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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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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시대5_국방
[이재명 시대] ⑤ 문민 국방장관 임명 등 '국방개혁 태풍' 예고 제21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고강도 국방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국방개혁 핵심 공약으로는 '국방 문민화'가 꼽힌다. 군 고위 장성 출신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던 관행을 깨고 문민 출신 장관을 임명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방장관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예외 없이 대장 혹은 중장 출신으로 임명됐다. 군내 '파워 엘리트' 집단인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고위 장성이 가장 많았다. 이 대통령은 육사 출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예비역 중장)이 육사 후배들이 지휘하는 부대를 동원해 '12·3 비상계엄'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을 민간 출신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민 출신 국방장관 후보로는 5선 의원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과 국방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박재민(차관·이하 국방부 전직), 이남우(인사복지실장), 김정섭(기획조정실장) 등이 꼽힌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군 장성 출신이 사실상 독식한 방사청장과 병무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기품원장 등 군 관련 기관의 수장도 문민 출신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문민화 공약에 따라 점차 두 기관에서 현역 군인의 비중이 줄고 공무원 혹은 군무원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부대의 임무와 역할을 재편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비상계엄 당시 동원된 부대는 국군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이다. 이중 방첩 및 보안뿐 아니라 신원조사와 정보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막강한 힘을 가진 방첩사령부가 핵심 개혁 대상으로 꼽힌다. 방첩 등 핵심 기능만 남기고 그 외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군내 서열 1위인 합참의장만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도록 해 문민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군 교육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는 정예 장교를 육성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점진적으로 합쳐, 통합 사관학교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육·해·공군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독립시켜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를 서북도서 및 상륙작전 신속대응 전담부대로 개편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 중장기적으로 '우주전략사령부' 창설 추진 ▲ 차세대전투기 및 첨단 항공엔진 독자개발 등 자주국방력 확보 ▲ 여군 비중 확대 등도 국방분야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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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미군
"美, 주한미군 2만8500명 중 4500명 괌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 구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500명 중 약 4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방안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지 않았으며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인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하는 여러 구상 중 하나라고 보도됐다. 피트 응우옌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WSJ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입장을 밝히지는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계속 지원할지가 더 명확해지기 전까지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을 확대하며 대만을 위협해온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해왔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에서 뺀 병력을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에 둘 경우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우려를 완화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괌의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과 가까우면서도 중국군이 닿기 어려워 병력을 배치할 중요한 중심지(hub)로 부상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현재 국방부가 수립하는 국방전략(NDS)과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NDS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NDS 수립을 이끄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한국을 북한 핵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콜비 차관은 국방부 정책차관에 지명되기 전인 작년에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난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의 미군 병력을 중국에 집중하도록 재편하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재래식 방어를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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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노쇼
군인·정치인 사칭 '노쇼사기' 기승…경찰, 집중 수사·특별자수기간 운영 군인과 정치인 등을 사칭한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해당 사건들을 수사 중이다. 노쇼 사기가 피싱이나 투자리딩방 사기 같은 사이버 기반 사기라는 점에 기반한 조치다. 6월 30일까지는 특별 자수·신고 기간으로 운영된다. 이 기간에 자수하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고 양형에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노쇼 사기들이 주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콜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벌어진 여러 건의 정치인 사칭 사건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영업자 등 시민들에게도 노쇼 사기로 의심되는 주문이 들어오면 반드시 해당 공공기관 사무실이나 의원 사무실 등에 연락해 재차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외 조직의 범행일 경우 국제공조의 어려움이 있고, 범인을 검거한 뒤에도 피해액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경찰에 따르면 노쇼 사기는 대개 피해자가 취급하는 물품에 대한 대량 주문과 취급하지 않는 물품 대리구매 요청의 2단계 구조로 이뤄진다.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꾼이 식당에 "선거운동원 회식을 하겠다"며 단체예약하고는 "고급 와인이 필요한데, 취급하는 업체에 대신 주문해달라"며 연락처를 보내는 식이다. 피해자가 건네받은 연락처로 연락하면 또 다른 사기꾼은 위조된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보내 송금을 유도한다. 피해자가 송금하면 연락을 끊어버린다. 사기꾼은 이 구매대금을 가로채는 게 목적이다. 여기에 1단계 주문의 '노쇼' 피해도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노쇼 사기'라는 명칭이 붙었다. 때문에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는 2차 주문이 들어올 경우 단호히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주문은 모든 게 가짜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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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북러
북, 러 파병 공식 확인…"북러조약 이행, 국가수반 명령 따라 참전"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전날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에 보낸 서면 입장문을 통해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그 이행의 가장 충실한 행동적 표현"이라고 밝혔다고 28일 보도했다. 당 중앙군사위는 입장문에서 "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며 북한 군부대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성된 전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해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러 조약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은 김 위원장이 쿠르스크 해방에 즈음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들은 "조국의 명예의 대표자들"이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수도에는 곧 전투 위훈비가 건립될 것"이라며 "희생된 군인들의 묘비 앞에는 조국과 인민이 안겨주는 영생 기원의 꽃송이들이 놓일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해 파병으로 북한군 희생자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북한은 입장문에서 이번 파병이 "북러친선 협조관계의 모든 방면에서의 확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회의에서 "북한 군인과 장교들은 우크라이나 습격을 격퇴하는 동안 러시아군과 어깨를 나란히 해 전투 임무를 수행했다"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인정했다. 북한군은 참전 초반 현대전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약 4천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1월에는 북한군 2명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되기도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올해 1∼2월 쿠르스크 지역에 3천여명을 추가 파병한 것으로 파악했다. 외신들은 파병 후 북한군이 전장에 빠르게 적응하며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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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우주비행사
한국계 조니 김 태운 러 우주선 발사…목적지는 국제우주정거장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 김(41) 등을 태운 러시아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ISS)을 향해 출발했다. NASA의 온라인 생중계에 따르면 조니 김을 태운 러시아의 소유즈 MS-27 우주선은 8일 오후 2시 47분(한국시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의 우주기지에서 발사됐다. 성공적으로 발사된 우주선에는 조니 김을 비롯, 러시아 우주비행사 세르게이 리지코프·알렉세이 주브리츠키 등 세 명이 타고 있다. 궤도에 든 우주선은 3시간 가량 비행한 후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5시 3분(한국시간 오후 6시3분)께 ISS와 도킹을 시도할 예정이다. 조니 김은 2017년 NASA 우주비행사로 선발된 뒤 이번에 처음으로 우주 임무를 맡게 됐다. 조니 김은 ISS에서 약 8개월간 지내며 과학 조사와 기술 시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1984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한국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조니 김은 현역 군인(미 해군 소령)이자 의사 경력을 갖고 NASA 우주비행사로 선발됐다. 2002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해군에 입대해 군 생활을 시작했으며, 해군특전단(네이비실) 훈련을 마치고 특수전 요원으로 배치돼 잠수부·특수정찰·저격수 등 다양한 특수작전 자격을 취득하고 이라크전에도 파병됐다. 조니 김은 지난 달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주비행을 앞둔 기대감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서 “우주유영을 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또 "나는 우리가 우주정거장에서 하게 될 과학 연구를 공유함으로써 다음 세대에 영감을 주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1998년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건설된 ISS는 지구 상공 400㎞ 궤도에서 하루 15.54번 지구 주위를 도는 축구장 크기의 다국적 실험 구조물이다. 현재 양국 외에 유럽 11개국과 일본, 캐나다 등 13개국이 참여해 공동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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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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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의대
의사 국시 시험문제 유출한 의대생 448명 무더기 적발…응시자 13%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응시생 4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23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5개 대학 의대생 44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무려 2023년 실기시험 응시자 3212명 중 13.9%에 달하는 숫자다. 이들은 먼저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이 실기시험 문제를 복원해 취합한 뒤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아직 시험을 안 본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을 이용해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시 실기시험은 통상 응시자를 하루 60∼70명씩 나눠 9∼11월 두 달여에 걸쳐 진행된다. 5개 대학 의대생 대표들은 시험 한 달 전인 2023년 8월 부산에서 만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해 11월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경상국립대 의대 학생회 간부 출신 의사 6명을 지난해 11월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된 응시생 대부분은 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이후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면서 현재 무직이거나 군인 신분인 이들도 상당수 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실기시험 부정행위 실태 등을 통보하고 국시원에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 무효 처분을 받는다. 또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 처리된 자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 내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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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연합뉴스
‘내란 혐의’ 김용현, 매달 545만원 군인연금 수령 중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45만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군인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벌인 혐의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연금 수령에는 제한이 없는 구조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1월 군에서 전역한 뒤 월 450만원에서 490만원 수준의 연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을 맡으면서 연금 수령이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4일 사표를 제출한 김 전 장관은 사의가 수리된 직후 연금 재신청 절차를 밟았고 올해 1월부터 다시 연금을 받고 있다. 법적 허점 지적… ‘전역 후 범죄’엔 연금 제한 어려워현행 군인연금법은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 내란이나 반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연금 대신 기여금만 반환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민간인 신분일 때 내란 관련 혐의를 받게 됐기 때문에 연금 수령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사각지대는 제도 개선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군에서 전역한 뒤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군인연금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봉사에 대한 보상이지만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 인물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며 “범죄자에게 경제적 보상이 유지되는 상황은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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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전투기
포천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조사…민간인 부상 38명 경기 포천시가 6일 발생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벌인 피해조사 결과를 알렸다. 포천시는 조사 결과 민간인 피해는 모두 3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민간인 부상자 38명 중 중상은 2명, 경상은 36명이다. 이 중 6명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집계에서 빠진 군인 부상자 14명을 합치면 총 부상자는 52명이다. 재산 피해는 모두 212건이다. 건물 196건(전파 2건, 소파 194건), 차량 16대 등이다. 이재민은 7가구 12명으로, 각각 한화콘도와 모텔에서 지내는 중이다. 피해조사를 마무리한 포천시는 이후에도 피해 신고를 계속해서 받을 방침이다. 포천시는 피해가 큰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가 주도한 피해조사는 마쳤으나 보상 등의 문제가 있어 피해 신고는 계속해서 받을 것"이라며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가 큰 건물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뒤 복구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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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전투기
'민가 오폭' 조종사 2명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형사입건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건된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KF-16 전투기를 타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고 이들이 속했던 전대와 대대의 지휘관도 보직 해임됐다. 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이던 지난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좌표의 고도도 임의로 수정했다. 좌표가 컴퓨터에 입력되면 컴퓨터는 좌표 지점의 고도를 자동으로 산출하게 돼 있다. 원래 사격했어야 하는 지점인 승진과학화훈련장의 고도는 2천 피트(609m)인데, 잘못 입력한 좌표의 고도는 500여 피트(152m)로 산출됐다. 조종사는 훈련 계획서에 적힌 대로 고도를 2천 피트로 수정 입력했다. 만약 고도를 수정하지 않았더라면 폭탄은 5층짜리 군인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선 장소에 탄착될 가능성도 있었다. 실제 실사격에서는 폭탄이 더 멀리 날아가 오입력한 좌표에서도 약 2㎞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다. 공군은 좌표에 따른 고도가 자동 산출되더라도 고도를 수정 입력하는 것은 기본 절차 중 하나라고 공군은 밝혔다. 조종사는 약 1500피트의 차이를 수정하면서 좌표를 재확인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과실 여부는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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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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