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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2
개인정보위, ‘매출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추진…CEO 법적 책임도 명문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추진한다. 최근 쿠팡, SKT·KT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들의 대규모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기존 사후 규제 중심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징벌적 과징금 상한 ‘3%→10%’…중소기업엔 기존 기준 유지개인정보위는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재 체계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고의·중과실 여부와 피해 규모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높이는 것이 골자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기존 3% 상한은 유지한다.위원회는 “AI·클라우드 확산으로 개인정보 위험이 커진 만큼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소송에 손해배상 포함…국민 구제 실효성 확대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은 ‘침해행위 금지’만 청구할 수 있다. 앞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져 피해자 구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된다.소비자 단체 등 공익단체가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과 연계해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또한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피해 회복에 활용하는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 신설도 검토된다. 피해회복형 동의의결제·ISMS-P 관리 강화기업이 유출 사고 후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신속히 확정해 피해 회복을 앞당기는 ‘동의의결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도입, 기술심사 강화 등 사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중대·반복 위반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한다. CEO 관리의무 법제화…CPO 신고제 확대대표자(CEO)를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이 법에 반영된다. 대규모·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신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위원회는 기업 규모와 처리 위험도에 따라 책임을 차등 적용하고, 자발적 보호 투자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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