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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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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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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쿠팡본사
쿠팡 전·현직 임원, 정보유출 시점 전후 주식 대량 매도 정보유출 이후 드러난 대량 매도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시점 전후로 전·현직 임원들이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쿠팡Inc 주식 7만5천350주를 매도했다. 매각 금액은 약 218만 달러, 우리돈 32억원 수준이다. 기술 담당 전 부사장도 직후 매도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 역시 지난달 17일 2만7천388주를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검색·추천 기술을 총괄한 핵심 임원으로, 매도 사흘 전인 14일 사임했다. 매각 금액은 약 77만 달러, 한화 11억여원이다. ‘인지 이전 거래’라도 논란 불가피두 사람의 매도 시점은 쿠팡이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 이전이지만, 민감한 국면에서 핵심 임원들이 잇따라 주식을 처분했다는 점은 향후 내부자거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아난드 CFO는 SEC 신고서에서 “2024년 12월 채택한 거래계획에 따른 것으로, 특정 납세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자동 매각”이라고 설명했다. 일정과 조건을 사전에 정해두는 연방 규제 절차를 따랐다는 취지다. 침해사고 인지 시점과 규모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3천370만개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보다 앞선 18일에는 4천5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최초 신고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된 신고서에는 지난달 6일 무단 접근이 발생했으며, 이를 인지한 시점은 12일 뒤인 18일로 기록돼 있다. 확대되는 파장유출 규모가 크고 인지 시점도 늦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원들의 매도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의혹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 규제기관과 시장의 관심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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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민중기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의혹 부인 "15년 전 개인적인 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4기)가 자신과 관련된 주식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민 특검은 20일 본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또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 특검과 관련된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되며 야권 등 일각에서는 그의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이와 함께 최근 특검팀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민 특검이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져,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16일 제기된 바 있다. 네오세미테크는 2000년 2월 설립됐다. 2009년 10월 우회상장했지만, 경영진의 분식 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다. 그해 8월엔 상장 폐지가 되어 투자자 7천명이 4천억원 넘게 손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민 특검은 거래 정지 전인 그해 1∼3월 주식을 매도해 억대 수익을 얻었다. 이 회사 대표였던 오모 씨와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기 동창이다. 양 변호사는 민 특검과 사법시험(24회)·사법원수원(14기)도 동기로, 두 사람은 군 복무를 마치고 같은 해인 1988년에 각각 검사(서울지검)와 판사(대전지법)로 임관했다. 의혹이 전해진 다음날인 17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이 2000년 초 회사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3천만원∼4천만 원가량 투자했고 2010년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주식을 1억3천여만원에 팔았다”고 해명에 나섰다. 당시 민 특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양 변호사는 2000년 초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발령받아 근무했다. 하지만 회사 설립 초기 비상장 주식을 소개해준 지인이 누구인지, 거래 정지 직전에 주식을 매도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자 국민의힘 등 야권은 '내로남불'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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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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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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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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