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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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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센터 입구에서 집회 중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중상·경상 각 1명)이 다쳤다. 2026.4.20
노동부, 화물연대 충돌 사태에 선긋기…“노란봉투법 적용 사안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원·하청 교섭권을 확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적용 문제로 단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을 넘어,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보호 체계의 공백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진단이다.노동부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이 이번 충돌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시험대로 해석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노동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화물차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개인사업자 형태 종사자들이 집단적으로 대화를 요구할 공식 구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들이 이해관계자와 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지위 해석…노조냐 개인사업자냐이번 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BGF리테일 납품 물량을 운송하는 기사들로, 계약상으로는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운임, 배차, 업무조건이 원청인 BGF리테일 영향 아래 있다며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주장해왔다.반면 BGF 측은 물류 자회사, 물류센터, 운송사, 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상 직접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교섭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이 쟁점은 노란봉투법 핵심인 ‘실질적 지배력에 따른 사용자성 인정’과 맞닿아 있지만, 노동부는 이번 사안을 거기에 한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정부 “절차 밟지 않았다”…제도 활용도 지적노동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위원회를 통한 사용자성 인정 절차나 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별도 문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법 개정 이후 새로 열린 제도적 통로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채 현장 충돌로 이어졌다는 시각이다.다만 법원에서는 지난해 화물연대를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일부 판결이 나오며, 특수고용 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진주 물류센터 참사…노사관계 새 변수이번 논란은 전날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가 참가자들을 들이받아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커졌다.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안전 문제와 사회적 갈등 관리 실패까지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결국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의 법리 해석만으로 풀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개인사업자 경계에 놓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노사제도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협의 체계 마련이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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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15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의 K-게임, 노동자에게 길을 묻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6.4.15
게임업계 77% “AI 도입, 일자리 위협 체감”…생산성·불안 공존 현실화 국내 게임업계 종사자 다수가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동시에 고용 불안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확산 속도에 비해 제도적 대응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산업 전반에 구조적 긴장이 형성되는 흐름이다. AI 활용 확산…효율성 체감 속 고용 불안 동시 확대민주노총 IT위원회가 15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6%는 개발 현장에서 AI를 자주 활용하고 있으며, 80.3%는 생산성 향상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국내 주요 게임사 8곳 종사자 1,0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기획·아트·프로그래밍 등 개발 직군이 65.9%를 차지했다.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77.3%가 AI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해, 기술 도입이 곧바로 노동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드러냈다. “논의는 부족”…노사 간 공백 확인AI 도입과 관련한 회사 및 노조 차원의 공식 논의가 존재한다는 응답은 26.7%에 그쳤다. 현장에서는 이미 AI 활용이 일상화된 반면, 고용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할수록 위기감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인력 재편 가능성이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응답자의 82.3%는 AI 활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공정한 배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성과 분배 구조’까지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게임산업 정책 전반에 ‘노동 관점’ 요구 확대이번 조사에서는 게임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도 함께 드러났다.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에는 72%가 찬성했지만, 일정 부담과 행정 병목 가능성을 우려하는 응답도 40% 이상으로 나타났다.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합해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에는 91.3%가 찬성했으며, 이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80.8%에 달했다.우선 과제로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근로 환경 모니터링이 7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제 지원 기대와 현실의 간극정부가 추진 중인 게임산업 세액·소득공제 정책에 대해서는 94.5%가 찬성해 높은 기대를 보였다.그러나 실제로 처우 개선이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37.3%에 그쳤다.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와 체감 사이의 간극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업계에서는 플랫폼 수수료 구조 문제와 이용 패턴 변화도 동시에 언급되고 있다. 구글·애플·스팀 등 글로벌 플랫폼 중심 구조와 숏폼 콘텐츠, AI 기반 서비스 확산이 게임 이용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사정 협의체 필요성…산업 전환 관리 국면노동계는 AI 전환과 관련해 상설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 혁신과 고용 안정이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적 조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노조 구조를 넘어, 중소 게임사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산별 교섭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근 중소 게임사의 폐업과 서비스 종료가 늘어나면서 고용 안정 문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 역시 AI 전환을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전환기’로 인식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균형을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조사 결과는 AI가 게임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노동 구조 재편을 촉발하는 ‘이중 효과’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규제, 노동, 산업 정책이 결합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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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으로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천560원, 월 환산액은 215만6천88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사진은 3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내년 최저임금 안내문 모습.
내년 최저임금 심의 착수…7월 결정 수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가 법정 기한에 맞춰 심의를 요청하면서, 오는 7월께 최저임금이 확정될 전망이다. 법정 일정 돌입…90일 내 심의 마무리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현행 최저임금법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일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통상 7월 중 결정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 협의를 거쳐 1차 전원회의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 구성 변화…공익위원 교체 변수이번 심의에서는 일부 위원 교체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공익위원에는 기존 위원장 대신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새로 위촉돼 2027년 5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신임 위원장은 추후 회의를 통해 선출된다.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일부 위원 교체가 이뤄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 근로자위원은 변경됐고,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사용자위원도 새 인물이 위촉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위원 교체를 신청한 상태다.위원 구성 변화는 심의 과정에서의 입장 조율과 표결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제도 개편 논의 병행…위원회 구조 변화 가능성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과 별도로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할 방침이다.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지난해 위원 수를 현행 27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구성 방식을 바꾸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용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정리할 계획이다.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서 올해 역시 노사 간 인상 폭을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물가와 경기 상황, 고용 여건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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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구제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를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정부 파수꾼의 법생각] 근로자에 대한 징계,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인해 노사관계에 큰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칼럼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에 관하여 주목해보아야 할 판례를 비교 분석해보려 합니다. 상반된 두 대법원 판결, 무엇이 달랐나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은 11년 근속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안에 대해, 사용인인 기업은 노동위원회, 행정소송을 거쳐, 민사소송 1심, 2심, 마침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해고는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은 업무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했음에도, 이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졌을까요? 이 차이를 들여다보면, 노사관계 분쟁에 관한 해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체적 위법행위와 징계 정당성의 기준2010다21962 판결에서 회사는 대기발령, 업무 배제, 집기 회수, 따돌림, 퇴직종용 등으로 근로자를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처우였습니다. 고등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해고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처우가 선행했더라도, 근로자의 행위가 단순한 '항의'나 '불만 표현'이 아니라 복무질서를 근본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실체적 위법행위라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대법원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실체적 위법행위에는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구제명령과 ‘신뢰 보호’가 만든 결과의 차이그런데 2019두40260 판결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노동위원회가 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회사는 구제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신뢰하여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직무명령 불이행이라며 징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1년 판결의 근로자는 협박, 폭력, 신뢰파괴라는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반면 2023년 판결의 근로자는 법적 근거인 구제명령을 신뢰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이 차이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기업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실무 기준많은 기업이 묻습니다.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그때는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지 않나?” 대법원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구제명령이 이후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이 유지되던 당시 근로자의 행위를 곧바로 징계 사유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법적 판단을 신뢰하고 행동한 이상, 그 신뢰는 보호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사에게 중요한 실무 지침을 줍니다. 구제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를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하는 업무지시와 징계는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사용자 측에서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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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다카이치 일본 총리, 첫 중동정세 관계 각료회의 열어 대책 논의
호르무즈 봉쇄 현실화…일본 산업·생활 인프라 직격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일본 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공장 가동 중단부터 온천 휴업, 대중교통 축소까지 에너지 공급 불안이 실물경제와 일상 영역을 동시에 압박하는 양상이다. 일본이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해 온 구조적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장·온천·여객선까지 멈춘 ‘에너지 쇼크’일본 주요 산업과 지역 경제 현장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차질이 확인되고 있다. JFE스틸은 서일본제철소의 화력발전 설비 일부 가동을 중단했고, 야마요시제과 역시 중유 공급 부족으로 감자칩 생산라인을 약 10일간 멈췄다.지역 경제를 지탱하던 서비스업도 영향을 받았다. 효고현 온천시설 ‘누쿠모리노 사토’는 중유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오는 28일부터 휴업을 결정했다.교통 분야도 흔들리고 있다. 나가사키현 여객선 업체는 경유 확보 난항으로 운항 횟수를 축소했고, 도쿄와 가나가와 지역 버스 운행 기관 역시 연료 조달 입찰이 무산되면서 임의 계약 체결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전국 단위에서 경유 공급 불안이 발생했다는 업계 진단도 이어졌다.전력 공급 역시 예외가 아니다. J파워는 나가사키 마쓰우라 화력발전소의 출력을 낮추며 대응에 나섰다. 에너지 부족이 전력 생산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비축유 45일분 방출…‘시간 벌기’ 대응일본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으로 비축유 방출을 선택했다. 민간 비축유 15일분에 이어 국가 비축유 30일분까지 추가 방출이 예정되며 총 8천만 배럴, 약 45일분 물량이 시장에 풀릴 전망이다.현재 일본의 총 비축유는 약 4억7천만 배럴로 254일분에 해당한다. 국가 비축유 146일분, 민간 101일분, 산유국 공동 비축유 7일분으로 구성돼 있다.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중동 정세 관련 첫 각료회의를 열고 공급망 전반 대응을 지시했다. 산유국 공동 비축유 방출도 병행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지속성’…3개월 넘기면 충격 확대정유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핵심 변수로 ‘봉쇄 기간’을 지목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4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공급 충격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이미 봉쇄 이전에 출항한 유조선 물량이 대부분 일본에 도착한 상태로, 추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단기 대응은 가능하지만 장기화될 경우 산업 전반의 구조적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중장기 대응으로 원유 조달처 다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지 않는 한 동일한 리스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에너지 가격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과 국가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동시에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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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9
고용유연성 해법, ‘해고 공포’부터 낮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유연성 논쟁의 해법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작동하지 않으며, ‘해고는 곧 생존의 위기’라는 인식을 바꾸는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유연성 요구와 고용불안, 충돌 구조 드러나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책 토론회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고용유연성을 노동자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기업은 경직된 고용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 이후 삶이 불안정해지는 현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짚었다.정규직 고용이 유지될수록 기업은 유연한 대응이 어렵고, 그 결과 비정규직 확대라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진단도 함께 제시했다. ‘해고는 죽음’ 인식 바꾸는 안전망 제시이 대통령은 해법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해고가 곧 생존 위기로 이어지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고용유연성을 확대하는 대신, 그에 따른 비용은 기업이 일정 부분 부담하고 노동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교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보호 강화가 아닌,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설계하는 ‘균형 모델’에 가깝다. 핵심 변수는 제도가 아닌 ‘불신’이 대통령은 제도 설계보다 더 큰 문제로 ‘불신’을 지목했다.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양보 이후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합의 자체가 어려워진 구조라는 인식이다.“수십 년간 축적된 불신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사노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기존처럼 의결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대화 자체에 의미를 두는 접근을 주문했다. 결과 도출보다 신뢰 회복을 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대화 구조 복원, 정치 리더십 시험대이 대통령은 현재 정치 환경에 대해 “대화보다 대결이 앞서는 구조”라는 평가를 내놨다.정권 교체 주기가 짧아지면서 중장기 정책 논의가 단절되는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결국 고용유연성 문제는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넘어, 사회적 대화 시스템과 정치적 리더십이 결합된 과제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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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브리핑 하는 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교섭창구 최소 2개로…원·하청 노조 분리 원칙 다음 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교섭 절차를 구체화했다.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등 최소 2개의 교섭창구를 두는 구조가 기본 틀로 제시됐다.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단일화 대상 아냐매뉴얼의 핵심은 교섭창구 분리 원칙이다.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신청하더라도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노동부는 “원청 노조는 해당 교섭 단위 내 교섭당사자가 아니므로 하청 노조와 원청 사용자 간 교섭에서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교섭권 범위, 사용자 책임 범위, 근로자 특성, 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어 교섭 단위가 다르다는 판단이다. 원청 노조가 이미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이에 따라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며 교섭창구는 최소 2개로 운영된다. ◇ 사용자성 판단 거치면 교섭 개시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사용자로 인정된다. 핵심 기준은 ‘구조적 통제’다.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판단이 이뤄지면,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절차 없이 하청 노조는 원청 사용자와 교섭에 착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교섭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교섭요구 공고 의무…미이행 시 처벌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게시판은 물론 작업공간 벽면, 기둥, 휴게장소, 출입구, 식당 등 눈에 띄는 장소와 전산시스템에도 게재해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이 가능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고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다른 하청 노조가 공고를 통해 교섭 참여 의사를 밝히면,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4일 이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거나, 사용자 동의를 통한 개별교섭 방식도 가능하다.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가 되며, 그렇지 않으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다만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김영훈 장관은 “하청노동자 단위에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질 경우 교섭권 보장이 실질화되고, 원청은 기존 교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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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상여금 300%·700만원 지급, 4.9일 근무 도입…KB국민은행 ‘성과 배분’ 논란 KB국민은행이 상여금 300%와 현금성 포인트 700만원 지급, 매주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을 포함한 ‘주 4.9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사측은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기조에 발맞춘 조치라는 설명을 내놓았지만, 역대 최대 실적의 상당 부분이 이자이익에서 발생한 점을 두고 성과 배분의 정당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임단협 합의, 금요일 1시간 단축은행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 6일부터 매주 금요일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이는 조기 퇴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최근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합의에 따른 것이다.합의안에는 일반직 기준 임금 3.1% 인상과 함께 ▲상여금 300%(현금 250%·우리사주 50%) ▲현금성 포인트 650만원과 복지포인트 50만원 등 총 700만원 지급 내용이 포함됐다.주 4.9일 근무제는 지난해 10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회가 산별 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5대 은행이 올해부터 일제히 도입할 예정이다. 영업이익 11.4조원, 대부분은 이자이익은행은 지난해 11조4천3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0조6천578억원이 가계·기업대출 확대에 따른 이자이익이다. 코로나19 이후 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실적이 크게 늘었다.이 같은 수익 구조를 두고, 예대마진에 기반한 이익을 임직원 개인의 성과로 간주해 대규모 보상과 복지 확대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직원 1인당 평균 연 급여는 1억1천800만원 수준이다. 정부 기조 강조, 업계 해석 분분사측이 조기 퇴근제를 홍보하며 ‘정부 정책 기조’를 강조한 점도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산별 합의에 따른 제도 도입 자체는 공통 사안이지만, 사측이 보도자료 형식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업계 일각에서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일정과 맞물린 행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회장 임기는 올해 11월 말까지로, 상반기 중 회장추천위원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통해 금융지주와 은행권의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 이사회 독립성 등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시기적 부담을 의식한 대외 메시지 관리라는 분석을 덧붙였다. 성과 공유인가, 공공성 논란인가은행권의 주 4.9일 근무제 도입은 노동시간 단축과 워라밸 개선 흐름 속에서 제도적 변화를 상징한다. 동시에 고금리 국면에서 확대된 이자이익의 귀속 문제, 금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 성과 보상의 기준 설정이라는 과제를 함께 드러낸다.실적에 따른 보상이라는 기업 논리와 금융산업의 공적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번 조치는 향후 은행권 보상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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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한 SK하이닉스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자들 최종 패소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퇴직자들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최종 패소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급 의무 확정 어렵다”…임금성 부정쟁점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였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난다.대법원은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 규정,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진 금품”이라고 전제했다.재판부는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경영성과급 지급 의무가 명확히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 관행으로도 규범적 사실이 확립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매년 지급 기준을 정해왔지만, 합의 효력은 해당 연도에 한정되며 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특히 초과이익분배금(PS)은 근로 제공뿐 아니라 자본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지급률도 연봉의 0∼50% 범위에서 크게 변동한 점이 고려됐다. 삼성전자 판결과 동일 기준 적용이번 판결은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자 소송에서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 결과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에 대해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며 평균임금 포함을 인정했으나, 성과인센티브는 임금성을 부정했다.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라는 명칭 자체로 임금성이 자동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각 회사의 지급 기준과 방식, 제도적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번 판결로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일률적 결론이 아닌 ‘구조와 내용 중심 판단’이라는 기준이 재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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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1차 회의
‘퇴직연금 20년 만의 대수술’…전 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노사정 합의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운용 방식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처음으로 공식 합의에 도달했다.‘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TF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단계적 시행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시행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결정된다.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4년 기준 26.5%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로 높은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그친다.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과태료 부과나 중도 인출 제한 등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계약형과 병행이번 합의의 또 다른 축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본격 도입이다. 기금형은 특정 운용 주체가 사용자 납입금을 모아 공동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은 3년여간 누적 수익률 26.98%를 기록했다. 반면, 2005년 이후 국내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그쳤다.노사정은 기존 계약형 제도와 기금형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두 방식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형)에 우선 적용되며,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 신규 도입과 함께 공공기관 개방형 확대가 추진된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 수탁자 책임 명시공동선언문에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급여인 만큼, 기금 운용 주체는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 원칙도 담겼다.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 요소로 제시됐다.노동부는 이 문구가 퇴직연금을 정부 정책 목적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 미만 근무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노사정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풀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합의 사항이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후속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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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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