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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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국정감사의 본질과 권력 견제: 실질적 감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매년 10월이 되면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점검합니다.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핵심적인 헌법기관 간 균형장치입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지는 고성과 설전, 정파적 공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국정감사는 단순한 정치적 행사가 아닙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 행사를 감독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적 장치입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권력의 집중을 막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자의적 권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핵심 수단으로, 행정부의 예산 집행과 정책 수행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검증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국정감사는 본래의 취지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습니다. 감사장은 정파 간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고, 실질적인 정책 검증보다는 정치적 공격과 방어가 주를 이룹니다. 야당은 여당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는 기회로, 여당은 정부를 방어하는 자리로 인식하면서 정작 국민이 원하는 행정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뒷전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도적 한계에서도 기인합니다. 국정감사는 통상 20일 이내의 짧은 기간에 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검증이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와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전문성의 부족입니다. 복잡한 행정 영역과 전문적 정책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전문지식이 필요하나, 현실에서는 준비 부족과 정치적 목적이 앞서면서 본질적 감시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의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정책과 예산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과 방식의 실질화가 필요합니다. 통상 20일이라는 기간은 정부 전체를 제대로 감사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연중 상시 감사 체계를 도입하거나, 중점 감사 대상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면질의와 답변보다는 실질적인 자료와 현장확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감사 결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의 이행을 점검하고, 불이행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감사 결과는 예산 심의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정감사가 정파적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제도임을 명확히 하고, 여야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협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중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실현됩니다. 국정감사가 정쟁의 도구가 아닌 실질적인 권력 견제 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모두의 자세 변화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률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의 원칙은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정감사가 그 헌법적 본질을 회복할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5.10.13

정은경 "액상 전자담배, 궐련과 똑같이 유해…동일 규제해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높이는 주범인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궐련 담배와 똑같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어떻게 규제할지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삼은 것을 뜻한다. 현행법상 담배는 담배 제조·유통·판매 허가 등에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경고문구·그림 표기, 가향 물질 표시 제한, 광고 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이와 달리 대부분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지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도록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담배사업법 개정안 10건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인 상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6차(초6∼고2) 조사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늘었다. 남학생의 담배 제품별 현재 사용률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학할 때 궐련 2.12%에서 5.50%, 액상형 전자담배 1.19%에서 3.57%, 궐련형 전자담배 0.65%에서 1.67%로 각각 높아졌다. 같은 기간 여학생의 담배 제품별 사용률은 궐련 1.19%에서 1.33%, 액상형 전자담배 0.94%에서 1.54%, 궐련형 전자담배 0.24%에서 0.32%로 각각 증가했다. 여학생들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궐련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2025.07.31

[국회입법리포트] 경북도, 국회입법조사처와 산불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협의 경북도는 22일 도청과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 등에게 피해 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 처장에게 "현행 재난안전법만으로는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9만9289㏊의 산림 피해, 3819채의 주택 소실, 3만7천여명의 대피라는 전례 없는 피해를 보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 복구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2차 피해까지 우려돼 국회 차원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도는 특별법안에 피해복구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산불 예방·대응 및 산림 회복을 위한 지원, 피해지역의 효율적 개발·정비를 위한 권한이양과 규제 완화 등을 담으려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희 의원)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는 이날 경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2025.04.23
모든 선진국이 하는 침수차 수출정책 개선, 누가 방해하는가? 국내 중고차 판매는 연간 250260만대 수준으로 약 170만대 신차 판매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선진국 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충분히 역량을 발휘한다면 약 2.5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 상대적으로 수출중고차는 작년 약 60여만 대 수준으로 역시 90100만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한 만큼 현재보다 50% 이상의 향상은 가능하다. 여기에 덧붙여 중고부품까지 추가되는 만큼 얻어내는 국부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내수 대비 수출은 모든 대금을 온전히 수입하는 애국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작은 내수 시장은 테스트 배드 역할을 하고 입증된 제품을 기반으로 수출을 통하여 먹거리를 확보하는 수출기반 국가다. 현재의 선진국 입지도 이러한 수십 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하여 구현한 자랑스런 역사를 지니고 있다. 국내 수출중고차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만 워낙 수십 년간 불모지로 남아있으면서 수출중고차 가격도 일본 대비 과반에 불과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여 양적인 부분에만 몰입돼 있고, 관련 인프라나 시스템도 워낙 낙후되고 영세한 상황이다. 아직도 비포장 나대지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즐비하고 수출중고차는 가격산정이나 보증 없이 길거리에 방치된 상황으로 심지어 인천시 주택가에도 이러한 방치된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이다. 모두가 노력해 선진화된 수출중고차 시스템과 현대화된 단지구성, 제대로 된 교육받은 인력, 제값받기 수출중고차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무장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하나하나 잘못된 규정도 개정하고 수출 먹거리를 제대로 선진형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이런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는 사례를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은 당연한 의무다. 모든 것이 후진적이고 문제가 큰 만큼 단번에 개선하기에는 불가능한 만큼 찾아내고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 중의 하나가 침수차 처리 문제이다. 약 3년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여름철 주로 등장하는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판매되면서 각종 사고는 물론 사회적 부조리로 나타나면서 강력한 개선책을 내놨다. 침수차는 아예 내수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말소 등록된 침수차는 바로 폐차장에서 기계로 눌러서 고철덩어리로 만드는 강력한 규정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내수 시장은 침수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보험처리가 안된 자차보험이 없는 약 30% 정도의 차량은 무허가 정비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만큼 이러한 중고차량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일선에서의 제도적 방법으로 재차 걸러주어야 한다는 한계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침수차를 그냥 기계로 눌러서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해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성이다. 이러한 침수 중고차를 수출하는 시스템은 모든 선진국이 이미 하고 있는 상황으로 선진 각국에서는 국부도 창출하고 그냥 고철덩어리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진국 제도다. 즉 침수차를 내수 시장에서는 당연히 거래가 불가능하게 하고 수출을 통하여 수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하면 수입하는 각국에서는 자국 법에 따라 활용화면 되는 논리다. 우리는 침수차이지만 후진국에서는 모두가 없어서 활용 못할 정도로 중요한 재원인 해외 국가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앞서와 같이 모든 선진국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수출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만 국부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관련 간담회가 (사)한국수출중고차협회 주관으로 진행하여 국토교통부도 참가하면서 긍정적인 의미가 전달됐다.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침수차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의미 있는 제도개선 주제로 발의가 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염태영 의원이 침수 수출차 관련 규정에 대해 대표발의를 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 동안 잘못된 규정으로 애꿎게 아까운 재원을 되살려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시작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확신한다. 매년 등장하는 침수차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주로 발생하며, 침수 대수는 약 8,000대20,000대 수준이다. 가격으로는 약 1,000억원 정도다. 앞서 언급한 수출중고차 60여 만대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물량이지만 그래도 아까운 재원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살린다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최근 부정적인 기사도 등장하고 있다. 물론 수출중고차의 특성을 모르고 방해하는 기사라고 판단된다. 어느 하나 문제점이 없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오직 수출을 통하여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한 과정이건만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과정을 보자. 우선 침수차가 등장하면 해당 보험사는 과도한 침수차는 말소등록을 하고 폐차장으로 가서 기계로 누르는 기존 과정을 진행했지만, 이번에 개선하는 부분은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만 달라진다. 즉 이러한 침수차를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경우도 보험사에 일정 기준과 실적을 채운 입증되어 등록된 회사만 자격이 부여된다. 국내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회사는 약 5060개 정도로 판단된다. 이 회사는 말소 등록된 침수차를 낙찰을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첨부하여 항구로 가서 수출하면 되는 과정이다. 아무나 낙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을 갖춘 기업이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를 세밀하게 첨부하여 수출을 한다는 뜻이다. 내수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렇듯 투명한 과정에서 왜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간혹 등장할까? 시기와 입찰 자격이 제외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기업이 괜히 새롭게 등장한 10,000대 내외의 침수차에 눈독을 들이지만, 자격이 없는 만큼 재를 뿌리자는 심리가 아닌가 판단된다. 수출중고차협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어이없는 내용을 보면서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내수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언급은 수출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것이다. 말소 등록된 침수차가 침수 꼬리표를 의무적으로 달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에서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발언은 보험사에 말소된 침수차가 폐차장에 가는 과정에 빼돌린다는 첩보영화와도 같은 언급과도 같다. 어느 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사안을 방해하는 공작이다. 침수차를 낙찰받을 자격이 없으면 노력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시장에 진입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60만대가 넘는 시장을 크게 보고 접근하지 않고 10,000대의 침수차를 괜히 욕심 부리고 물을 흐리지 말라고 자문하고 싶다. 또한 수출한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수출된 중고 침수차가 재수입될 수 있다는 어이없는 언급도 있다. 국내는 중고차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입이 가능한 영역은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국내로 이사하면서 직접 운영하던 자신 소유의 차량이나 일부 번호판을 붙이지 못하고 운영이 불가능한 클래식 카만 극히 일부 수입 가능한 시장은 있다. 즉 중고차 재수입이라는 왜곡된 정보로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앞서 언급한 약 30%의 자차보험이 없어서 내수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침수차가 수출 활성화를 통하여 내부 시장의 등장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커질 수 있다. 기사의 내용도 장점만 있는 침수차 수출 활성화를 방해하지 말고 자차보험이 없이 내수 시장에 진입하는 침수차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다시 한번 모든 선진국이 진행하는 침수차 수출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아직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은 곳곳에 숨어있고 너무도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큰 규정을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한다면 국내에서도 사업하기 좋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확신한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여야를 떠나 어려운 민생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정이 많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