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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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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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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수능 예비소집 반드시 참석…모든 수험생 한국사 응시 필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전으로 다가온 12일 수험생 예비소집이 일제히 실시된다.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예비소집에도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각종 안내 사항을 들어야 한다. 수험표에는 본인의 선택 과목과 시험장 위치가 기재돼 있다. 수능 당일인 13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과 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각종 스마트기기, 태블릿 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한 뒤 시험이 끝나고 돌려받아야 한다. 전자기기를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돼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또 모든 수험생은 필수 과목인 4교시 한국사 시험에 꼭 응시해야 한다. 같은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에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확인할 수 있다. 답안지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적 확인 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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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전산망 마비 사흘째…부동산 신고도 중단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지 사흘째인 가운데, 정부24와 주민등록증 발급은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중단되면서 국민 불편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소된 주요 시스템은 정상화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647개 시스템이 멈췄다. 이 가운데 96개는 불에 타 전소됐고 551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동을 멈췄다. 전소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옮겨 새로 설치해야 해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재개된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과 디브레인 등 30개에 불과하다. 전체 복구율은 4.6%에 머물고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하면 29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자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안내했다. 부동산 매매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가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되풀이된 것은 대비책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지금 이틀이 지나도록 복구가 안 되고 있지 않냐”며 전임 정부의 미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화재로 납세 등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며 민생 피해 최소화를 지시했다. 그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복구는 밤을 새워서라도 조속히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27일 현장을 찾아 “언제 시스템이 복구될지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야권이 요구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 지금은 빠른 대응과 복구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국가 전산 인프라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한다. 핵심 시스템의 이중화가 예산 문제로 미뤄지면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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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24년 만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7월 1일 이후로는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보호받는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천만원을 설정한 이후로 24년간 한도를 유지해왔다. 7월부터 지급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다른 용도와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과세가 이뤄진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은 이익 발생 시 환매·해지·해산 등과 관계없이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신규 상장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까지 공시해야 한다.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0년만에 상향 조정된다. 매출 기준은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높이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한다. 345㎸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송주법) 대비 추가 보상·지원,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로 아래 토지 매수,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의 주민 보상·지원이 확대된다. 7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늘어난다.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철도 미구축 구간이었던 전남 보성 신보성역에서 목포시 임성리역을 연결하는 보성∼임성리 단선 전철이 9월 30일 개통한다. 열차는 장동, 장흥, 강진, 해남, 영암을 거친다. 목포보성선이 개통되면 남해안을 따라 철도로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를 끊어짐 없이 직결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컴퓨터(PC)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로도 확대됐다.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등록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전화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으로 철도 범죄 상황을 감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공지능(AI) CCTV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400대 설치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국가장학금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원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다양한 인상액이 적용된다.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7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지자체가 입양 필요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 보호하며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국방·병무 행정에서는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서만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시행된다. 대체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돼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발급 절차와 방법은 정부 앱과 동일하며, 안전성·신뢰성과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10월부터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장소와 순간 최대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지자체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면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엔 지자체가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기관장과 지자체장, 각급 학교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도 부여된다. 관련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이에겐 피해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생긴다. 10월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 등이 추가된다. 하반기부터는 주취·약물복용 상태로 카누·카약이나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되, 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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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3월 14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작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월 14일부터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3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금융기관·공항·병원·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4년 12월 27일 세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번 전국 확대를 통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등에서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15개 금융기관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계좌 개설, 이체 한도 상향,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완료했다. 또한, 4월부터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삼성월렛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네이버, 국민은행, 농협은행, 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민간 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됐다. 본인 명의의 1개 스마트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분실 시 통신사와 연동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즉시 잠금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 확인, 생체 인증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확보했다.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디지털 신분증 체계를 완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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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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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없어도 OK"…KB국민은행, '의료기관 본인확인 QR 서비스' 시범 운영 KB국민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 제휴 협약을 맺고 KB스타뱅킹에서 '의료기관 본인확인 QR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KB금융그룹 대표 플랫폼인 KB스타뱅킹 앱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와 결합된 '의료기관 전용 QR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필수로 챙겨야 하지만 '의료기관 전용 QR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분증 없이 KB스타뱅킹만으로 본인확인부터 의료기관 접수까지 한 번에 가능해진다. 해당 서비스를 활용해 고객 편의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과 중복 등록하지 않도록 보안성도 강화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말까지 KB스타뱅킹을 가입한 40~50대 고객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전용 QR 서비스'를 시범으로 운영한다. 시범 운영이 끝난 후에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정식 오픈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의료기관 전용 QR 서비스 시범 운영을 통해 고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부처와 협업을 통해 고객 편익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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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분증 도용 예방을 위한 ‘신분증 안심 서비스’ 출시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비대면 실명확인 시 고객이 선택한 신분증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인 ‘신분증 안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신분증 안심 서비스’는 i-ONE Bank(개인)에서 실물 주민등록증, 실물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한 후 사용을 ON/OFF 기능으로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타인이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해 i-ONE Bank(개인)에서 명의도용 시 실명확인을 차단할 수 있어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으로 계좌가 개설되는 위험을 없앨 수 있게 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명의도용 유형의 비대면 금융사고를 매년 70% 이상 감축시키는 등 국내 금융권 중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금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혁신적인 보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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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제처
[법제처] 디지털 정부 위한 주요 입법 성과 공개법제처는 디지털 정부 전환을 위한 주요 입법 성과를 1월 8일 공개했다.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입법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전자문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지난 11월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었다. 다만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인감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23개 법령(13개 대통령령, 10개 부령) 공포ㆍ시행법제처는 전자문서 활성화와 행정 효율화에도 주력했다. 기존 법령에서 원본 제출을 종이문서로 한정하던 규정을 개정해, 전자문서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 출력이 줄어들고, 행정 업무 전반의 디지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2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다수의 법령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동의서와 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법’ 개정지난 10월 25일 개정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입법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보험사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전자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번거로운 청구 절차에서 벗어나 보험금 청구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주민등록법’ 개정지난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의 국민은 암호화된 형태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원 확인 및 거주 관계 증명이 가능해졌다.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도 무료다. 관행적으로 요구되던 예금통장 사본 제출의무도 간소화된다. 법제처는 2025년부터 행정청이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디지털 정부 전환은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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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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