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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원유하역시설에 접안한 유니버설 위너호
한국 선박 5척, 호르무즈 해협 추가 통과…대기 선박 13척으로 감소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대기하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5척이 추가로 해협을 통과하며 정상 항해를 재개했다. 해양수산부는 25일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머물던 한국 선사 운용 선박 5척이 안전하게 해협을 통과해 정상 운항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21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척은 한국을 목적지로 운항하고 있다. 이번 통항으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남아 있는 우리 선사 운용 선박은 기존보다 줄어든 13척이 됐다. 해협 인근에는 외국 선박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 33명을 포함해 모두 87명의 한국인 선원이 남아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점차 늘어나면서 한국 선박들도 순차적으로 항해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통항을 포함해 모든 우리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재외공관이 원팀 체제로 유관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해협,중동전쟁,한국선박,해양수산부,국제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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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간 전

호르무즈 해협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선박들
이란, 호르무즈 통제법 강행 시사…“양보할 수 없는 권리” 이란이 세계 에너지 물류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법률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해협 통과 허가 여부를 이란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국제 해운시장과 원유 가격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인 에브라힘 아지지는 영국 BBC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통행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며, 이란이 선박의 해협 통과 허가를 포함한 통행 체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으며 군이 이를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공급망 흔드는 전략 카드호르무즈해협은 전 세계 원유와 LNG 물동량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전략 수로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이라크 등 중동 산유국의 수출선이 집중돼 있어 통제 강화만으로도 국제 유가와 해상운임이 즉각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이란은 이번 조치를 단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전후 억지력 회복 수단으로 보고 있다. 테헤란대 연구진 역시 새로운 해협 질서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통제권은 이란이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걸프 국가 반발…긴장 재점화주변국 반응은 강경하다. UAE 측은 이란의 해협 봉쇄 움직임을 “적대적 해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다른 국제 수로에도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역으로 친미 아랍 국가들이 지역 안보를 외세에 넘겼다고 맞받았다.미국 역시 해협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란은 이를 자국 권리에 대한 압박으로 규정하고 정면 대응하고 있다. 시장 변수는 ‘실행 강도’당장 전면 봉쇄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선박 검사 강화, 허가제 도입, 특정 국가 선박 차별 통과, 보험료 급등 같은 부분 통제다. 실제 군사 충돌 없이도 공급망 불안과 가격 상승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향후 국제 시장은 이란이 법안을 실제 통과시키는지, 혁명수비대가 어느 수준까지 집행에 나서는지에 주목할 전망이다. 호르무즈해협이 다시 세계 경제의 최대 지정학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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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중국
中, 美선박에 입항수수료 "정당한 조치"…中 건조 선박 제외 중국이 미국의 중국 선박 대상 입항 수수료 부과에 대응해 14일부터 미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관영 중국중앙(CC)TV가 보도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이날 '미국 선박에 대한 선박 특별 입항료 부과 시행 조치'를 발표하고 미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입항 수수료 부과 대상은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기업·단체·기업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또는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으로,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나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수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입항 수수료는 이날부터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순t(Net ton)당 400위안(약 8만원)씩이다. 수수료는 2026년 4월 17일부터 순t당 640위안(약 12만7천원), 2027년 4월 17일부터는 880위안(약 17만5천원), 2028년 4월 17일부터는 1120위안(약 22만3천원) 등 점차 오를 예정이다. 교통운수부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과 수리를 위해 중국 조선소에 입항하는 빈 선박, 기타 면제 대상 선박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4월 발표한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 대상 입항 수수료 부과 정책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중국 선박에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한 데에 따라 보복 성격을 띠고 있다. 교통운수부는 USTR의 조치가 "국제무역의 기본 원칙과 중미 해운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양국 간 해상 무역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며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 입항료 부과 결정은 중국 산업·기업의 합법적 권익과 국제 해운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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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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