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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징계 수위 높인다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 징계 수위가 높아지고 음주운전 방조, 은닉 관련 징계 기준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 및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각각 분류돼 있던 이들 비위 행위를 별도 유형으로 구체화해 명시했다. 전반적인 징계 기준도 강화했다. 먼저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해 파면 및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적용토록 했다. 또 스토킹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은닉을 교사했다면 기존 징계 기준에서 한 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다.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나,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해 강등∼감봉 징계가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기존에도 해당 비위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했지만, 별도의 기준이 없어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 기준이 적용돼 왔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6

8월은 졸음운전 가장 많은 달…5년간 졸음운전 사망자 수 최다 8월이 최근 5년간 졸음운전 사망자가 가장 많은 달로 꼽혔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2024년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9559건으로 252명이 사망했다. 이중 8월에 발생한 사망자는 36명(14.3%)으로 월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인 치사율도 8월이 가장 높았다. 8월 졸음운전 치사율은 4.13명으로 일반 사고 기준 1.47명보다 약 3배 높다.   8월 졸음운전 치사율을 도로별로 보면 고속 국도는 10.81명, 일반 국도 6.55명, 지방도 4.04명, 특별·광역시도 0.86명으로 속도가 높은 도로일수록 치사율도 높았다.   같은 달 졸음운전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를 연령대로 보면 60대가 10명(29.4%)으로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기준으로는 11명(32.4%)이다. 30대 7명(20.6%), 50대 6명(17.6%), 20대 4명(11.8%)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찰청은 "체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가 취약했다"며 "졸음운전은 운전자의 인지능력과 반응시간이 저하돼 잠깐의 방심이 사고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졸음운전을 위한 예방수칙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출발 전 충분한 수면 ▲ 도로 형태가 단조로운 구간에선 졸음을 인지할 경우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중간휴식 ▲ 노래를 듣거나 주기적 환기 ▲ 적절한 카페인 음료 섭취 ▲ 동승자가 탑승할 경우 가벼운 대화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8월은 고온다습하고 휴가철 장거리 운전으로 졸음운전이 우려된다"며 예방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30

[국회입법리포트]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무거워질까?…‘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법’ 발의2020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재판에서 동승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 이후에 많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동승자 또는 방조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 수준은 유사하지만, 처벌 규정은 우리 법보다 훨씬 강하다. 특히 운전자에게 차 키를 빌려준 차량 주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동승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도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음주운전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적극적인 교사행위’ 또는 ‘ 음주운전임을 알았지만 막지 않은 방조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어, 방조자들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29일,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처벌하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의 방조에 대한 개념징표를 명확히 하여 형법상 방조범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되 , 방조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동승한 사람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 의원은 “지난해에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3만 건에 달하고 최근 5 년간 음주운전 재발률이 40%를 넘고 있지만,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죄명이 명확해져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ㆍ김주영ㆍ안호영ㆍ김현정ㆍ이해식ㆍ김남근ㆍ문진석ㆍ김동아ㆍ박균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