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232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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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 관세판결 앞두고 ‘반도체 관세’ 카드…한국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을 앞둔 시점에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대중국 재수출 물량에 한정됐지만, 향후 품목별 관세로 확대될 가능성도 명시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대중국 재수출 반도체에 25% 관세 부과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처럼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 내 반입 후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물량을 겨냥한 조치로, 엔비디아 AI 칩의 대중국 판매를 일부 허용하는 대신 그 수익 일부를 관세 형태로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확대 여지 남겨이번 관세는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파생 제품 전반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전면적인 반도체 품목 관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삼성·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 ‘촉각’이번 발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반도체는 자동차, 기계류와 함께 한국의 3대 대미 수출 품목으로, 2024년 기준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에 달한다. 직접 수출 비중은 7.5% 수준이지만, 대만 등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도 적지 않아 관세 확대 시 간접 영향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 워싱턴 체류 연장·긴급 대응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워싱턴DC 체류를 하루 연장해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관세 적용 범위와 실제 한국 기업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 ‘100% 관세’ 언급했지만 실제 도입은 신중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지만, 이후 약 5개월간 전면 도입은 미뤄왔다. 반도체 고율 관세가 미중 무역 갈등을 재점화할 수 있고, 자동차·전자제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 내 물가와 표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 판결 대비 ‘품목별 관세’ 카드 관측일각에서는 이번 반도체 관세 언급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한다.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무효 판단을 받을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확대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 위해 반도체를 먼저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한미 합의 ‘불리한 대우 금지’ 조항 변수다만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다른 주요 반도체 교역국보다 불리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이 실제 관세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향후 한미 통상 협의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카드가 제한적 조치에 그칠지, 아니면 품목 전반으로 확대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법원 판결과 미중 관계, 미국 내 물가·정치 일정이 맞물리며 한국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5시간 전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 발표…車관세 15%·복제 의약품 등 상호관세 없앤다" 지난달 29일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가 공개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정상이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합의 세부 내용을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는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미국은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앨 방침이다. 한국은 정부가 기존에 설명한 대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략 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천억달러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다.
2025.11.14

美, 일본車관세 15% 결정…"우리도 최선의 결과 위해 협상 중" 미국이 16일(현지시간)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한국보다 10%포인트 낮은 15% 관세 적용을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15일 연방 관보를 통해 밝혔다. 이에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현행 27.5%에서 15%로 대폭 낮아진다. 이와 달리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는 25% 관세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일본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는 결과적으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4월 3일부터 자동차에 25%를, 지난 5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했다. 이후 한국(7월 30일 타결)과 일본(7월 22일 타결) 모두 미국과 무역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뒤에야 4일 미일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도 일본처럼 미국이 약속한 자동차 관세 인하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미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합의 내용에 한국은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미는 7월 30일 타결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이행 방안에 대해 한국은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하려는 반면, 미국은 일본처럼 사실상 '백지수표'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대미 투자처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투자 이익은 투자 원리금 변제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절반씩 나눠 갖고 변제 후에는 미국이 90%를 갖는다는 조건이다. 여기에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이뤄져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은 45일 이내에 자금을 대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재진에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게 우리한테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이 먼저 자동차 관세를 낮춘 데 대해서는 "우리도 최대한 빨리 (15%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의 과정이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9.16

美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407종 제품 추가" 한국 산업계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목록 407개 제품 카테고리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결과에 따라 이들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50%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BIS는 "오늘 조처에는 풍력 터빈과 부품 및 구성품, 모바일 크레인, 불도저, 기타 중장비, 철도차량, 가구, 압축기 및 펌프, 수백 가지 다른 제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것으로,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오늘 조처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회피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지속적인 재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번 조처로 인해 한국 산업계에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앞서 새로 관세 대상에 포함된 품목이 냉장·냉동고, 자동차 부품, 엘리베이터, 변압기, 트랙터 부품·엔진, 전선·케이블, 엘리베이터, 포크리프트 트럭, 권양·적하기기 등 건설기계가 다수 포함됐다고 분석한 바 있다. 또 기존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타 자동차 부품, 엔진 부품 등이 목록에 올랐으며, 일부 화장품 용기의 경우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는미국이 이번에 추가된 관세 대상의 한국 수입액이 지난해 기준 118억9천만 달러(약 16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0

트럼프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 보낼 것…25~50% 또는 10% 부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다. 나는 지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발표한 무역 상대국별 상호관세를 효력 발생일인 같은 달 9일 90일간 유예했고, 이후 미국은 국가별 무역협상을 벌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무역협상 대상 200개국과 모두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보낼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에 대해서도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그것은 불공평하다. 나는 그것을 설명하고 일본은 그것을 이해한다"며 "우리는 일본과 큰 무역적자를 갖고 있고, 그들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현재 우리는 석유가 있다. 그들은 많은 석유와 다른 것들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가에 편지를 보내 우리가 가진 무역적자나 어떤 문제든 살펴보겠다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만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서한을 보내고 '축하한다.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무역 불균형 이유에 따라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일부 국가에는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이 미국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질의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차량을 파는 일에 너무 바빠서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9월 17일까지 또 연장한 것과 관련, "틱톡을 살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틱톡 구매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다. 부유한 사람들의 그룹"이라고 밝혔으며,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할 것 같고,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그렇게 할 것이다. 약 2주 후에 말해주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에 대해 "이런 사기에 돈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됐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 중간에 있게 된다. 나는 그 점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농장이나 호텔 등에서의 불법이민자 단속과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이 하지 않을 힘든 일을 해온 사람들을 모두 데려가면 (미국인) 농부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농장이나 호텔 소유주가 정부의 이민 단속을 제어할 수 있는 "일종의 임시 허가증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민 정책 옹호자이지만, 가장 강력한 농민 옹호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2025.06.30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25→50%로…철강업계 타격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배포한 포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상된 관세율이 6월 4일 0시1분부터 발효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공장 연설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실행에 옮긴 것이다. 앞서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하기 시작한 품목별 관세는 25%에서 두 배로 뛴다. 이미 25%의 관세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한국 철강업계에도 더욱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지시의 근거로 집권 1기 때인 2018년 1월 11일과 19일에 당시 미 상무장관이 자신에게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결과와 현 상무장관이 자신에게 제공한 최신 정보를 들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검토한 결과 이들 제품의 수입 양과 조건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인상된 관세는 외국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저가의 과잉생산된 철강 및 알루미늄을 계속 수출해 미국의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전 관세(25%)는 중요한 가격적 지원을 미국 시장에서 제공했지만, 해당 산업이 지속 가능한 건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국가 안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생산 능력 활용률을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025.06.04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효력 정지'로 우선은 "관세 부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에 무효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별다른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에 법원 제동이 걸렸다는 점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무효 처분을 받게 된 관세는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됐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연방통상법원과 별개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도 이날 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및 중국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대응' 관세 등에 대한 교육용 장남감 업체 2곳의 소송과 관련, 해당 관세 부과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IEEPA가 시행된 지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 법을 토대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라면서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해당 판결의 전국적인 적용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만 적용된다고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보도했다. 법원은 정부에 항소 시간을 주기 위해 2주간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했다.
2025.05.30

'오락가락 관세' 달러화 5일째 하락…금은 또 최고치 미국 정부가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미국 달러화가 5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달러 현물지수는 0.4% 하락했다. 달러화는 지난주에도 중국과의 무역 긴장 고조와 미국 성장 둔화 우려로 2.4% 하락했다.이날 장 초반에는 일부 전자제품에 대해 관세 유예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에 소폭 반등하기도 했으나 미국 정부 인사들이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지난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제외될 뿐 앞으로 진행할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하면서 기대감이 사라졌다.트럼프 대통령도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외환시장의 거래가 시작되자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비(非)금전적 관세 장벽 및 불공정한 무역수지와 관련해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Nobody is getting off the hook)"고 밝혔다.달러화는 올해 들어 6% 가까이 하락했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노르웨이 소재 스페어뱅크 원마켓의 데인 세코프 거시·통화 전략가는 "미국 달러화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려면 미국 경제에 장기적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무역전쟁이 신속하게 안정되어야 한다"면서 "트럼프 관세의 영향이 소비, 인플레이션, 노동지표 등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달러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달러화 약세 전망은 더 확산하고 있다. 블룸버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가까이가 향후 한 달간 달러화가 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래 약세 예상 비율이 가장 높았다.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달러 변동성 지표도 2년래 최고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JP모건 체이스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엔화와 유로화 대비 약세가 심할 것으로 봤다. 미즈호 은행도 2017~18년 당시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근거로 분석했을 때 달러화가 무역 가중 기준으로 앞으로 5%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골드만삭스도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계획과 실행 과정은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를 약화시켜 달러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우리 생각대로 관세가 미국 기업의 영업실적과 소비자의 실질 소득에 부담을 준다면 미국 예외주의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강달러의 주요 버팀목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달러화 약세를 대비하는 헤지 수요도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의 향후 3개월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리스크 리버설 지수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외환시장에서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엔화 수요는 늘고 있다.엔화는 지난주 달러 대비 2.3% 상승했으며, 11일에는 작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바클레이즈의 스카일러 몽고메리 코닝 통화 전략가는 "위험성이 높은 시장이어서 엔화와 같은 안전자산이 유리할 것"이라며 "일본은행(BOJ)이 통화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엔화는 매력적"이라고 말했다.국제 금 가격은 14일 온스당 3천245달러를 돌파하며 지난 11일 기록했던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금값은 달러화 약세에 힘입어 지난주 6% 이상 올랐다. 올해 들어서는 20% 이상 상승했다.페퍼스톤 그룹의 크리스 웨스턴 리서치팀장은 보고서에서 "미국 달러를 둘러싼 논쟁의 확실한 수혜자는 금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25.04.14
[세계 속 한국기업]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내기업과 정부 대응방향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법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특정 산업군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자면,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철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군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쉽고 효과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으려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으로의 제조 공장 이전이며, 이에 따라 추가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해외법인 설립과 현지 생산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 정책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죠. 다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 조사와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해 미국 외 신시장 개척과 현지 법인 설립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동남아, 유럽, 중남미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각국의 무역 협정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생산과 연계하면 물류비 절감과 함께 소비자 맞춤형 제품 공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을 통해 각국 정부의 투자 유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으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 무역 정책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 대책입니다. 이렇듯 관세 부과를 수동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전략을 잘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기업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크게 두 가지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다변화 전략 추진입니다. 기존에 미국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유럽, 중동 등의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및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최근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강화하며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로 향하는 수출 상품에 관세 부담이 줄어들며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입니다. 정부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주요 혜택으로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지지원,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현금지원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을 통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외 진출 사례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진출 사례부터 설명드리자면, 최근 친환경 기기 소재 및 부품 수출업으로 델라웨어주에 미국법인을 설립한 사례가 있는데요. 델라웨어주는 낮은 세금 부과로 해외법인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뷰티, K-패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이미 델라웨어주에 해외법인 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시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이며, 미국은 법인 설립시 법인의 형태에 따라 각 주마다 법령과 세금 등이 다르고 절차상, 세제(稅制)상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에 미국의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여 접근해야하고, 특히 전문인력을 해외에 배치하는 경우엔 이에 따른 체류자격부여에 대한 이민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5.03.26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