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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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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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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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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전공의협 "전공의법 통과, 국회 의지 존중하나 미흡…재개정 필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전공의들의 노동·수련 환경 개선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열악한 수련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논의가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아직 해결할 과제들이 남아 있으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성과는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과정이다"고 강조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입장문에서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의지는 존중하나, 아직 많이 미흡하다"며 "신속히 재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 수련 시간 실질적 단축 ▲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 전공의법 위반 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성격 개편과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 ▲ 수련 시간 단축 및 1인당 환자 감소 수에 따른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 등 5대 내용을 제안했다. 노조는 "최소한의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 시간을 도입하고, 과도한 야간 근무를 제한해야 한다"며 "전공의법 위반에 대한 누진적 처분과 형사 처벌 조항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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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철도노조
철도노조, 11일 총파업 예고…지하철파업 맞물려 교통불편 예상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임금 교섭 핵심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1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철도노조는 2일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며 총파업 계획을 공개했다. 철도노조는 임금 교섭에서 ▲ 성과급 정상화 ▲ 고속철도 통합 ▲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우리의 마지막 요구마저 묵살된다면,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라며 "11일 오전 9시부터 전국의 열차를 멈추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전국 철도노동자들의 모든 결의와 역량을 모아 강고하고 흔들림 없는 파업 대오를 구축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의 묵묵부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승리할 때까지 공공운수노조의 모든 자원과 역량, 조직력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임금협상 투쟁 승리', '안전대책 마련'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이행하라", "국민과의 약속이다. 고속철도 통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12월 5일에도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단행해 파업이 7일간 이어진 바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도 이달 12일 파업을 예고해, 철도 노조와 지하철 노조가 비슷한 시기에 맞물리면 시민들의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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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홈플러스
홈플러스 "현금흐름 한계…가양 등 일부 점포 영업중단 검토" 현금흐름이 한계에 도달한 홈플러스가 폐점을 보류했던 15개 점포 중 일부 점포의 영업 중단을 검토한다. 홈플러스는 2일 "주요 거래처의 거래조건 복구, 납품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유동성 이슈가 더 가중되고, 납품물량 축소로 판매물량이 줄어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정비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급 불능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일부 점포 폐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8월 유동성 악화와 납품물량 축소에 따른 영업 차질 등을 이유로 15개 점포 폐점을 결정했지만, 이후 '주요 거래처의 거래조건이 회생 이전 수준으로 복구되면서 유동성 이슈 해소와 납품물량 정상화를 전제로 폐점을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현금흐름이 악화돼 일부 점포의 영업중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영업중단이 검토되는 점포는 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으로 확인됐다. 이 점포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른 점포로 100% 전환 배치된다. 이번 영업중단은 사실상 폐점 수순으로, 직원 면담 등의 절차가 필요해 일정은 미정이다. 홈플러스는 현재 회생절차 중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인수합병(M&A)을 시도 중이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정부의 공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지도부 3명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과 정부 개입을 촉구하며 지난달 8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 홈플러스 매장 대표들도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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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YTN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해야…의결 절차 위법"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YTN 우리사주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결정에서 상호간 토론과 설득, 숙의가 요구된다"며 "재적위원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방통위의 결정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삼고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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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초코파이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무죄…"재판부 온정과 모두의 관심 덕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저와 동료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인 A(41)씨는 선고 직후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온정과 모두의 관심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며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 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청사에 섭섭함이나 원망이 깊은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간식을 먹은 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재판 결과에 대해 "이번 판결로 법의 정의가 다시 세워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은 A씨의 화해 노력에도 회사가 엄벌 의사를 밝힌 데는 노조 탄압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이민경 본부장은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기소가 된 데 대해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A씨가) 고통을 당한 것은 비정상적이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노동의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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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
고교학점제의 균열, ‘이수·미이수’ 중심 구조 다시 도마 위에전면 시행 첫해를 맞은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 3단체는 이수·미이수제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가 현장에서는 기능을 하지 못한 채 행정 부담만 남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교사 다수가 ‘형식적 책임교육’에 불과하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학점제의 핵심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교육부가 업무 경감을 위한 유연화 조치를 내놨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고교 교사 90% “최성보 효과 체감 어렵다”교총·교사노조·전교조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고교 교사 4천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응답자의 73.4%는 ‘최성보가 책임교육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17.5%가 ‘거의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사가 학업 저조 학생을 의무적으로 보충 지도하도록 설계된 제도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 학습 향상에 연결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응답 교사들은 “15시간 보충으로 누적 결손을 해소하기 어렵다”, “학업능력 개선보다 서류 충족에 가까운 구조”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 유연화 조치에도 현장 평가는 냉담교육부는 시행 초기부터 제기된 업무 과중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보충 시수 축소 등 유연화 방안을 내놨다.그러나 교사 77.1%는 “유연화 조치가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학점 이수 기준 폐지 요구 절반 넘어이수 기준 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이수 기준 폐지’ 응답이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석률 중심의 간명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31.7%였다.교원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이수·미이수제와 최성보를 “가짜 책임교육”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제도는 지원책의 성격보다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장치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개선 요구 과제 제시세 단체는 ▲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 학습 결손 학생 대상의 실질 지원 마련 ▲ 교사 정원 확대 ▲ 현장 의견 반영 구조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학점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현장 부담과 실효성 간 균형을 조정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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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조희대
법원공무원노조 5급 이하 78% "조희대 대법원장 직 수행 부적절" 법원공무원 노조는 5급 이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에 대한 법원공무원 다면평가'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3∼11일 온라인 진행된 평가에는 전국 법원 5급 이하 공무원 4364명이 참여했다. 사법부 법원공무원은 1만5천여명이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관리자 적합성 문항에는 응답자(2258명) 중 1774명(79%)이 부적합 평가를 해 1점 만점에 0.21점이 나왔다. 행정·입법권 견제(2234명)는 0.20점, 국민기본권 향상(2224명)은 0.22점을 받았다. 3개 항목 종합 0.21점으로 가장 낮았다.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대법원장이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자 3016명 중 2360명(78%)이 '아니오'라고 했다. 법원노조는 "이번 결과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기본적 책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구성원의 평가이자 경고"라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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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국회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와 같은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있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교섭이 이뤄질 경우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하청노조가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만큼,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결정 주체인 노동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례 등에서 제시했던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새로 추가된 요소는 ▲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이다.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섭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섭 전후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경영계에서도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할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 간의 교섭도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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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택배
택배노조, 23일 광화문서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등으로 이뤄진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 기획단'은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얼마나 더 많은 택배 노동자가 심야 노동으로, 과로사로 목숨을 잃어야 하느냐"며 국회에서 진행 중인 3차 사회적대화에 쿠팡과 택배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 쿠팡을 비롯한 택배사들과 언론에 대해 "초심야시간 노동을 금지하고 새벽 배송을 최소화하자는 주장을 새벽 배송 금지로 둔갑시켜 자영업 생존권이나 소비자 불편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3일 오후 1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을 진행한다. 지난달 22일 택배노조가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이유로 0∼5시 '초심야시간' 배송 제한을 주장하며 새벽배송 관련 논쟁이 시작됐다. 쿠팡 직고용 택배기사로 구성된 '쿠팡노조'와 소비자단체 등은 각각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근거로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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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아침 7시 전에는 택배가 도착해있다. / ⓒ AI 이미지 생성
[데스크 칼럼] 새벽배송, 편리함 뒤의 시간...왜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현관문을 여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현관문부터 연다. 문 앞에는 쿠팡 후레시백과 택배봉투, 박스가 놓여 있다. 신선식품을 냉장고에 채우고, 박스를 접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다. 하물며 현관 도어락 여닫는 소리가 가족의 모닝콜이 되었을 정도다. 퇴근이 늦어도, 생필품이 떨어져도, 가족의 아침밥을 챙기 어려운 날에도 새벽배송이 있어 안심이 된다. 쿠팡 와우 멤버십을 꽤 오래 사용해왔다. 무료배송과 로켓후레쉬 배송, OTT까지 통합되어 있어 편한 건 부정할 수가 없다. 사실, 작년에 요금이 한 번에 58%나 인상되며 월 7,890원이 됐을 때, 잠시 고민했다. 왠지 괘씸한 마음에 해지를 누를까 하다가 결국은 하지 못했다. 이 서비스가 끊기면 다음 날 하루가 흐트러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실, 편리함 뒤에는 누군가의 새벽과 포기한 잠이 있다. 지금, 배송 논쟁이 뜨거워진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이다.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의 현실얼마 전 제주에서 기사가 새벽배송 후 복귀하던 중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택배노조는 반복되어 오던 새벽배송에 대한 폐지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려놨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새벽 노동, 불규칙한 근무, 쌓여만 가는 피로. 병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현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 택배노조는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멈추자고 제안했다. “사람다운 밤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른 새벽의 서비스가 가져온 편리함만큼, 택배기사의 몸과 생활은 무너졌다. 각계의 선명한 반대 목소리소상공인연합회는 “새벽배송이 멈추면 온라인 판매에 기대 사는 가게들이 당장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른 배송 시간에 맞춰 판매 주기가 짜여 있는 업종도 많다. 국회가 배송 제한을 받아들이면 강력하게 집단항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소비자단체도 비슷한 입장이다. 맞벌이, 야간 근무자, 아이 키우는 가정은 식재료와 생필품을 새벽배송으로 해결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지난 11월 13일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공개 8일만인 20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13,30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없어지면 하루의 리듬이 통째로 흔들린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쿠팡노조는 배송 물량이 줄면 기사들의 수입이 바로 감소하고, 고용도 불안해질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처럼 서로의 이유가 분명하다 보니 논쟁은 쉽게 좁혀지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핵심은 ‘단가’업계에서는 원인과 해결법을 단가에서 찾고 있다. 쿠팡 야간배송 단가는 건당 약 900원. 다른 업체는 2천원대인 곳도 많다. 기사 입장에서는 일을 두 배로 해야 같은 돈을 벌 수 있다.쓱닷컴은 주문량이 늘면 자동으로 다음 시간대로 넘긴다. 컬리는 하루 예상 판매량을 기준으로 물량을 조절한다.반면 쿠팡은 개별 포장 방식을 고수해 건수가 빠르게 늘어난다. 주문량이 많아 보인다고 해서 기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비례하는 건 아니다. 택배기사 A씨의 하루A씨의 업무는 오후 8시 30분 첫 입고로 시작된다. 자정 30분에 두 번째, 새벽 3시 30분에 세 번째 입고가 있다. 입고마다 물량을 직접 분류하고 싣는 일을 반복한다.수수료는 아파트 기준 주간 655원, 야간 850원. 일반 지역은 주간 730원, 야간 940원이다. 작년 대비 물량은 8% 증가했지만 실수입은 2% 줄었다. 배송은 반드시 오전 7시 이전에 끝내야 한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담당 구역 유지가 어렵다. 금지냐 유지냐… 이야기가 아니다업계에서는 완전 금지보다 더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단가 조정, 물량 조절, 분류 방식 개선 등이 실제 피로도를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택배노조 역시 추가 대안을 냈다. 오전 5시 출근 기사들이 분류 없이 바로 배송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새벽 노동 강도를 줄이면서도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새벽배송은 많은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이 밤 시간과 성실함, 체력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서비스다.“새벽배송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모두가 감당할 수 있을까?”억수같은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대설이 내린 날에도 새벽에 배송된 택배는 늘 현관 앞에 있었다. 정말 배달의 천국이다. 우리나라같은 곳이 또 있을까? 택배를 볼 때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묘한 죄책감이 함께 든다.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없애는 건 쉽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선택도 없다.새벽배송에 대한 논의는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용어설명 : 풀필먼트(Fulfillment)풀필먼트는 물류업체가 상품 보관, 포장, 출고 준비를 대신 처리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말한다. 밤사이 들어온 주문을 즉시 포장·분류해 새벽 출발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지금의 새벽배송은 이 과정 위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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