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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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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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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와 같은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있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교섭이 이뤄질 경우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하청노조가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만큼,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결정 주체인 노동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례 등에서 제시했던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새로 추가된 요소는 ▲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이다.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섭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섭 전후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경영계에서도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할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 간의 교섭도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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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서울 버스 파업은 면했지만, 버스 대란 불씨는 여전히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변수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협상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동아운수 소속 버스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이후 나온 첫 사례 중 하나다. 노조 “노조 주장 전면 인용”…사측 “실근로시간 기준 강조”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반영해 노조 측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해 시내버스 회사들에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 중”이라고 밝혔다.반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인정한 것은 맞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인정한 금액도 청구액 18억9천만원 중 8억4천만원 수준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교섭 결렬 시 전면 파업 가능성노조는 전환업체 3곳의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 기간이 끝나는 11월 11일 자정 이후에는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12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노조는 대법원 판결 이후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 논란,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노조는 통상임금은 이미 확정된 법리이므로 추가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이번 판결이 향후 임단협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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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지하철
서울교통공사 노사 임단협 결렬…임금 인상·채용 규모 쟁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됐다. 21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1·2·3노조와 각각 본교섭을 열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각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행위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교통공사에는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이 있다. 7월 기준 조합원 수는 1노조가 9036명(57.4%)으로 가장 많고 이어 2노조(2577명·16.4%), 3노조(1988명·12.6%) 순이다. 가장 큰 교섭 쟁점은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규모다. 노조별로 1노조 5.2%, 2노조 3.4%, 3노조 3.7%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연말까지 인상 재원 중 약 39%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지침 인상률(3.0%)도 요원하다는 입장이다. 세 노조는 인력 충원을 위해 신규 채용 규모를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사측은 경영혁신안에 따른 인력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1노조는 이달 말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순께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열어 쟁의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2·3노조도 대의원대회 개최 및 쟁의 발생 결의, 지노위 쟁의 조정 신청 등 후속 대응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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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회는 2일 오후 산별교섭을 통해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임금 3.1% 인상 등을 포함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금융노사,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합의…영업시간은 그대로 금융권 노사가 금요일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는 데 합의했다. 단, 은행 영업시간은 기존대로 유지된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회는 2일 오후 산별교섭을 통해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임금 3.1% 인상 등을 포함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사용자협회는 “금요일 조기퇴근은 영업시간 단축이 아니라, 현행 영업시간을 유지하면서 기관별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고객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내부 근무 시간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주4.5일제 논의는 TF로 계속한편, 금융노조가 지난달 26일 파업 명분으로 내세웠던 주4.5일제 도입은 즉시 시행 대신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번 잠정 합의안은 노조의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키워드: 금융노조, 단축근무, 금요일 1시간, 주4.5일제, 임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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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4

 추석 연휴를 앞둔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10.2
“3시간 전 도착하면 넉넉”…추석 연휴 첫날 인천공항 큰 혼란 없어 추석 연휴 첫날이자 가장 붐비는 날로 예상됐던 3일 인천국제공항은 우려와 달리 비교적 원활하게 운영됐다. 보안검색 노조의 추가 근무 거부 방침 철회와 공항공사의 대응으로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았다. 보안검색 대기 15분…차질 없는 운항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항 이용객은 역대 최다 수준인 23만9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보안검색 대기시간은 약 15분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유지했다.공항공사 관계자는 “특별한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며 “항공기 출발 3시간 전 도착하면 넉넉하다”고 밝혔다. 노조 파업에도 큰 지연 없어현재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무기한 파업 중이다. 파업에는 환경미화·교통관리·소방·기계시설 관리 등 다양한 부문의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다만 보안검색 요원 노조는 전날 사측과 추가 근무에 합의해 이날은 정상적으로 인력이 배치됐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탄압을 비롯한 현안들은 추후 노사 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 연휴 특별 대책 가동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추석 연휴를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출국장 엑스레이 장비와 보안검색 인원을 확충했다. 이 같은 조치 덕분에 역대 최대 이용객 수에도 불구하고 여객 운항에는 지연이나 혼란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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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

산재
산재 사망사고 잦은 건설사, 영업이익 5% 과징금·등록말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이득인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를 펼친다. 먼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고 또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정한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미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조항은 형사 처벌인데 여기에 과태료를 병과하면 이중처벌의 논란이 일 수 있고, 과태료로 전환하면 중대재해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현장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 심사를 강화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참여와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을 제한한다. 권 차관은 "과징금제도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있지만,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손잡고 감독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산업안전 감독관을 3천여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노사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책의 일관성·지속성 등을 담보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산업안전대책의 출발로, 이에 근거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인율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 특별위원회의 경우 안전 중심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전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전반을 본격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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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국회
노란봉투법 공포…내년 3월 시행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 ‘노란봉투법’이 공포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공포돼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영계는 법안 내용이 모호해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섭 표준 모델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노동부 장관은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경영계와 노동계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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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출근
정부, 내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광주시 정책 전국 확대 광주시에서 시행 중인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국가 제도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이 제도가 이재명 정부 정책에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반영돼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광주시는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을 사업주에게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여 노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 시는 제도의 전국화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다. 정부는 이를 국가사업으로 확정하고 지난달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전국 시행으로 확대되면서 적용 대상도 초등학생뿐 아니라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된다. 지원 기간도 최대 1년까지로 설정해 광주(2개월)보다 늘렸다. 광주시는 이미 경북, 전주, 수원 등 여러 지자체가 이 정책을 벤치마킹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선도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 정책의 전국적인 시행에 따라 유아·초등생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는 근로 단축 혜택을 누리게 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 동반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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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국회
李정부 정기국회 개회식…여야 한복-상복 '대치 구도'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앞에 여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자는 뜻에서 의원들에게 한복 착용을 요청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우 의장의 제안에 따라 대부분 한복을 입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정장에 '근조(謹弔) 의회 민주주의' 리본을 단 차림이었다.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한복과 상복 차림을 입고 참석한 본회의장은 여야의 대치 구도를 시각화한 듯한 풍경이었다. 회색과 보랏빛이 섞인 한복 차림의 우 의장은 개회사에서 "평화는 의지로 만드는 것이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국회도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자"며 국회가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또 "'적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 '군사적 긴장을 줄여야 한다', '이산가족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는 협력하자', '대화를 재개한다' 정도는 여야 모두 뜻을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남북 관계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고, 정부의 신뢰 회복 조치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있다. '코리아 패싱'을 염려하는 의견도 있다"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이제부터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인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해 노사정이 수차례 합의한 대로 산재 보험기금의 정부 출연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도 더는 미루지 말자"고 강조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된 신통상 질서 속에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에도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철강산업 지원과 녹색 전환을 돕는 'K스틸법'도 발의돼 있다. 이는 신관세냉전과 탄소 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AI 전환을 지원하는 입법은 물론, 데이터 저작권과 개인정보 문제 등 제도 보완에도 의견을 모아가자"고 제안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 주도에서 국회 주도로의 전환이 개헌 성사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늦어도 10월 초에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해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 국민투표법도 이번 회기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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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대통령
李대통령 "노란봉투법 목적은 노사 상호 존중…노동계도 상생 정신 발휘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고 설명하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기사를 보다가 좋은 얘기를 하나 우연히 발견했다"며 경관이 휴가 중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인출책을 검거한 사건을 언급해 직접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언제 어디서든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일은 참으로 모범적인 사례"라며 "해당 경찰관에 대해 합당한 포상이 뒤따를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직자는 개인 사업자와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일을 한다. 본질적으로 영향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고, 영향력만큼 책임이 수반된다"며 "그 책임은 근무 시간 내에서만, 업무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경관에 대해 "공직자로서 충직한 마음을 평생 간직하고 훌륭한 공직자로 성장해나가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전날에도 이 대통령은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해당 경관을 언급하며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서부경찰서 이진웅 경사는 휴가 중이던 13일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금 인출책에게 종이가방에 담긴 현금 뭉치를 건네는 장면을 발견하고 이를 뒤쫓아 현장에서 직접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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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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