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택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
정치(1)


구글 자율주행차 ‘웨이모’, 도어대시 음식배달 나선다 구글의 자율주행차 자회사 웨이모(Waymo)가 미국 최대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와 손잡고 배달 서비스에 뛰어든다.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상용화 모델이 이동 서비스에서 물류·배달까지 확장되는 흐름이다. 피닉스서 자율주행 음식배달 시작양사는 16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올해 말부터 애리조나주 피닉스 대도시권에서 웨이모 차량을 이용한 식료품 및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초기에는 도어대시의 ‘대시마트(DashMart)’를 중심으로 편의점, 식료품점, 소매점 상품 배송을 시범 운영하고, 이후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고객은 도어대시 앱 결제 시 ‘자율주행 배송’을 선택하면 웨이모 차량이 배달을 담당한다. 차량이 도착하면 앱을 통해 트렁크를 원격으로 열고 물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비대면 배송과 차량 가동률 ‘두 마리 토끼’웨이모의 비즈니스개발 총괄 니콜 게이블은 “도어대시와의 협력으로 고객이 필요한 물품을 언제든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자율주행 기술이 일상 서비스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도어대시 측도 “웨이모가 운행 중인 다른 도시로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다”며 파트너십 확장을 시사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협력이 웨이모의 차량 가동률을 높이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엔 런던서 무인택시 서비스 계획웨이모는 미국 시장을 넘어 내년부터 유럽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회사는 2026년 런던에서 무인택시 ‘차량 호출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현지 차량 운영사 무브(Moove)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런던시 교통국과 영업 허가 절차를 논의 중이다.웨이모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Alphabet)의 자율주행 기술 계열사로, 이미 피닉스·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무인택시 ‘웨이모 원(Waymo One)’을 상용 운영하고 있다. 도어대시 제휴와 유럽 진출 계획은 자율주행 기술이 단순 이동을 넘어 생활 물류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10.17

정부, 내달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성능 인증 직접 나선다3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청소년인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이 확대된다.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3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제도 및 적합성 승인 제도 도입(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선, 내달 20일부터는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레벨4와 레벨5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는 판매, 운행이 제한된다. 자율주행기술의 단계에서 레벨5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전 구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고, 레벨4는 무인 택시 운행이 가능한 고도의 자동화 수준을 말한다. 법률이 시행되면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구매자는 적합성 승인을 받아 이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고용 지원 확대(한부모가족지원법) 내달 4일부터 청소년인 한부모가 원하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비 지원이나,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교육 지원 제도 중 한 가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아동 개개인의 진로 희망 분야와 적성, 능력, 선호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바뀌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 강화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분할 지급 가능(범죄피해자 보호법) 내달 21일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가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가해자의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 신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이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한다. 안전책임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담당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관련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