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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한화큐셀, 트럼프 정부에 상호관세 반환 소송…韓기업 최초 송고시간 2025-12-22 10:35  한국·말레이시아서 원자재 수입해 미국서 태양광 모듈 생산 먼저 소송한 코스트코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 입증 못해 기각   한화큐셀 미국 조지아주 달튼 공장
한화큐셀, 트럼프 정부 상대 관세 반환 소송 제기...한국 기업 가운데 첫 사례 미국에서 수입 원자재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관세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제무역법원에 소송 제기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따르면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은 지난 18일 세관국경보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한화큐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추가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한 가처분 명령과 이미 납부한 관세 전액 환급도 요구했다. 환급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IEEPA 관세, 위법 판단 가능성 주목트럼프 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각종 관세는 이미 1·2심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대법관 다수가 구두변론 과정에서 행정부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관세 위법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세 정산 전 권리 보존 필요성 강조한화큐셀은 소장에서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로 판단하더라도 수입업체들이 자동으로 관세를 환급받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관세를 징수한 CBP가 신고 내역을 확정 정산하면 환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정산을 지연하고 환급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미국에서는 수입업체가 관세 추정액을 먼저 납부하고, 이후 CBP가 이를 검토해 최종 관세액을 확정하는데, 이 절차를 ‘정산(liquidation)’이라고 한다. 규정상 1년 이내 정산이 이뤄져야 하며, 최종 정산 이후에는 환급이 제한될 수 있다. 코스트코 소송은 가처분 기각앞서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도 동일한 논리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지난 15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법원은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해 재정산을 명령할 경우, 행정부가 이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들어 소송이 없어도 환급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화큐셀의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화큐셀의 생산 구조와 관세 영향한화큐셀은 말레이시아에서 폴리실리콘을 조달해 태양광 셀을 생산하고,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이를 미국으로 수입해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IEEPA에 따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됐으나 이후 협상을 거쳐 15%로 낮아졌고, 말레이시아 역시 25%에서 19%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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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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