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아이콘

전국 뉴스, 당신의 제보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화살표 아이콘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로고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스포츠
  • 전국뉴스
  • 오피니언
SNN 검색SNN 메뉴 아이콘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

화살표 아이콘

기사제보

로고 아이콘메뉴 닫기 아이콘
전체기사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기사제보

"미국무역법122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

경제(1)

문화(0)

사회(0)

정치(0)

스포츠(0)

전국뉴스(0)

오피니언(0)

"미국무역법122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

경제(1)

화살표 아이콘
문서아이콘

검색결과 총 1건

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
청와대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가 미국 무역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상의 '이익 균형 확보'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美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위법”…청와대 “차분히 대응”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자 청와대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미국 내에서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라며 “판결 효력은 현재 원고 일부에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무역법 122조상 관세는 최대 150일간만 부과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 원칙 아래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美법원 “전 세계 10% 관세는 법 위반”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일괄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 위반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미 납부된 관세 역시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2대 1 의견으로 내려졌다. 다만 효력은 현재 소송에 참여한 원고 기업들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무역법 122조는 미국 대통령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0일 동안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미 통상 협상 변수 될까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정책은 중국뿐 아니라 한국·유럽·일본 등 동맹국까지 포함한 전방위 통상 압박 전략으로 해석돼왔다. 특히 미국 대선 국면과 맞물려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원 판단은 향후 미국의 추가 관세 정책과 통상 협상 전략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당장 공식 대응 수위를 높이기보다는 미국 내 소송 진행 상황과 후속 항소 여부, 실제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식 관세 정책의 법적 한계와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간 이미지

11시간 전

화살표 아이콘
1
화살표 아이콘
위로
Footer 로고

매체소개

기사제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7136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Copyright 2024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