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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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56% '맹탕' 기소유예…치료·재활 연계 모델 시급마약 투약 사범 10명 중 절반 이상이 치료나 교육 조건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회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위주의 정책이 재범 억제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보호관찰관 감독 아래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뢰로 수행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유관기관 역할 재정립 및 연계 방안 마련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체 마약 투약 사범 8,489명 가운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원은 4,718명으로 전체의 55.6%에 달했다. 문제는 그중 3,165명(37.3%)이 아무 조건 없는 ‘맹탕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점이다.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는 14명(0.2%)에 불과했고, 선도 조건부(보호관찰소 관리)는 281명(3.3%), 교육 이수 조건부는 1,258명(14.8%)에 그쳤다. 이는 마약 중독을 범죄로만 다루고 치료적 개입을 사실상 방치해온 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재범률은 30%를 웃돈다. 보고서는 현재 마약 중독 관리 체계가 보건의료, 형사사법, 약물 관리로 분절돼 환자 중심의 연속적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진은 ‘보호관찰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가칭)’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기소유예 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보건복지부 전문가위원회가 평가하고, 보호관찰관이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전문 의료기관에 배정·관리하는 방식이다. 불시 약물검사와 치료 포기 시 기소유예 취소 등 강제력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구조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치료 인프라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중독 전문 병원과 지역사회 재활 인프라 모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연구진은 전체 기소유예자(4,718명)를 이 모델로 관리할 경우 연간 치료비 510억 원, 보호관찰관 및 전문인력 확충 비용 10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마약을 단순 범죄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처벌 일변도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사법·치료·재활이 연계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2

트로트 가수 정동원, 16세 때 '무면허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 고등학생인 트로트 가수 정동원(18)씨가 2년 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8세(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007년생인 정씨는 당시 16세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에 정씨를 송치했다. 사건은 정씨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정씨는 2023년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2019년 데뷔한 정씨는 TV조선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다.

2025.09.11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모욕죄로 고소당했다고 갑자기 연락받았어요, 어떻게 하죠?일상생활에서 혹은 SNS에서 흔히 비속어 또는 욕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는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모욕은 모멸적인 언어로 타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무례한 언사에 불과한 것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데, 최근 ‘지린다’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나아가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상의 특정과 공연성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즉, 모욕을 당한 당사자의 고소가 없다면 검사는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따라서 가사 고소를 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게임 채팅이나 커뮤니티 게시글 등으로 모욕을 당하거나 모욕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에 근거해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 고소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인데요.형사사건은 일단 시작되면 결코 만만히,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가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려 한다거나 형량이 가벼울 것으로 생각하고 무작정 조사를 받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모욕이라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 행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먼저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09.05

조국 사면론 부상…범여권 요구 속 이재명 결단은?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복권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을 공식 지지한 조국혁신당이 정부 출범과 함께 사실상 '청구서'를 제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진행자가 "사면·복권이 필요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하고 대학원도 취소되지 않았나"라며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권한대행 역시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조 전 대표가 2년형,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가 4년형을 받은 것은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였고 온 국민이 이를 알고 있다"며 "검찰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전날인 11일에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예방해 조 전 대표 사면 문제를 에둘러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김 권한대행이 정치검찰 피해자의 회복 필요성을 전달했고 우 수석도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됐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3년 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딸 조민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아들 조원씨는 지난 5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석사 학위를 반납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광복절을 전후해 역대 대통령들이 특별사면을 단행해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사면을 결단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의 사면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논의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한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인식은 있으나 지금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특별사면은 민주당과 혁신당이 당권을 매개로 야합한 증거”라며 "이것이야말로 후보자 매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 본인은 사면 논의에 말을 아끼고 있다. 그는 12일 뉴스1이 공개한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대상자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에서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사면 외에도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도 요구 중이다. 현행 국회법상 교섭단체 기준은 20석이지만 혁신당은 이를 10석으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이후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2025.06.13

[소년범죄와 법] 판사가 묻기 전 조사는 답하고 있다: 결정전 조사(소년조사) 보호처분은 단순히 ‘한 번 혼나는 선에서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판단이 잘못되면 소년의 삶은 교실이 아닌 시설에서 이어지고, 학교가 아닌 소년원에서 미래를 고민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과정을 통해 인생의 궤도를 다시 바로잡을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 중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소년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실무 절차가 바로 ‘결정전 조사’(또는 ‘소년조사’)다. ‘결정전 조사’는 소년법상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소년법 제11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 결정을 위해 조사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명하는 경우이고, 둘째,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검사가 소년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기소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두 절차는 실무상 ‘결정전 조사’, ‘소년조사’로 불리며, 소년의 품행, 환경, 성향, 보호 가능성 등을 종합 진단하는 절차로 기능한다. 그 목적은 개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있다. 결정전 조사는 다음의 핵심 항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① 성격 및 심리 상태에서는 정서 안정성, 충동조절력, 자기이해도를 평가하여 소년의 통제 가능성을 진단하고, ② 가정환경 및 보호자 태도에서는 감독 의지, 갈등·방임 여부, 양육계획을 통해 가정 내 보호의 실효성을 검토한다. ③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는 출결, 학업 태도,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사회 적응력을 파악하고, ④ 비행 원인 및 재비행 위험성은 동기, 환경 요인, 반복 가능성을 분석하여 향후 위험성을 예측한다. ⑤ 개선 가능성과 처우 방향은 교육적 개입의 효과 여부와 시설처우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결정전 조사는 통상 “면접조사 → 심리검사 → 자료분석 → 사실확인조회” 순으로 진행되며, 객관적인 처분 결정을 위해 보호자·교사·학교·지역사회 등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다각적이고 교차 검증된 자료로 구성된다. 소년사건은 단순히 행위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소년의 성격, 환경, 보호 가능성 등 이른바 ‘상태’를 중심으로 처분의 방향과 수위가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결정전 조사다. 다만,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판단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검사의 결정전 조사: 기소유예 vs. 소년부 송치피해회복 여부, 반성 정도,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사회적지지 체계 등이 종합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 검사는 소년의 사회복귀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소유에 처분을 택할 개연성이 크다. 반면 보호자 방임 또는 양육회피, 소년의 개선의지 부족, 반복 비행의 가능성을 높이는 환경적 요인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게 된다. ② 법원의 결정전 조사: 보호관찰 vs. 외부 감호위탁보호자가 실질적인 양육 능력과 감독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주거 및 생활 환경이 안정적이며, 지역사회와의 연계 가능성도 확보된 경우에는 가정 내 거주하는 보호관찰 처분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반면, 보호자의 방임이나 무관심, 감독에 대한 거부, 또는 가정 기능의 구조적 상실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정 내 보호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외부 감호위탁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결정전 조사는 조사 대상자인 소년과 그 보호자에게도 중대한 사법적 함의를 갖는다. 단순히 소년의 문제행동을 기록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볼 것인가를 판단하는 공적 개입이기 때문이다. 특히 외부 위탁 유형의 처분을 피하고, 가정 내 보호관찰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양육 및 지도 계획의 수립, ②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그에 대한 입증 자료 제출, ③ 지역사회 상담·복지 지원기관과의 실질적인 연계 계획 마련, ④ 소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 노력 및 감독 의지의 분명한 표현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결정 전 조사는 단순한 사실조사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소년의 미래를 회복적 관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마지막 사전 개입의 기회이자,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보호자와 소년 모두가 이 절차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2025.06.05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기소…이스타항공 창업주는 뇌물공여 혐의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해 왔다. 그 결과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