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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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바꾼 노동시장, ‘대체’보다 ‘재편’…청년 고용에 집중된 충격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이 일자리 전체를 급격히 대체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 한국 기업 다수는 AI가 수행하는 업무 비중을 약 10%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다만 변화는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특정 직무, 특히 반복성과 데이터 기반 업무 비중이 높은 직종에서 AI 노출 위험이 집중되면서, 노동시장 내부의 구조적 재편이 이미 시작된 모습이다.이는 단순한 ‘일자리 감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자리가 먼저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읽힌다. 청년층에 집중되는 영향…‘진입 일자리’가 줄어든다문제는 그 변화가 청년층에 먼저 나타난다는 점이다.생성형 AI 도입이 본격화된 2023년 이후, AI 노출 위험이 높은 직무에서 청년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확인된다. 이는 기업들이 신입 인력을 통해 수행하던 기초 업무를 AI로 대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보고서 작성, 데이터 정리, 기초 분석 등 이른바 ‘입문 단계 업무’가 줄어들면서,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결과적으로 AI는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 ‘처음 들어갈 자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 격차가 곧 고용 격차로…불평등 심화 가능성AI 도입이 전면적인 실업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으나, 기술 격차에 따른 고용 불균형은 더 뚜렷해지고 있다.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과 그렇지 못한 인력 간 생산성 차이가 확대되면서, 동일 직군 내에서도 임금과 기회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다.특히 청년층 내부에서도 AI 활용 능력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달라지는 ‘이중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는 단순한 노동시장 문제가 아니라 교육, 직무훈련, 기업 인사 전략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정책 방향, ‘대체 대응’에서 ‘전환 설계’로이번 APEC 미래 일자리 포럼에서는 AI 시대 노동정책의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핵심은 세 가지다.근로자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평생학습 체계 구축,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노동자 참여 확대, 그리고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확립이다.이는 기술을 통제하는 접근이 아니라, 기술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 자체를 재설계하는 방향에 가깝다.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전환 고용안전 기본계획’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일자리 감소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변화 과정에서의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 정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기업 현장, ‘대체’보다 ‘재배치’가 현실현장에서는 이미 다른 방식의 변화가 진행 중이다.콜센터 산업에서는 상담 인력을 줄이는 대신, AI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역할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사례가 등장했다.제조업에서는 위험 작업을 AI 기반 원격 운영으로 전환해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이는 AI가 일자리를 없애는 도구라기보다, 역할을 바꾸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결국 노동시장의 핵심 변화는 ‘일자리 수’보다 ‘일의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람 중심 전환, 선언이 아닌 설계의 문제정부는 ‘사람 중심 산업 대전환’을 강조하고 있다.다만 실제 효과는 정책 선언보다 실행 방식에 달려 있다.AI 도입 속도보다 느린 교육 시스템, 직무 전환을 흡수하지 못하는 노동시장, 기업의 단기 효율 중심 의사결정이 맞물릴 경우, 기술은 생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다.결국 핵심은 AI를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도입 과정에서 ‘누가 이동하고, 누가 남는지’를 설계하는 문제다.현재 10% 수준의 대체는 시작에 불과하다. 노동시장 변화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속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2026.04.06

직장인 10명 중 8명,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 인식 확산 직장인 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1분기 78.4%를 시작으로 2분기 85.4%, 3·4분기 각각 84.5%로 나타났고, 올해 1분기에도 80.7%를 기록했다. 시기별로 소폭의 변동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80% 내외의 높은 찬성 비율이 유지되며 일관된 여론 흐름을 보여준다. 같은 조사에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32.6%로 뒤를 이었다. 이는 임금이나 복지뿐 아니라 법적 보호의 범위 자체가 노동환경 개선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실적으로도 해당 문제는 적지 않은 규모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는 약 390만3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를 차지한다. 이들은 해고 제한, 근로시간 규제, 연장·야간수당, 유급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더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과 노동자 보호 확대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문제로 이어져 왔다. 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인건비 상승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을 노동자가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고, 일부 사업장에만 높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노동시장 내 격차 문제와도 연결되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보호 수준 차이가 노동환경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인식 수준을 넘어 향후 정책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로 해석된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여부는 노동정책 전반의 방향성과 맞물려 입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보완책 마련도 함께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가 정책 결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6.04.06

고용유연성 해법, ‘해고 공포’부터 낮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유연성 논쟁의 해법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작동하지 않으며, ‘해고는 곧 생존의 위기’라는 인식을 바꾸는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유연성 요구와 고용불안, 충돌 구조 드러나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책 토론회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고용유연성을 노동자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기업은 경직된 고용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 이후 삶이 불안정해지는 현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짚었다.정규직 고용이 유지될수록 기업은 유연한 대응이 어렵고, 그 결과 비정규직 확대라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진단도 함께 제시했다. ‘해고는 죽음’ 인식 바꾸는 안전망 제시이 대통령은 해법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해고가 곧 생존 위기로 이어지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고용유연성을 확대하는 대신, 그에 따른 비용은 기업이 일정 부분 부담하고 노동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교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보호 강화가 아닌,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설계하는 ‘균형 모델’에 가깝다. 핵심 변수는 제도가 아닌 ‘불신’이 대통령은 제도 설계보다 더 큰 문제로 ‘불신’을 지목했다.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양보 이후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합의 자체가 어려워진 구조라는 인식이다.“수십 년간 축적된 불신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사노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기존처럼 의결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대화 자체에 의미를 두는 접근을 주문했다. 결과 도출보다 신뢰 회복을 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대화 구조 복원, 정치 리더십 시험대이 대통령은 현재 정치 환경에 대해 “대화보다 대결이 앞서는 구조”라는 평가를 내놨다.정권 교체 주기가 짧아지면서 중장기 정책 논의가 단절되는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결국 고용유연성 문제는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넘어, 사회적 대화 시스템과 정치적 리더십이 결합된 과제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2026.03.19

일본 경제활동인구 7천만명 첫 돌파…노인·여성 노동시장 참여 확대 일본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흐름 속에서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는 오히려 늘어나며, 지난해 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7천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총무성이 30일 발표한 노동력 조사(15세 이상 인구 대상 표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일본의 노동시장 인구는 연평균 7천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47만명 증가한 수치로, 비교 가능한 통계가 시작된 1953년 이후 처음으로 7천만명을 돌파했다. 인구 감소 속에서도 노동시장 인구 증가일본은 저출산·고령화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노동시장 인구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인구가 감소 국면에 들어선 이후에도 노동시장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다”며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지난해 노동시장 인구 가운데 여성은 전년보다 4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 재고용 확대, 여성 고용 활성화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취업자 5년 연속 증가…실업자는 정체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47만명 늘어난 6천828만명으로,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실업자 수는 176만명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고용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는 물음표다만 이런 증가 추세가 장기간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닛케이에 “인구 감소의 구조적 영향으로 2030년대에는 노동시장 인구도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고령자와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인력 부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구 구조 변화 자체를 뒤집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일본 사회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고용 구조와 노동 정책을 선택하느냐가 향후 노동시장 규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1.31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9만곳으로 확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올해 근로감독 규모를 대폭 늘린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영세 사업장에는 지원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감독 체계를 재편한다. 근로감독 대상 5만곳에서 9만곳으로 확대고용노동부는 22일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근로감독 대상은 지난해 5만2천곳에서 약 1.7배 늘어난 9만곳으로 확대된다. 노동 분야는 2만8천곳에서 4만곳으로, 산업안전 분야는 2만4천곳에서 5만곳으로 늘어난다. 임금체불 전수조사와 상습 사업장 집중 감독노동부는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원칙 아래,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같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불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감독 이후에도 신고가 반복되는 상습 체불 사업장은 수시·특별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공짜·장시간 노동 감독도 연 200곳에서 400곳으로 확대된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 이전이라도 적극 감독에 나선다. 퇴직연금·부당노동행위까지 감독 범위 확대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비해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현금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점검이 이뤄진다.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된다.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대학가 편의점과 카페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감독도 추진된다. 익명 제보 활성화와 공공기관 감독 신설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제보를 적극 활용한다. 재직자 제보를 바탕으로 한 감독에서의 법 위반율은 85.8%로, 일반 감독보다 크게 높았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공공기관도 새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감독 인력·장비 대폭 확충산업안전 감독관은 지난해 초 895명에서 올해 말 2천95명으로 늘어난다. 노동 분야 감독관도 2천236명에서 3천36명으로 확대된다. 패트롤카는 146대에서 286대로 증차하고, 드론도 22대에서 50대로 늘려 접근이 어려운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상해 재해에 대한 감독도 새로 도입된다. 위법에는 처벌, 영세사업장은 지원 우선노동부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보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재정·기술 지원을 먼저 제공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집중 감독에 나선다.안전모와 안전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을 명확히 한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 감독의 수준이 곧 일터 민주주의의 수준”이라며 “올해 감독을 대폭 강화해 노동과 산업안전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26.01.22

철도노조 파업 유보…KTX 등 전국 열차 정상 운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모든 열차를 평소대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철도 노사는 이날 오전 7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잠정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성과급 정상화 안건을 관련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논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정에 나섰다. 노조는 국민 불편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집중 교섭을 진행하며 국민께 드린 심려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철도 노동자는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섭의 핵심은 성과급 정상화였다. 현행 성과급 지급 기준이 기본급의 80%로 운영되는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노조의 최우선 요구로 제기돼 왔다. 열차 운행 중단 우려가 해소되며 철도 이용객 불편은 피하게 됐지만, 공운위 논의 과정과 최종 합의가 향후 철도 노동정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1

김영훈 장관 “런던베이글뮤지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장관이 최근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사태에 대해 강력한 조치 방침을 밝혔다. “기업 혁신으로 포장된 과로 문화를 발본색원”김 장관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29일부터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노동이 ‘경영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는 문화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산재 대책·새벽배송 논의 병행산업재해 근절 정책 추진으로 인한 공사 중단과 일감 감축 문제에 대해선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현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노동계 일각의 ‘새벽배송 전면 금지’ 주장에는 “소비자 입장과 산업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연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이주노동자 정책 전환 예고김 장관은 “그동안의 이주노동정책은 단순한 인력 보충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이웃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과 이주노동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직장 괴롭힘·안전 실태도 감독 예고김 장관은 태안화력 비정규직 고(故) 김충현 씨 사건과 인천국제공항의 안전시설 미비, 한국잡월드의 부당징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감독과 조사를 약속했다. 
2025.10.30

근로자 임금체불시 3배 '징벌적 손배'…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는 등 개정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했다. 이들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또한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돼,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로 확대된다. 또 노동자가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청구 조건은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로 체불한 경우 ▲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다.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달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을 근절하고자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확산 상황을 확인하고,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임금체불 종합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산업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10.23
[인사] 국장/실장급 전보◇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박종환 ▲ 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국장급 전보▲ 과학기술정책국장 조선학◇ 실장급 전보▲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사무처장 김유진◇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손필훈 ▲ 노동정책실장 이현옥
2025.10.12

"신정부 노동정책 변화 예고…기업들 이슈별 전략적 대응 필요" 정권 교체 이후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이 형성된 가운데 신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전문대학원장)는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로 17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계 대응 방안' 주제 포럼 발표에서 "신정부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변화는 산업계 전반에 큰 제도적 전환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주 52시간제 안착 및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규제 강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보호, 업종별 직무급제 및 원·하청 간 이익공유, 산업안전 보건 체계 강화 등을 꼽았다. 권 교수는 "정부·여당이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 및 계속 고용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정년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전략적 선택지를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 등 중장기적 인사제도 전환과 시니어 근로자 대상 직무개발, 근로 시간 설계 등 구체적 대응체계 구축에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가 근로 시간 축소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들은 단순한 근로 시간 축소가 아닌 근로 시간과 장소, 업무 방식의 혁신과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연장이나 근로 시간 유연화는 적극 수용하되, 임금분포제나 포괄임금제 금지처럼 현실적 어려움이 큰 정책은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사용자 범위 확대 등 노조법 개정처럼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는 적극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근 노동 판결·입법 동향과 산업현장의 대응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노동법 관련 판결과 입법 동향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혼란과 대응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소지가 있으며,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가 원청 사업장에서 이뤄질 경우 법적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산업계가 변화된 법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노사관계 및 인사 관리 체계를 시급히 정비하고, 노동관계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노현승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기획조사실장 등이 주로 신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산업계 우려를 대변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우리 산업은 복합적인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시기에 노조법 개정, 주 4.5일제 도입,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 등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어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우리 경제는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협력 없이는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함께 살아 나갈 방안을 노사가 같이 찾아내야 한다"며 "소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