸쳐 진행된다. 5개 대학 의대생 대표들은 시험 한 달 전인 2023년 8월 부산에서 만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해 11월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경상국립대 의대 학생회 간부 출신 의사 6명을 지난해 11월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된 응시생 대부분은 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이후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면서 현재 무직이거나 군인 신분인 이들도 상당수 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실기시험 부정행위 실태 등을 통보하고 국시원에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 무효 처분을 받는다. 또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 처리된 자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 내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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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의과대학
의총협 "불가피한 사유 아니면 의대생 휴학계 반려" 정부가 이달 말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았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엄격히 처리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19일 오전 영상간담회를 갖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총협은 "총장들은 현재 제출된 휴학계 반려를 2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며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대학의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의총협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부와 의총협 등이 제시한 '3월 말 학생 전원 복귀' 기준을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 의학교육 지원방안'에 따라 대학이 24·25학번 분리교육을 실시할 경우 의사 국가시험 및 전문의 자격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선발·수련 및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생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이긴 하지만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이든 제적이든 편입학 허용이든, 학칙에 따른 것이니 대학 자율사항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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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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