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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등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양문석 ‘대출사기’ 집행유예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양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 특경법상 사기 유죄 확정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집행유예도 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 의원은 이날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 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11억원 대출 받아 아파트 구매 자금 사용양 의원 부부는 2021년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양 의원 부부가 기업 운영자금 대출인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대출이 먼저 제안됐고 피해자가 없었다는 취지의 양 의원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 과정에서 양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페이스북에 대출 경위에 대한 해명 글을 게시했는데, 이 역시 허위 내용이라는 혐의가 함께 제기됐다.1심 재판부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 역시 사기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파기환송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판결은 일부 파기됐다.양 의원은 총선 후보 등록 과정에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의 가액을 실제 거래가인 31억2천만원이 아닌 공시가격 21억5천600만원으로 기재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1심과 2심은 이 부분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 판단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또 페이스북 허위 해명글과 재산 축소 신고가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 선거법 관련 판단을 함께 파기했다. 재판소원 제기 여부 관심법조계에서는 양 의원이 새로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활용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0시부터 시행됐다.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제기할 경우 의원직 상실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헌재 심판이 진행된다. 다만 헌재가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본안 판단 전까지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일시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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