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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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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하철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갈 수 있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오는 202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남산 곤돌라 조감도. 2025.12.2 [서울시 제공.
남산 곤돌라 사업에 법원 제동, 용도구역 변경 위법 판단 법원, 남산 곤돌라 사업 본안서 취소 판결법원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서울시가 결정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집행정지 결정 이후 1년 넘게 중단된 곤돌라 사업은 본안 소송에서도 제동이 걸리며 당분간 추진이 멈추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 불충족 판단재판부는 서울시가 곤돌라 운영을 위해 남산 일대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한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해당 시행령은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만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남산이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주장 배척, 엄격한 법 적용 강조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다른 도시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상 해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별다른 제한 없이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 했다면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을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적용 배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 목적을 위해 언제든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케이블카 독점 문제와 원고 적격 인정재판부는 한국삭도공업이 60년 넘게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지난해 10월 법원은 본안 판결 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항고심에서도 해당 결정이 유지되면서 곤돌라 사업은 장기간 중단된 상태였다. 서울시, 항소 방침 공식화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갖춘 행정조치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이 이동약자와 노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에 의해 장기간 독점된 남산 이동수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성 회복과 접근성 개선 논쟁 지속서울시는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를 도입해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반면 법원은 자연공원 보호라는 법적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논쟁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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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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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30일 지정 만료가 예정된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된 면적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동별로 보면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다. 이번 조치는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거나 주거지역 60㎡를 넘는 토지에 관한 계약을 맺기 위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회의에서는 ▲ 서울역세권(용산구 청파동 1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 ▲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용산구 청파동1가 46번지 일대는 정비계획이 결정돼, 8개동, 지하 5층∼지상 29층(최고 높이 95m 이하) 아파트단지로 변신한다. 규모는 총 741세대(공공 임대주택 336세대 포함)로 공공 임대주택 중 189세대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풀린다.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과거 노유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두었던 토지인 자양동 10-2 일대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존 총 69.2㎢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69.0㎢가량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시는 2020년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68개소, 총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는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학교, 도로, 정류장,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도시자연구역에서 뺀 것이다. 산림이 있지만 주거·상업지역으로 지정됐던 국·공유지는 녹지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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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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