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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화물연대 충돌 사태에 선긋기…“노란봉투법 적용 사안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원·하청 교섭권을 확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적용 문제로 단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을 넘어,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보호 체계의 공백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진단이다.노동부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이 이번 충돌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시험대로 해석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노동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화물차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개인사업자 형태 종사자들이 집단적으로 대화를 요구할 공식 구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들이 이해관계자와 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지위 해석…노조냐 개인사업자냐이번 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BGF리테일 납품 물량을 운송하는 기사들로, 계약상으로는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운임, 배차, 업무조건이 원청인 BGF리테일 영향 아래 있다며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주장해왔다.반면 BGF 측은 물류 자회사, 물류센터, 운송사, 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상 직접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교섭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이 쟁점은 노란봉투법 핵심인 ‘실질적 지배력에 따른 사용자성 인정’과 맞닿아 있지만, 노동부는 이번 사안을 거기에 한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정부 “절차 밟지 않았다”…제도 활용도 지적노동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위원회를 통한 사용자성 인정 절차나 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별도 문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법 개정 이후 새로 열린 제도적 통로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채 현장 충돌로 이어졌다는 시각이다.다만 법원에서는 지난해 화물연대를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일부 판결이 나오며, 특수고용 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진주 물류센터 참사…노사관계 새 변수이번 논란은 전날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가 참가자들을 들이받아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커졌다.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안전 문제와 사회적 갈등 관리 실패까지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결국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의 법리 해석만으로 풀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개인사업자 경계에 놓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노사제도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협의 체계 마련이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6.04.21

노동절 대체휴일 불가…출근하면 최대 2.5배 임금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확대된 노동절에 대해 정부가 ‘대체휴일 적용 불가’라는 해석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에 근무할 경우 최대 2.5배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구조가 유지된다. 대체휴일 불가 원칙 확정…“다른 공휴일과 법적 근거 달라”고용노동부는 노동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특별법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날로 휴일을 옮길 수 없다는 해석이다.현충일이나 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이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근거해 운영되는 것과 달리, 노동절은 별도의 법률 체계에서 작동한다는 점이 핵심 차이로 제시됐다. 출근 시 최대 2.5배…임금 구조는 이렇게 달라진다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임금은 통상임금 외에 추가 수당이 중첩된다.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 유급휴일분(100%)이 더해지면서 총 250% 수준의 보상이 발생한다. 예컨대 평소 하루 1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노동절에 일하면 25만원을 받는 구조다.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이미 유급휴일분이 포함돼 있어, 실제 근무분(100%)과 휴일가산수당(50%)이 추가 지급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 의무…가산수당은 제외노동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다만 가산수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절 근무 시에는 추가 50% 가산수당이 제외된다. 임금 미지급 시 형사처벌…현장 혼선 차단 필요노동절 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확대되면서 현장에서는 대체휴일 적용 여부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졌지만, 이번 해석으로 ‘대체 불가’ 원칙이 명확해졌다는 평가다.사업장별로 임금 체계와 수당 지급 기준을 사전에 점검하는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6.04.16

내년 최저임금 심의 착수…7월 결정 수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가 법정 기한에 맞춰 심의를 요청하면서, 오는 7월께 최저임금이 확정될 전망이다. 법정 일정 돌입…90일 내 심의 마무리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현행 최저임금법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일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통상 7월 중 결정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 협의를 거쳐 1차 전원회의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 구성 변화…공익위원 교체 변수이번 심의에서는 일부 위원 교체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공익위원에는 기존 위원장 대신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새로 위촉돼 2027년 5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신임 위원장은 추후 회의를 통해 선출된다.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일부 위원 교체가 이뤄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 근로자위원은 변경됐고,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사용자위원도 새 인물이 위촉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위원 교체를 신청한 상태다.위원 구성 변화는 심의 과정에서의 입장 조율과 표결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제도 개편 논의 병행…위원회 구조 변화 가능성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과 별도로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할 방침이다.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지난해 위원 수를 현행 27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구성 방식을 바꾸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용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정리할 계획이다.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서 올해 역시 노사 간 인상 폭을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물가와 경기 상황, 고용 여건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026.03.31

AI가 고른 인재, 채용의 기준이 바뀐다 고용노동부가 AI 기반 인재추천 기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채용 과정에서 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인재 탐색’ 문제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단순히 지원자를 나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왜 이 사람이 적합한지까지 설명하는 구조로 바뀐 점이 핵심이다. 채용의 병목, ‘사람 찾기’에서 발생했다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기업 1,255곳 중 43.9%가 채용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로 인재정보 탐색을 지목했다. 지원자 풀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는 데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의미다.또한 AI 기능에 대한 요구도 분명했다. 기업의 26.5%가 ‘AI 인재추천 기능 강화’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채용의 문제는 지원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선별 기준의 비효율’에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AI, 단순 추천에서 ‘판단 보조’로 진화이번에 고도화된 고용24 AI 인재추천 서비스는 구조가 달라졌다. 직무, 직종, 경력, 임금 등 8개 항목을 분석해 구인공고와 지원자의 적합도를 수치화하고, 이를 종합 매칭지표로 시각화한다.눈에 띄는 변화는 ‘설명 기능’이다. 추천 인재마다 2~3줄로 추천 이유를 제시하고, 주요 경력과 역량을 요약해 제공한다. 인사담당자는 지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아도 핵심 판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다.이는 AI가 결과만 제시하던 방식에서, 판단 근거까지 함께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채용 영역에서도 ‘설명 가능한 AI’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채용 속도와 비용 구조, 동시에 바뀐다노동부는 이번 기능 개선으로 기업이 체감할 변화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인재 탐색 시간 단축, 서류 검토 부담 감소, 채용 의사결정 속도 향상이다.이는 단순한 편의성 개선을 넘어 채용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요소다. 인사 담당자의 시간 투입이 줄어들수록 채용 단가는 낮아지고,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수 인재 확보 경쟁에서도 유리해진다.결국 AI 채용은 ‘효율성’과 ‘속도’라는 두 축에서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채용 플랫폼, ‘통합 HR 시스템’으로 확장고용노동부는 향후 기능을 더 확장할 계획이다. 채용확률 기반 구인컨설팅, 면접·입사관리, 지원자 분석·통계 기능을 포함한 ‘AI 채용마당’을 구축해 채용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는 구상이다.이는 채용 플랫폼이 단순 공고 게시 공간을 넘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AI가 사람을 추천하는 시대에서, AI가 채용 전략을 설계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채용의 기준 역시 ‘경험’에서 ‘데이터’로 이동하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2026.03.30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노정협의체 구성…노란봉투법 이후 첫 공식 대화 정부가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정부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노정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란봉투법 이후 첫 협의체…돌봄 분야에서 출발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는 돌봄 관련 노동조합과 함께 노정 협의체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협의체에는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한다.이번 협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 대상 전반과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주요 의제로 하는 공식 대화 창구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정부와 노동계가 제도적 틀 안에서 협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진짜 사용자” 논쟁 속 협의 병행앞서 돌봄 노동자들은 중앙부처가 임금과 고용 구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정부를 ‘사용자’로 지목하며 공동교섭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 등 57개 기관을 상대로 교섭이 추진된 바 있다.정부는 사용자성 여부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검토를 진행하는 동시에 협의를 병행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전 협의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접근이다. 운영·실무·분과 구조…직종별 논의 확대협의체는 노동부 차관과 각 부처 실장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 부처 실무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직종별 분과 협의체로 구성된다.이를 통해 요양, 장애, 노인, 아동 등 세부 직종별로 정책 지원 방안과 처우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협의 모델로 확산 가능성정부는 이번 협의체를 돌봄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노동부는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분야를 시작으로 사용자성 논쟁과 공공부문 노동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6.03.25

특검, ‘쿠팡 퇴직금 의혹’ 기소…관봉권 폐기 의혹은 형사책임 인정 못해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봉권 폐기 의혹’을 수사한 90일간의 특별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쿠팡 관련 사건에서는 기업과 전·현직 대표, 검사들을 기소했지만 관봉권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특검팀은 5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대표·법인 기소특검에 따르면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CFS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40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약 1억2천5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쿠팡이 2025년 5월 일용직 근로자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한 달 전 내부적으로 ‘일용직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나 외부 법률 자문을 받지 않았고 근로자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으며 시행 사실 자체도 공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안권섭 특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상용성 여부와 대표자의 고의성 입증에 집중했다”며 “그 결과 전·현직 대표와 법인까지 기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검찰 ‘패싱’ 지시 의혹 검사 2명도 기소특검은 쿠팡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기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김동희 검사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이들은 2025년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쿠팡 사건을 담당한 주임 검사에게 “대검 보고 사실을 문지석 부장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이러한 지시가 문지석 검사의 이의제기권과 지휘·감독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엄희준 검사에게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지시 사실을 부인한 허위 증언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다만 압수수색 결과 누락이나 쿠팡 측 변호인과의 유착 의혹 등 일부 사안은 확인하지 못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관봉권 폐기’ 의혹…형사 책임 인정 못해수사의 또 다른 축이었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특검은 관련 검사와 수사관을 증거인멸,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주임 검사실의 압수목록 부실 작성과 형식적인 업무 처리, 담당자 간 소통 부족 등이 확인됐을 뿐 고의적 증거인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특히 ‘윗선’의 폐기 또는 은폐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특검은 관봉권 포장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지문 등 자금 추적 단서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의 압수물 관리 부실과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 종료…미진 부분은 검찰 추가 수사안 특검은 “충분히 검토한 결과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이 직접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없어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특검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서 계속 수사하도록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상설특검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 사례이며 검찰 내부 사건을 겨냥한 특검 수사는 처음이었다. 특검팀은 앞으로 기소 사건의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6.03.05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교섭창구 최소 2개로…원·하청 노조 분리 원칙 다음 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교섭 절차를 구체화했다.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등 최소 2개의 교섭창구를 두는 구조가 기본 틀로 제시됐다.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단일화 대상 아냐매뉴얼의 핵심은 교섭창구 분리 원칙이다.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신청하더라도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노동부는 “원청 노조는 해당 교섭 단위 내 교섭당사자가 아니므로 하청 노조와 원청 사용자 간 교섭에서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교섭권 범위, 사용자 책임 범위, 근로자 특성, 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어 교섭 단위가 다르다는 판단이다. 원청 노조가 이미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이에 따라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며 교섭창구는 최소 2개로 운영된다. ◇ 사용자성 판단 거치면 교섭 개시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사용자로 인정된다. 핵심 기준은 ‘구조적 통제’다.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판단이 이뤄지면,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절차 없이 하청 노조는 원청 사용자와 교섭에 착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교섭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교섭요구 공고 의무…미이행 시 처벌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게시판은 물론 작업공간 벽면, 기둥, 휴게장소, 출입구, 식당 등 눈에 띄는 장소와 전산시스템에도 게재해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이 가능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고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다른 하청 노조가 공고를 통해 교섭 참여 의사를 밝히면,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4일 이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거나, 사용자 동의를 통한 개별교섭 방식도 가능하다.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가 되며, 그렇지 않으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다만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김영훈 장관은 “하청노동자 단위에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질 경우 교섭권 보장이 실질화되고, 원청은 기존 교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2.27

‘퇴직연금 20년 만의 대수술’…전 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노사정 합의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운용 방식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처음으로 공식 합의에 도달했다.‘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TF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단계적 시행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시행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결정된다.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4년 기준 26.5%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로 높은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그친다.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과태료 부과나 중도 인출 제한 등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계약형과 병행이번 합의의 또 다른 축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본격 도입이다. 기금형은 특정 운용 주체가 사용자 납입금을 모아 공동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은 3년여간 누적 수익률 26.98%를 기록했다. 반면, 2005년 이후 국내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그쳤다.노사정은 기존 계약형 제도와 기금형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두 방식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형)에 우선 적용되며,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 신규 도입과 함께 공공기관 개방형 확대가 추진된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 수탁자 책임 명시공동선언문에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급여인 만큼, 기금 운용 주체는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 원칙도 담겼다.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 요소로 제시됐다.노동부는 이 문구가 퇴직연금을 정부 정책 목적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 미만 근무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노사정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풀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합의 사항이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후속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6

李대통령 “부동산 왜곡 바로잡아야…저항 두려워 방치해선 안 된다”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부동산 팽창이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안정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 ‘잃어버린 20·30년’ 언급…반면교사 강조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장기 침체를 겪은 이웃 나라의 사례를 언급하며, “뼈아픈 전철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피하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굳은 의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정책 안정성 확보”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저항과 단기적 변동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향을 정하면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임해야 한다”며 “부당한 이익을 기대하는 잘못된 신호를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예로 들며, “일몰을 명시한 제도는 예정대로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힘의 크기에 따라 정책을 바꾸는 방식은 공정성과 신뢰를 해친다는 지적이다. “시장 요구하는 대책도 병행”다만 강한 규율과 함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적극적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균형 접근이다. 소통과 홍보의 중요성 주문이 대통령은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국민에게 적시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라며, 부처별 소통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기상청 등 12곳을 우수기관으로 격려하며, 나머지 부처의 분발도 주문했다. 
2026.01.27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9만곳으로 확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올해 근로감독 규모를 대폭 늘린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영세 사업장에는 지원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감독 체계를 재편한다. 근로감독 대상 5만곳에서 9만곳으로 확대고용노동부는 22일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근로감독 대상은 지난해 5만2천곳에서 약 1.7배 늘어난 9만곳으로 확대된다. 노동 분야는 2만8천곳에서 4만곳으로, 산업안전 분야는 2만4천곳에서 5만곳으로 늘어난다. 임금체불 전수조사와 상습 사업장 집중 감독노동부는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원칙 아래,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같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불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감독 이후에도 신고가 반복되는 상습 체불 사업장은 수시·특별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공짜·장시간 노동 감독도 연 200곳에서 400곳으로 확대된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 이전이라도 적극 감독에 나선다. 퇴직연금·부당노동행위까지 감독 범위 확대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비해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현금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점검이 이뤄진다.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된다.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대학가 편의점과 카페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감독도 추진된다. 익명 제보 활성화와 공공기관 감독 신설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제보를 적극 활용한다. 재직자 제보를 바탕으로 한 감독에서의 법 위반율은 85.8%로, 일반 감독보다 크게 높았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공공기관도 새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감독 인력·장비 대폭 확충산업안전 감독관은 지난해 초 895명에서 올해 말 2천95명으로 늘어난다. 노동 분야 감독관도 2천236명에서 3천36명으로 확대된다. 패트롤카는 146대에서 286대로 증차하고, 드론도 22대에서 50대로 늘려 접근이 어려운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상해 재해에 대한 감독도 새로 도입된다. 위법에는 처벌, 영세사업장은 지원 우선노동부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보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재정·기술 지원을 먼저 제공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집중 감독에 나선다.안전모와 안전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을 명확히 한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 감독의 수준이 곧 일터 민주주의의 수준”이라며 “올해 감독을 대폭 강화해 노동과 산업안전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