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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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⑨ 모두가 불행한 보이스피싱 실무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는 ‘사기’ 범죄는 ‘1인의 사기꾼(가해자)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장면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편취한 금전을 세탁하여 해외로 빼돌릴 때까지의 과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입법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의 일종으로 나이브하게 파악한 나머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실무상 문제점을 완전히 간과한 채, 예컨대 ‘피해자가 1억원을 사기당했다면 그 1억원을 동결해서 돌려주면 되지’ 수준의 안일한 판단으로 현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실무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여러 명이고, 인간 대포통장처럼 쓰이고 버려지는 세탁책·인출책 가해자는 수 명에서 수십 명이다. 피해금 1억원은 코인으로 환전되거나, 상품권 구매에 소비된 채 그 상품권이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ATM에서 인출되어 실물로 이동하다가 다시 어딘가로 입금되는 등, 무궁무진한 과정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런 과정을 한두 번만 거치면, 최초로 편취된 금액은 수십 가닥으로 쪼개져 원형을 알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한 과정에 위치한 은행이나 코인 거래소는 사건의 전말 파악을 할 수 없게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처음으로 기획한 가해자 ‘갑’은 해외에 있고, 피해자 A와 피해자 B가 각각 1억 원, 5천만원씩 편취당했다고 가정하자. 세탁책인 ‘을’은 합계 1억 5천만 원을 본인의 코인계좌로 받아 이를 3000만 원씩 3번에 걸쳐 코인을 구매해 다른 인출책 ‘병’의 코인지갑으로 이체했다. 병은 이렇게 이체받은 9000만원어치의 테더코인을 다시 전액 매도하여 본인의 은행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했고, ATM기에서 4000만 원을 실물 현금다발로 인출하여 해외로 넘겼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당했다. ‘갑’은 4000만 원을 맛있게 취득하였다. 해외로 넘어가 찾을 수 없게 된 돈은 4000만원이다. ‘을’의 코인계좌에는 6000만원이 남아 있다. ‘병’의 은행 계좌에는 5000만원이 남아 있다. 코인거래소는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을 A와 B 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은행은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A와 B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당신이 코인거래소와 은행 법무팀 사내변호사라고 생각하고 답해본다면 답은 명백한데, 누구에게도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건의 전말은 오직 수사기관만 알고 있으니,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결론이고, 이를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상급 기관에서 봐줄 일도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사비를 털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건의 전말을 아는 수사기관에게 전적인 비난이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다. 거래소에 대한 감독권은 수사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있다. 위 사례에서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과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은 원래 주인을 기다리면서 영원히 묶이게 되고, 심지어는 가해자가 ‘그거 내 돈 아니니 빨리 주인 좀 찾아달라’고 요구해도 아무도 손써주지 못하는 극한의 대치상황이 한없이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우리의 형사법실무는 이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회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바로 ‘을’과 ‘병’의 사비(보통은 ‘을’과 ‘병’의 가족의 사비가 된다)를 털어 A, B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합의나 공탁 없이는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명백하니, 사비를 털어 1억원, 5천만 원을 가져와서 갚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거래소에 원래 주인을 기다리는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이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더 희극적인 부분은 나중에 ‘갑’이 어떠한 경위에서든 검거되면, ‘갑’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피해자 A와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을 정상 변론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다.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적은 돈을 써서 정상 참작을 받는 것이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입법적 공백’을 찍으면 그게 정답이다.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 전에는 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될지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빨리 묶어서 돌려주면 되겠네’ 수준의 문제의식만으로 구멍투성이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엉성한 법조문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는 상황만 생겨도 실무담당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일하는 척은 해야겠는데 ‘어떻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결과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미 시행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제 현장에서 가상자산이 문제되는 곳들을 입법부에서 제대로 긁어 주기를 희망한다.
2025.11.17

비트코인 급락 속 ‘코인 빚투’ 논쟁 재점화비트코인이 11만달러 선 아래로 떨어지며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해진 가운데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신용공여와 파생상품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6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0시 10만9000달러대에서 거래됐다. 이는 지난 2일 이후 처음으로 11만달러 선이 무너진 것으로 사상 최고가 12만4500달러대 대비 11%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은 한때 1억5400만원까지 떨어졌다. 알트코인 역시 약세를 보였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7% 급락해 4300달러대에 머물렀으며 리플은 6% 하락하며 2.84달러로 3달러 선을 내줬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6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제기됐다. 이로 인해 금리 동결 전망에 힘이 실리며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에서 대규모 청산이 이어지며 추가 하락 압력을 가중시켰다.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이날 하루 7억달러 규모의 거래가 강제 청산됐다.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제도권 내 자금 리쇼어링 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 교수는 “가상자산 파생상품과 신용공여가 해외에서만 이뤄지면서 투자자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자금 유출로 국내 유동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합법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공여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신용을 기반으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지급보증을 해주는 행위로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와 파생상품이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거래소로 이동해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신용공여와 파생상품 취급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글로벌 추세 역시 제도 도입 논의에 무게를 싣는다. 김 교수는 “바이낸스 등 주요 거래소의 지난해 4분기 거래량이 58조5000억달러로 전 분기 대비 약 80% 성장했다”며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파생상품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23년간 선물 옵션 중심의 거래가 전체의 7080%를 차지한다”며 국내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올 하반기 중 기관 투자자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용공여와 파생상품 제도화 논의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2025.08.26

[국회입법리포트]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다"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거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규제를 도입하며 제도화를 선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가 아직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시장은 6월 기준 약 3300조원(2조5천억달러) 규모로 5년 새 3배 정도 증가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정책 조율을 하도록 하고 디지털자산 발행을 법률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 발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를 중심으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자산연동형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사전인가제 도입과 자기자본 요건 설정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 한국디지털자산협회를 자율규제기구로 설립해 거래지원(상장) 적격성 심사,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을 맡기고 불공정거래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 의원은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한 기반"이라며 "원화 기반의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디지털 금융기술과 민간 혁신역량을 적극 연결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회견 후 민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규제법안이 아닌 가드레일 법안"이라며 "그 안에서 창의를 발휘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프라인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온라인 결제시장 패권을 누가 쥘 것인지가 문제인데 미국이 치고 나가는 상황"이라며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 G2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디지털자산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하고 윤한홍 (국회 정무위) 위원장님도 '빨리하겠다'는 상황이다. 이번 하반기에는 반드시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제21대 대선 기간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주최로 전문가·업계 관계자와 함께 법안 검토를 세 차례 진행한 바 있다.
2025.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