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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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여야 대표와 오찬…"자주 뵙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사랑재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 오찬을 함께 했다. 오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저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도, (국민의힘) 김용태 대표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대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닌,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며 "자주 연락을 드리겠다. 시간을 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따로 당사로 찾아뵐까도 했지만, 경호 문제 등에서 어렵다고 하더라"라며 "국회의장께서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2025.06.04

이재명·문재인, 봉하마을서 오찬…"검찰 수사권 남용된 면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다. 이 후보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도 참석했다. 이 후보가 문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1월 당 대표 재임 시절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예방한 이후로 약 4개월 만이다. 문 전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에서 "지금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국면"이라며 "국민의 뜻이 존중되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큰 책임감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이 후보가 전했다. 오찬에서는 검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고 배석한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후보와 문 전 대통령 등은 오찬 자리에서 "3년 동안 대한민국의 여러 시스템이 무너져 내렸고 국민들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혐오와 적대감이 커졌으며 이를 극복하고 통합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며 "적대감을 키우는 과정에서 검찰권의 남용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전해졌다. 또 "검찰의 쪼개기 기소, 과잉수사, 심지어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피고인 변호사의 (다른) 의뢰인까지 조사하거나 피의자의 부동산 거래까지 다 터는 등 수사권이 남용된 면이 있다"며 "기소를 통해 망신을 주는 사례들, 정치보복으로 여겨지는 사례들이 있었다"는 대화가 오갔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다만 이런 전언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계셨던 자리에서 나왔던 대화를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만큼, 오찬에서 나온 참석자들의 대화를 제가 해석을 섞어가며 전달해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우원식 국회의장 부부, 이해찬 전 국무총리 부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참석했다. 식사는 국과 나물, 고사리, 고기 등을 반찬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고 후식으로는 수박과 오미자차가 나왔다. 

2025.05.23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野, 崔대행 탄핵안 제출…"마은혁 임명 안해,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음을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일 중요한 건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어떤 독재자도 하지 않은 짓을 해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국회가 다른 것을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일정에 따르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이 추진하는 시간표에 맞춰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표결이 이뤄지지 못해 탄핵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최 대행의 행위가 탄핵소추를 할만하다는 데엔 공감하나,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탄핵안을 발의한 이상 (표결을) 늦출 이유는 없다. 다만 민주당 혼자 정할 수는 없어 의장과 (본회의 일정을) 검토할 텐데, 빨리 열자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03.21

국민연금법 본회의 통과…18년 만의 '개혁''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다. 연금 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이번이 세 번째다.개정안에 따르면 '내야 할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을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는데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으로는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또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2025.03.20

여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최종 합의..오후 본회의서 처리여야는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도 43%로 정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또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2025.03.20

전방위 '개헌' 압박에 민주당, "개헌은 한가한 소리"여당 대권주자와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잠룡들을 비롯해 정계 원로들까지 나서 연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개헌 동참’을 압박하고 있으나, 이 대표측은 ‘내란종식이 우선’이라며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회·민주화추진협의회는 6일 공동으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를 열어 "국민 통합과 협치 회복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손학규 전 대표 등이 참여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행 87년 헌법 체제의 수명이 다했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개헌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 사람"이라거나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압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개헌 추진에 대해 별로 관심을 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금 압박하는 의미에서, 여야를 초월해서 '국민개헌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께 호소한다면 좋은 개헌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이후 정치 상황을 '내전'으로 규정하며 "혼란과 불행이 예상되는데도 개헌 없이 이대로 간다면 그건 불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짓"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내전 상태의 이런 나라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지 않겠나"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 상황에서 5년 단임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내전'을 종식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 1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대표를 직접 거론했다. 원로들 역시 개헌이 시급하다고 가세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지금 정치가 전쟁 상태를 방불케 한다"며 "반드시 개헌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민주적 제도를 만들고 무한 정쟁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김덕룡 전 의원도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 분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다"며 "대권 주자가 개헌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측은 “개헌은 한가한 소리”라며 일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공수처,헌재를 때려부수자는 내란선동이 난무하는 판에 개헌은 한가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며 "당면과제는 내란종식이다. 개헌은 그 다음 과제"라고 이 대표를 엄호했다.진 정책위의장은 "2017년 대선 때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합의하라고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압박했다"면서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는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국민투표를 위한 법정시한을 넘겼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런데 대선이 끝나자 국회의 개헌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며 여야는 아무 것도 합의하지 못한 채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대선기간 내내 개헌을 공약하라고 윽박지르던 국민의힘 등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거부하면서 결국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투표불성립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헌 압박이 2017년 대선 때와 꼭닮은 것처럼 느껴진다"며 "대선기간 동안 후보들이 행할 공약과 토론 등의 경연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지지와 선택을 확인한 후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강조했다.

2025.03.06

이재명,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1위…김문수 2위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0%대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43.7%로 1위…김문수 18.2% 6일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는 43.7%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선두를 차지했다. 김문수 장관은 18.2%로 2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이 대표는 직전 조사(2월 1주차) 대비 2.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김 장관은 같은 기간 2.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7.4%), 오세훈 서울시장(5.4%), 홍준표 대구시장(5.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2.1%) 순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1.8%,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각각 1.6%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김동연 경기지사(1.2%),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1.0%), 김경수 전 경남지사(0.8%), 김부겸 전 국무총리(0.7%)가 포함됐다. 응답자 중 5.7%는 ‘지지 후보 없음·잘 모름’을 선택했으며, 기타 후보 응답률은 0.5%였다. 범여권 후보 9명의 지지도 총합은 44.1%, 범야권 후보 6명의 총합은 49.8%로 조사됐다. 또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47.9%), 국민의힘 후보(41.2%)로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다. 기타 정당 후보는 4.0%, ‘지지 정당 후보 없음’은 5.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표집틀을 이용한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 지지율 42.3%, 국민의힘 41.1%…오차범위 내 접전 한편,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2.3%, 국민의힘 지지율은 41.1%로 조사됐다. 양당 간 격차는 1.2%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 내 접전을 보였다. 직전 조사(2월 1주차)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6%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2.6%포인트 상승해 민주당이 재역전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외에 조국혁신당은 3.0%, 개혁신당은 1.8%, 진보당은 0.7%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 2.2%, 무당층(지지하는 정당 없음·잘 모름)은 9.0%였다.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부산·울산·경남(42.3%)과 대구·경북(43.5%)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우세했다. 반면 광주·전라·제주(58.0%)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에서는 양당이 접전을 벌였고, 강원·제주에서는 지지율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53.8%)에서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였으며, 50대(52.1%)와 40대(51.3%)에서는 민주당이 우위를 차지했다. 60대(49.0%)와 20대(42.0%)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섰으며, 30대에서는 양당이 0.8%포인트 차이로 박빙이었다. 이번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 임의걸기(RDD) 표집틀을 활용한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이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06

국회에 내걸린 '진관사' 태극기...일장기 위에 덧칠우원식 국회의장은 제106주년 삼일절을 하루 앞둔 28일 국회에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사랑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불의에 항거하고 민족 자립과 민주의 정신으로 임시정부 수립까지 이어진 3·1운동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계승해나가야 하고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분명하게 세워나가는 일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자신이 취임한 후 국회가 지난해 광복절에 처음으로 자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소개하며 "앞으로 광복절을 국민의 축제로 하고자 국회에서 전야제를 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 광복회 부회장은 "12·3 계엄 때 촉각을 다루는 상황에서 우 의장의 결단을 온 국민이 지켜봤는데, 독립운동가 후손이기에 기개와 절개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부 단체가 대한민국 역사와 독립운동사를 폄훼하는 행위를 하는데 절대 안 된다. 광복회가 목숨을 걸더라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의열단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에 연루됐던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자로 알려졌다. 국회는 올해 삼일절과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국회 본관 정면 외벽에 '진관사 태극기'를 형상화한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3·1운동이 있었던 1919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진관사 태극기는 일장기 위에 먹으로 태극과 4괘를 덧칠해 태극기로 만든 유일하고 가장 오래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우 의장은 "3·1운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진관사 태극기를 국회 본관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게시한 것은 처음으로, 굉장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5.02.28

박찬대 "최상목, 오전 중으로 마은혁 임명해야…경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전 중에 꼭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에 와서 국정협의회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전 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차 국정협의회에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참석한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선고했다"며 "당연한 상식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정황도 있다. 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도 져야 한다"면서 "명태균 특검법의 공도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공범이 아닌 다음에야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강조했다.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