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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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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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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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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브리핑 하는 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교섭창구 최소 2개로…원·하청 노조 분리 원칙 다음 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교섭 절차를 구체화했다.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등 최소 2개의 교섭창구를 두는 구조가 기본 틀로 제시됐다.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단일화 대상 아냐매뉴얼의 핵심은 교섭창구 분리 원칙이다.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신청하더라도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노동부는 “원청 노조는 해당 교섭 단위 내 교섭당사자가 아니므로 하청 노조와 원청 사용자 간 교섭에서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교섭권 범위, 사용자 책임 범위, 근로자 특성, 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어 교섭 단위가 다르다는 판단이다. 원청 노조가 이미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이에 따라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며 교섭창구는 최소 2개로 운영된다. ◇ 사용자성 판단 거치면 교섭 개시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사용자로 인정된다. 핵심 기준은 ‘구조적 통제’다.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판단이 이뤄지면,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절차 없이 하청 노조는 원청 사용자와 교섭에 착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교섭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교섭요구 공고 의무…미이행 시 처벌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게시판은 물론 작업공간 벽면, 기둥, 휴게장소, 출입구, 식당 등 눈에 띄는 장소와 전산시스템에도 게재해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이 가능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고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다른 하청 노조가 공고를 통해 교섭 참여 의사를 밝히면,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4일 이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거나, 사용자 동의를 통한 개별교섭 방식도 가능하다.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가 되며, 그렇지 않으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다만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김영훈 장관은 “하청노동자 단위에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질 경우 교섭권 보장이 실질화되고, 원청은 기존 교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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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1차 회의
‘퇴직연금 20년 만의 대수술’…전 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노사정 합의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운용 방식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처음으로 공식 합의에 도달했다.‘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TF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단계적 시행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시행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결정된다.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4년 기준 26.5%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로 높은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그친다.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과태료 부과나 중도 인출 제한 등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계약형과 병행이번 합의의 또 다른 축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본격 도입이다. 기금형은 특정 운용 주체가 사용자 납입금을 모아 공동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은 3년여간 누적 수익률 26.98%를 기록했다. 반면, 2005년 이후 국내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그쳤다.노사정은 기존 계약형 제도와 기금형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두 방식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형)에 우선 적용되며,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 신규 도입과 함께 공공기관 개방형 확대가 추진된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 수탁자 책임 명시공동선언문에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급여인 만큼, 기금 운용 주체는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 원칙도 담겼다.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 요소로 제시됐다.노동부는 이 문구가 퇴직연금을 정부 정책 목적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 미만 근무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노사정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풀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합의 사항이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후속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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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올해 감독 사업장을 작년보다 약 1.7배 확대한다.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9만곳으로 확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올해 근로감독 규모를 대폭 늘린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영세 사업장에는 지원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감독 체계를 재편한다. 근로감독 대상 5만곳에서 9만곳으로 확대고용노동부는 22일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근로감독 대상은 지난해 5만2천곳에서 약 1.7배 늘어난 9만곳으로 확대된다. 노동 분야는 2만8천곳에서 4만곳으로, 산업안전 분야는 2만4천곳에서 5만곳으로 늘어난다. 임금체불 전수조사와 상습 사업장 집중 감독노동부는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원칙 아래,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같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불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감독 이후에도 신고가 반복되는 상습 체불 사업장은 수시·특별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공짜·장시간 노동 감독도 연 200곳에서 400곳으로 확대된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 이전이라도 적극 감독에 나선다. 퇴직연금·부당노동행위까지 감독 범위 확대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비해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현금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점검이 이뤄진다.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된다.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대학가 편의점과 카페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감독도 추진된다. 익명 제보 활성화와 공공기관 감독 신설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제보를 적극 활용한다. 재직자 제보를 바탕으로 한 감독에서의 법 위반율은 85.8%로, 일반 감독보다 크게 높았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공공기관도 새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감독 인력·장비 대폭 확충산업안전 감독관은 지난해 초 895명에서 올해 말 2천95명으로 늘어난다. 노동 분야 감독관도 2천236명에서 3천36명으로 확대된다. 패트롤카는 146대에서 286대로 증차하고, 드론도 22대에서 50대로 늘려 접근이 어려운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상해 재해에 대한 감독도 새로 도입된다. 위법에는 처벌, 영세사업장은 지원 우선노동부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보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재정·기술 지원을 먼저 제공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집중 감독에 나선다.안전모와 안전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을 명확히 한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 감독의 수준이 곧 일터 민주주의의 수준”이라며 “올해 감독을 대폭 강화해 노동과 산업안전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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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고용노동부
'극단적 선택' 지방세연구원…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조치 지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 결과 대부분의 괴롭힘을 사실로 판단해 가해 직원들에 대한 징계·전보 등을 지시했다. 또 이 과정에서 지방세연구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계약직 차별 등 법 위반 사항도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9일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연구기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세연구원에 2023년 입사한 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측에 3차례, 고용노동청에 1차례 신고한 끝에 9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노동부는 전면 재조사를 통해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사용자로 판단된 지방세연구원 부원장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직접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 총 5명에게는 징계,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괴롭힘 주요 확인 사례로 고인이 2023년 12월 19일 연차 사용을 신청하자 부장은 특강을 준비해야 한다며 거부하고 폭언 및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부장은 야근 중이던 고인을 술자리로 불러내 경영지원실장 등과 "기압이 빠졌다"며 모욕적 발언을 했고, 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하극상을 한다"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필 시말서를 강요한 사실도 밝혀졌다. 고인이 괴롭힘 증거로 대화를 녹음하다가 연구원 내 평가 조작 비리를 발견해 제보하자 부원장 등은 고인을 중징계 및 업무배제, 통신비밀보호법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지방세연구원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8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연장근로, 휴일·야간근로 가산 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법적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을 미납하는 등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해 140명의 임금 총 1억7400만원이 체불돼 노동부가 이와 관련 4건에 대해 원장을 형사 입건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임금대장 및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도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노동부는 3건에 대해 과태료 총 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동종 유사 업무의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중식비, 성과상여금 등을 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별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에 시정을 지시했고 미시정 시 기간제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별근로감독이 종료된 뒤 원장은 사임했다. 부원장은 3월 조직 혁신의 일환으로 직제가 폐지되며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 고인의 부모님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라고 호소했다. 서울고용노동청 특별감독팀은 별도로 고인의 유족을 만나 구체적인 감독 결과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 장관은 "한창 꽃 피울 20대 청년이 입사 직후 2년 만에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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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발언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당정, 임금체불 범죄 처벌 강화…징역 3년→5년 상향 연내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제도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기조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현행 3년 이하 징역을 5년 이하 징역으로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 감독·강제수사 강화…정부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김 의원은 국토부·국세청·지방정부와의 합동 감독 및 강제수사 강화 방안을 통해 사전 예방 체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도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인정하겠다”며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당정은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건과 유사 사례를 ‘민생 정책’의 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모니터링 체계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공공건설 임금구분지급제 확대…근로감독 인력도 늘려민생 대책에는 지방 소재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근로감독 인력 증원,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 임금구분지급제를 순차적으로 확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안호영 기후환노위 위원장은 “노동자의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며 산업재해 예방 제도의 실질적 강화를 주문했다. 정년 연장 논의 지속…입법 목표는 연내지만 시기는 유동적정년 연장 문제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르며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했다. 김주영 의원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년 연장 특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타임라인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당정은 노동시장 개혁과 안전정책을 병행하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편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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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고용보험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 대신 ‘보수’로 전환 앞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 판단 기준이 ‘주 15시간’ 중심의 소정근로시간에서 벗어나 ‘보수(소득)’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국세청 소득 정보를 연계한 실시간 확인 체계가 도입된다. 현장조사로도 파악하기 어려웠던 근로시간 기준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로 근로자의 보험 적용 여부를 매월 확인해 누락 가입자를 즉시 파악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이 변화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또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는 저소득·다중근로자 보호 장치를 확대한 조치다. 보험료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사업주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활용한 부과 체계로 바뀐다.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 신고 부담을 줄이고 보험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변경된다. 일시적 소득 등락에 따라 급여액이 흔들리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정이다. 실직 시 생계 안정성과 구직 활동 촉진 효과를 고려한 조치로 설명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마련된 결과”라며 “실시간 소득정보 활용을 통해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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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국회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와 같은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있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교섭이 이뤄질 경우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하청노조가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만큼,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결정 주체인 노동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례 등에서 제시했던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새로 추가된 요소는 ▲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이다.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섭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섭 전후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경영계에서도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할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 간의 교섭도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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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고용노동부
노동부, 런베뮤 과로사 의혹에 나섰다…본사·인천점 근로감독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근로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감독에 나섰다. 노동부는 29일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의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장시간 근로 문제는 물론, 전 직원에 대한 추가 피해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또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법 위반 가능성이 판단되면 즉시 감독 대상을 나머지 런던베이글뮤지엄 지점 5개소까지 넓힐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높은 연 매출을 자랑하던 유명 베이글 카페에서 미래를 꿈꾸며 일하던 20대 청년이 생을 마감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A(26)씨는 7월 16일 오전 8시 20분께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망 1주일 전에는 주 80시간 12분가량 일했고, 그 이전 석 달 동안에도 매주 평균 60시간 21분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유족 측은 밝혔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은 '주 80시간 근무' 등 유족의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직원 입단속 정황 등이 드러나자 결국 사과했다. 강광규 대표는 전날 회사 측 SNS에 본인 명의로 글을 올려 "당사의 부족한 대응으로 인해 유족이 받았을 상처와 실망에 깊이 반성하며, 진심을 담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신규 지점 오픈 업무는 그 특성상 준비 과정에서 업무 강도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업무가 맞다"며 "다만 과로사 여부는 회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답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 사실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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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노동장관
방송작가·스태프 만난 노동장관 "작품 이면의 사람 위한 정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방송작가, 드라마 스태프를 포함한 콘텐츠·미디어 종사자를 만나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가칭) 제정을 약속했다. 이날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정작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타운홀미팅 참석자들은 프리랜서라는 지위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부족 등 현장 애로사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 등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누군가는 작품만을 기억하겠지만, 노동부는 작품 이면의 사람과 노동권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권리 밖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법 제정과 재정사업 확대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영세 정보기술(IT) 업종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플랫폼 노동자 등을 만나는 릴레이 현장 방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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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고용노동부
인천환경공단서 두 달 만에 또 사망사고…노동장관 "용납 못해" 인천환경공단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종사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현장을 직접 찾았다. 사망사고 현장을 둘러본 김 장관은 엄정 조사와 안전관리 재설계를 지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기계실 바닥 청소 작업 중 저수조 덮개가 깨지며 안쪽으로 빠져 숨을 거두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저수조 수심은 5∼6m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환경공단에서는 7월에도 인천 계양구 맨홀 측량 작업 중 질식으로 하청업체 종사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김 장관은 이날 7월 사고 이후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인천환경공단의 조치 사항을 보고받았다. 또 반복적인 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재발 방지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중부고용노동청장에게는 두 사고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안전을 선도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시와 인천환경공단은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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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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