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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Inc 의장 [연합뉴스
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될까…공정위 “면밀히 살펴볼 것”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로 꼽히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일인으로 지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뜻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으로 확정된다. 동일인 지정 시 적용되는 규제 범위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흔히 총수로 불리며, 본인은 물론 친인척의 주식 보유와 거래 상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동일인이나 특수관계인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받으며, 의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른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비정상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 “예외 요건 충족 안 되면 변경 검토”공정위 관계자는 29일 “쿠팡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올해 5월엔 ‘쿠팡 법인’ 동일인 지정김 의장은 올해 5월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할 당시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당시 공정위 판단 근거당시 공정위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친족의 임원 재직이나 경영 참여, 채무보증·자금 대차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친동생 보수 논란으로 경영 참여 의구심그러나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경우, 쿠팡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에서 벗어나게 된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신중론다만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최근 알려진 내용이 올해 5월 동일인 지정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변경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내년 5월 동일인 지정 결론 전망동일인 지정은 연 1회 이뤄진다. 예외 요건을 계속 충족한다면 법령이 바뀌지 않는 한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정위는 내년 5월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상 지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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