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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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대특검 특별수사본부' 특검 인계 사건 수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1일 발족해 3대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맡는다. 국수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인 김보준 경무관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특수본부장은 직무에 관해 독립적으로 수사해 수사 결과만 박성주 국수본부장에 보고할 예정이다. 먼저 경찰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끝낸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았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한은 각각 14일과 28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 13명을 기소한 순직해병 특검팀은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 유기·수사 정보 누설 의혹 등 잔여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북청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관련 수사 정보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누설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국수본이 이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직무 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도 새롭게 인지해 국수본에 이첩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혐의,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수사한다. 또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기, 특수공갈 혐의 등도 이첩 대상에 포함됐다. 국수본은 "향후 12월 말까지 내란 특검 등으로부터도 사건을 순차적으로 인계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6월 3대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특별수사단을 꾸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맡아왔다.
2025.12.01

이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내달 14일까지 연장 승인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연장을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7일 “이번이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위한 결정”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특검이 요청한 세 번째 연장으로, 수사 기한은 내달 14일까지 한 달 더 늘어난다. 국회 표결 일정 고려한 연장 요청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송부됐고, 본회의 표결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상황”이라며 “수사와 관련된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내란특검팀은 이미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해 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번이 법적으로 가능한 마지막 연장이다. 대통령실은 “특검 수사를 통해 남은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7

尹, 내란특검 피의자 소환…"체포영장 발부 알리자 임의출석 의사 표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출정해 조사 대기실에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지난달 30일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1일 발부받았다"며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전했다. 또 "서울구치소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금일 오전 8시께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며 "교도관이 집행 전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 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2025.10.15

해병특검, 尹 출석요구서 발송…직권남용 의혹 "핵심 피의자"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사건인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고 강조했다.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당초 이번 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가 미뤄진 데 대해 "너무 촉박하게 일정을 잡기보다는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급적 1회에 (조사를) 마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2023년 7월 31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며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로의 사건기록 이첩 보류와 기록 회수, 사건 재조사 등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일련의 지시와 이행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돼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하도록 도왔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다. 해병특검의 소환 통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해 출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특검 수사와 재판에 불응해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된 뒤 다른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법원 재판에도 대부분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출석해 조사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정 특검법에 따라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출석을 계속 하지 않으면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개정 채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중 하나로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 집행을 위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이 명시돼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14일 오후 1시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재차 소환할 예정이다.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14일 오후 3시에 소환한다. 김 전 차장은 해당 의혹을 두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2025.10.13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오늘 2차 재판…출석 불투명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 출석 여부 미정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이 10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변호인단은 추석 연휴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해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첫 공판 출석 이후 불출석 이어져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으나, 이후 열린 내란 사건 속행 공판(지난달 29일·이달 2일)에는 불출석했다.그는 첫 공판에서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부인했고, 보석 심문에서는 “주 4~5회 재판을 받아야 하고 특검 조사에도 응해야 한다”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경호처 직원 증인신문 진행 예정이번 공판에서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국가기밀 사유를 들어 법원에 중계 신청을 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으나, 7월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체포 방해·계엄문 폐기 등 혐의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으며,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2025.10.10

내란특검, 법원에 尹 사건 첫 공판·보석심문 '중계 허용' 신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사건 첫 공판기일 및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2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특검보는 "중계 신청 시간은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라며 "단순한 법정 촬영 허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다. 이 때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이번 재판의 경우 국가적인 군사 기밀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중계를 신청한 것"이라며 "특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유를 설시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보고 (추후 재판 중계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09.24

'더 센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특검 수사기간 늘리고 인원 늘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도 늘린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지만, 하루 만에 파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제안을 일부만 받아들인 새로운 수정안을 올려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올린 특검법 개정안은 김건희·내란·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 등 3건이다.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8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고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에는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수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전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국민의힘 측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을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알려진 뒤 여권 내부 반발이 거세자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과의 합의안 대신 원래 수정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군검찰에 대한 지휘권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인계된 사건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은 배제됐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 중계도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으로 했다. 여기에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일부 반영됐다. 수정안에는 수사 대상 가운데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의 수정안을 제안하며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난 후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한 후에는 특검의 수사 지휘를 배제하는 것으로 했다"며 "또 재판 중계를 허용하되, 헌법 109조 '재판의 심리 비공개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재판 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를 헌법 규정에 맞춰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2025.09.11

내란특검, 해경 간부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압수수색 특검, 해경 간부 겨냥 강제 수사 착수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6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의 자택, 관사, 본청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안 전 조정관은 계엄 사태 당시 해경 내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 검토와 합수부 인력 파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계엄사범 수용 대비 지시 의혹도안 전 조정관은 또 “계엄 사범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도 제기됐다.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배경을 확인할 방침이다. 尹 전 대통령 인수위 파견·초고속 승진 이력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해경 출신 최초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이후 2년 사이 총경에서 경무관, 치안감으로 초고속 승진하며 경력이 주목받았다.해양경찰청은 관련 의혹이 보도되자 즉각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2025.08.26

내란특검, 법무부·대검찰청 압수수색…전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대상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25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또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덧붙였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이다. 박 전 장관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부른 6명의 국무위원에 포함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심우정 전 총장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즉시항고 조처로 상급법원 판단을 받는 대응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2025.08.25

조경태 특검 조사…"계엄 후 '당사로 오라' 메시지 받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오후 1시께까지 조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5시간 가량 조사했다. 오후에는 김예지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조 의원을 조사해 당일 계엄 해제와 관련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지도부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를 마친 조 의원은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면서 "(지난해 계엄 당시)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하는데 (추 전 원내대표 측이)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라는 텔레그램 문자를 집중적으로 보냈다"며 "그런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의원들, 그리고 추 전 원내대표는 텔레그램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던 점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당사로 오라고 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지만 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이력도 제시했다고 전해졌다. 조 의원은 "12월 3일 밤 11시 12분에 추 전 원내대표와 한 전 총리가 7분 이상 통화한 것이 나왔다"며 "한 전 총리가 당시 국무위원들이 모두 반대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했다는 통화를 했던 걸로 나온다"고 말했다. 또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전화를 받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무위원들이 모두 계엄에 반대한 것을 알고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고, 그 이후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 등이 관여돼 있는 것은 아닌지를 두고 수사 중이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에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추 전 원내대표와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국회 표결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했고, 추 전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여 의총 장소를 변경해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앞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 당시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2025.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