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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웃에게 염산 뿌린 60대, 2심 결과는 '집유' 같은 빌라 이웃이 복도에 개인 물건을 적재해 놓은 데 화가나 토치로 위협하고 염산을 뿌려 구속됐던 6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대덕구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인 피해자(61)가 건물 복도에 신발장을 놓고 치우지 않는 데 화가 나 부탄가스가 연결된 토치로 피해자 집 출입문 하단을 불로 그을리고 플라스틱 도어락을 망가트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얼굴에 염산(농도 9.3%)까지 뿌렸다. 피해자는 염산으로 인해 각막·결막낭 화상 등의 상해를 입고 10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A씨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출입문과 도어락이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이라서 화재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 상해가 중하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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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한국소비자원
일부 해외직구 디지털 도어록, 화재발생 시 문 못 열 수도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화재발생 시에도 문이 열리지 않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디지털 도어록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성을 시험평가했다. 이 중 3개 제품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을 열 수 없어 외부로 대피가 불가했고, 리튬2차전지가 내장된 5개 제품은 모두 배터리가 발화·폭발했다. 1개 제품의 경우에는 내부 배터리 방전 시 비상 전원을 공급하는 단자가 없어 외부에서 문을 열 수 없었다. 10개 제품 모두 타공도(출입문에 구멍을 뚫는 위치와 크기)가 국내표준과 달라 설치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사할 경우에는 출입문을 원상복구(변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안전을 위해 디지털 도어록은 화재발생 시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게끔 고온에서도 수동레버로 출입문을 열 수 있어야 하지만, 3개 제품은 수동레버가 녹아 화재발생 시 문을 열 수 없는 구조였다.리튬2차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도어록 5개 제품은 모두 화재발생 시 시험 기준 온도(270℃)보다 낮은 170℃ ~ 260℃ 범위에서 배터리가 발화‧폭발했다.디지털 도어록은 내부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 외부에 설치된 비상전원 공급단자를 이용해 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1개 제품은 해당 단자가 없어 도어록이나 출입문을 파손해야만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 판매·설치되는 디지털 도어록의 타공도(출입문에 구멍을 뚫는 위치와 크기)는 표준화되어 있는 반면 해외직구 전 제품은 국내규격과 일치하지 않아 설치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알리익스프레스)에 안전성이 미흡한 6개 제품의 유통 차단을 권고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에 해당 제품의 검색 및 판매 차단을 완료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환불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환불 이후 디지털 도어록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KC안전확인 등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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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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