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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공급한 조폭 일당 무더기 검거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대포 통장 등을 공급해 수십억원대 사기 피해가 일어나도록 유발한 폭력 조직원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구속 송치하고 5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피싱 사기 조직에 191개 대포통장과 스마트 뱅킹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공급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피해자 63명으로부터 37억5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물건을 공급하는 대가로 건당 500만∼1천만원을 받아 챙겨 약 10억원의 수익금을 얻었다. 이렇게 넘겨진 대포 물건은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로맨스 스캠과 투자 사기 등 5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됐다. 이 밖에도 군부대 사칭 노쇼(no-show·예약 부도), 인터넷 직거래 사기,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대포 물건이 이용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월 강원 춘천권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 조직원이 피싱 사기와 연루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강원·광주·대전·울산 등 전국 4개 폭력 조직원 11명 등 유통조직원 59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직접 전달하는 국내 총책과 국내에서 대포통장 공급을 관리하는 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그리고 자신의 명의를 내어주는 명의 공급책으로 조직 체계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지역 내 인적 관계가 밀접한 20∼30대 선후배·지인으로 인원을 꾸리고,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협박해 범행을 종용하기도 했다. 버스 수화물을 이용해 물건을 전달하거나 텔레그램으로 소통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수법을 썼다. 사기 범행이 발각되면 계좌가 지급정지 될 가능성도 대비해 매뉴얼을 만들어 전파하고 계좌 인증 절차, 수익금 무단 인출 방지를 위해 지인 명의 대포통장만을 알선·공급하는 등 교묘히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붙잡힌 조직원들은 상부 조직원들로부터 변호사 비용, 벌금, 수사기관·금융기관에 제출할 소명자료 제작 등을 지원받은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고액의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계좌와 유심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같은 대포 물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기죄에도 연루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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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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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⑨ 모두가 불행한 보이스피싱 실무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는 ‘사기’ 범죄는 ‘1인의 사기꾼(가해자)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장면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편취한 금전을 세탁하여 해외로 빼돌릴 때까지의 과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입법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의 일종으로 나이브하게 파악한 나머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실무상 문제점을 완전히 간과한 채, 예컨대 ‘피해자가 1억원을 사기당했다면 그 1억원을 동결해서 돌려주면 되지’ 수준의 안일한 판단으로 현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실무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여러 명이고, 인간 대포통장처럼 쓰이고 버려지는 세탁책·인출책 가해자는 수 명에서 수십 명이다. 피해금 1억원은 코인으로 환전되거나, 상품권 구매에 소비된 채 그 상품권이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ATM에서 인출되어 실물로 이동하다가 다시 어딘가로 입금되는 등, 무궁무진한 과정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런 과정을 한두 번만 거치면, 최초로 편취된 금액은 수십 가닥으로 쪼개져 원형을 알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한 과정에 위치한 은행이나 코인 거래소는 사건의 전말 파악을 할 수 없게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처음으로 기획한 가해자 ‘갑’은 해외에 있고, 피해자 A와 피해자 B가 각각 1억 원, 5천만원씩 편취당했다고 가정하자. 세탁책인 ‘을’은 합계 1억 5천만 원을 본인의 코인계좌로 받아 이를 3000만 원씩 3번에 걸쳐 코인을 구매해 다른 인출책 ‘병’의 코인지갑으로 이체했다. 병은 이렇게 이체받은 9000만원어치의 테더코인을 다시 전액 매도하여 본인의 은행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했고, ATM기에서 4000만 원을 실물 현금다발로 인출하여 해외로 넘겼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당했다. ‘갑’은 4000만 원을 맛있게 취득하였다. 해외로 넘어가 찾을 수 없게 된 돈은 4000만원이다. ‘을’의 코인계좌에는 6000만원이 남아 있다. ‘병’의 은행 계좌에는 5000만원이 남아 있다. 코인거래소는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을 A와 B 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은행은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A와 B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당신이 코인거래소와 은행 법무팀 사내변호사라고 생각하고 답해본다면 답은 명백한데, 누구에게도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건의 전말은 오직 수사기관만 알고 있으니,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결론이고, 이를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상급 기관에서 봐줄 일도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사비를 털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건의 전말을 아는 수사기관에게 전적인 비난이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다. 거래소에 대한 감독권은 수사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있다. 위 사례에서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과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은 원래 주인을 기다리면서 영원히 묶이게 되고, 심지어는 가해자가 ‘그거 내 돈 아니니 빨리 주인 좀 찾아달라’고 요구해도 아무도 손써주지 못하는 극한의 대치상황이 한없이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우리의 형사법실무는 이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회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바로 ‘을’과 ‘병’의 사비(보통은 ‘을’과 ‘병’의 가족의 사비가 된다)를 털어 A, B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합의나 공탁 없이는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명백하니, 사비를 털어 1억원, 5천만 원을 가져와서 갚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거래소에 원래 주인을 기다리는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이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더 희극적인 부분은 나중에 ‘갑’이 어떠한 경위에서든 검거되면, ‘갑’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피해자 A와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을 정상 변론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다.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적은 돈을 써서 정상 참작을 받는 것이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입법적 공백’을 찍으면 그게 정답이다.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 전에는 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될지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빨리 묶어서 돌려주면 되겠네’ 수준의 문제의식만으로 구멍투성이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엉성한 법조문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는 상황만 생겨도 실무담당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일하는 척은 해야겠는데 ‘어떻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결과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미 시행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제 현장에서 가상자산이 문제되는 곳들을 입법부에서 제대로 긁어 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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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캄보디아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선배, 국민참여재판…배심원 의견 듣는다 캄보디아 범죄와 연관돼 살해당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의 모집책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4일 대학생 박모(22) 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숨진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은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대학 선배 홍모(20대)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으로 쟁점들에 대해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은 대구지법 본원에서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배심원들의 판단을 먼저 받겠다며 22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홍씨와 공모해 숨진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낸 이모 씨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씨는 홍씨로부터 피해자 박씨를 소개받았고, 박씨 명의 통장을 개설하게 하여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만든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한편 사망한 대학생 박씨는 7월 17일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갔다가 현지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 감금돼 고문당했다. 박씨는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일대 차량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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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캄보디아
경찰, '캄보디아 범죄단체 유인' 하데스 카페 내사 착수 캄보디아 등 동남아 범죄단체로 청년들을 유인하는 채용 플랫폼으로 알려진 '하데스 카페'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5일 경찰청으로부터 하데스 카페 사건을 배당받아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하데스 카페는 2023년 11월 개설됐다.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모집과 같이 이른바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 채용을 중개하는 대표적인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내사에 들어간 경찰은 하데스 카페 서버 관리 업체가 해외에 위치한 것을 파악하고, 해당 국가의 수사당국 및 관련 기업에 대해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6~17일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하데스 카페는 현재 사이트 차단 조처가 내려져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데스 카페 운영진 등 관계자에 대해 추적하고, 정확한 서버 위치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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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캄보디아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유인책…3명 모두 '징역 3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단체의 유인책으로 20∼30대 한국인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범죄단체활동가입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20대 남성 B씨, 30대 남성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에 가입해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을 사칭하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 남성에게 접근하고는 “여성을 소개해주는 걸프랜드라는 업체의 실장인데, 회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허위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인증 비용 명목으로 돈을 계좌로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 11명은 총 145회에 걸쳐 5억6790만원을 범죄 단체로 송금했다. 이들은 해당 단체의 모집책 또는 상담원으로부터 '해외에 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현지 숙소로 이동해 범행 방법을 교육받았다. 이 조직은 중국인 총책 아래 관리책, 유인책,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을 두고 있다. 유인책 팀원들은 외출 시 단지 경비원과 사진 인증을 해야 했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매일 낮 12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근무했으며, 지각하거나 조직원 간 싸우면 벌금을 내야 했다. 3개월 내 탈퇴를 원하면 미화 2만달러 벌금과 '개바시'(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세팅 비용)를 내야 했다. 탈퇴할 때는 휴대전화를 포맷해 사무실 흔적을 삭제하도록 했고, 3개월 이전에 탈퇴한 조직원의 벌금과 개바시 비용을 일행인 조직원에게 부담시켜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들 3명은 “속아서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강요된 행위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목 판사는 이들이 근무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아 게임을 했으며, 숙소에 연결된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고, 컴퓨터마다 연결할 수 있는 개인 와이파이가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 사무실 건물 입구와 내부에 현지인 경비원이 경계를 서긴 했지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3개월 이상 일하면 위약금 없이 퇴사가 가능하며 이전이라도 미화 2만달러를 내면 퇴사가 가능한 점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목 판사는 "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범죄단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기망당했거나 불법행위 행위에 연루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범죄단체에 가입했던 것이 아니고, 형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강요된 행위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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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Freepik
"10대도 운영자"... 불법 도박사이트는 어떻게 운영될까수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잇따라 검거되면서 온라인 도박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조직은 해외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는 다단계식 조직망을 통해 베팅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가상자산을 통한 세탁부터 딥페이크 영상까지 동원하며 수사망을 피해온 이들의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대규모 수사는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북 경찰은 약 2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을 붙잡고 12억원의 범죄 수익을 추징 보전한 바 있다. 또 강원경찰청은 베트남에 거점을 둔 조직을 적발해 1700억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83명을 입건하고 총책 4명을 구속했고, 최근에는 800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3년간 운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서울의 한 경륜장 인근에서 수상한 차량을 확인한 순찰 경찰이 검거에 성공했다. 베트남에 본사, 국내엔 가맹점…도박 자금은 가상화폐로 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본사를 설치한 뒤 국내에서는 부본사와 총판, 가맹점 등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구조를 갖춘다. 이들은 대포통장 수백 개를 확보하고 가상계좌를 활용해 회원 베팅 자금을 분산시켰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적발된 조직이 1조1000억원의 자금을 암호화폐 거래소로 위장한 경로를 통해 세탁했으며,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100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이 조직의 총책은 과거 승부조작에 연루된 전직 축구선수로 밝혀져 스포츠계와의 연관성까지 드러났다. 일부 사이트는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영상으로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초대제로 운영해 일반인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도 한다. 이런 사이트들의 주소는 수시로 바뀌며 차단 직후에도 빠르게 복제되어 다시 운영되는 실정이다. 미성년자도 운영자…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확산 부추겨 지난해 부산에서는 16세 중학생이 직접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바카라와 룰렛 게임을 운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 10대 회원 96명이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고, 청소년 도박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청이 지난 6개월간 벌인 청소년 사이버도박 단속에서는 1035명이 적발됐고 이 중 12명은 사이트 운영자였다. 현행법상 도박장을 개설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범죄 수익에 비해 낮은 처벌 수위는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280억원대 자금 세탁 사건의 피의자에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징역 2년과 추징금 5200만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대규모 불법 도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건수는 2021년 4만1000건에서 2023년 5만5000건으로 늘었으나 도메인 변경으로 차단 효과는 미미하다. 수사기관도 IP 추적과 국제공조의 한계, 전문 인력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도박 중독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 불법도박에 빠져 범죄로 이어지거나, 수천만원의 빚을 지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청소년 도박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통해 상담과 재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접근성 높은 온라인 환경에서 빠르게 번지는 불법 도박의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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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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