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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처리 않기로…대통령실 조율 거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3일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돼 있었다.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상태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 법안 추진을 중단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박 대변인은 해당 법안에 대해 '국정안정법'이라고 명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미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만큼 이번 달 내 처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중지된 재판 재개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에 (재판중지법 추진의)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을 뿐, 법안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전날의 언급은 "이 문제가 당 지도부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오늘 최고위가 끝나고 정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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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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