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19)
경제(12)

[변호사의 눈] 사법개혁 3법의 빛과 그림자 2026년의 봄이 찾아왔지만, 법조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서, 앞서 처리된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입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법들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비상계엄과 탄핵, 새 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이번 입법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냉철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사법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입법 취지는 명확합니다. 권력기관이 법을 도구화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법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가의 시각에서 이 조항의 핵심 문제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에 있습니다. 법 해석과 적용은 본질적으로 재량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두 법관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은 법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판결이나 수사 결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소·고발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습니다. 소신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법관이 사후적 처벌을 두려워해 스스로 판단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는 사법 독립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구성요건의 명확화와 엄격한 해석 기준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시민에게 또 하나의 구제 통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법체계적 충격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재판소원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 헌법재판소라는 또 다른 기관의 심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3심제 위에 추가 심사 단계가 더해져 사실상 4심제 도입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확정된 법률관계가 언제든 재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법치주의 핵심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더욱이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확정판결 중 헌법소원이 남발될 경우, 이미 적지 않은 부담을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심각한 지연과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심판 대상의 엄격한 한정과 각하 기준의 명확화가 제도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은 세 법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변화입니다. 상고 사건이 매년 수만 건에 이르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상고심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걸리는 현실에서, 대법관 증원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최고법원이 더욱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다만 우려는 임명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집중됩니다. 단기간에 12명의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하게 되면, 그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와 국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법부 구성에 과도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개개인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구성 자체의 탈정치성에서도 담보됩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명 절차에 실질적인 국회의 견제 기능을 부여하는 보완 장치의 마련이 이 조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세 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사법개혁의 방향성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 왜곡죄는 사법 권력의 책임성을, 재판소원제는 기본권 구제의 실질성을, 대법관 증원은 재판의 신속성과 다양성을 지향합니다. 그 목적 자체는 헌법이 요구하는 가치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핵심이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라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있음을 이번 입법의 설계 과정에서 얼마나 깊이 고려했는지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법은 권력자의 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개혁의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취지를 실현하는 제도가 오히려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 됩니다. 이번 사법개혁 3법이 정쟁의 결과물로 역사에 기록될지, 아니면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지는 이 법들을 운용하는 법조인들의 헌법적 가치 존중과 시민들의 깨어 있는 감시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가로서 기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2026년의 사법 개혁이 단순한 제도 변화를 넘어,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진정으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2026.03.05

100돈 금팔찌, 주인 없으면 누구 것?…유실물 소유권 규정은 금값이 고공행진하던 지난해 12월, 시가 1억원 상당의 100돈 금팔찌가 유실물로 접수됐다. 두 달 만에 주인을 찾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면 주운 사람이 가져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민법과 유실물법은 유실물의 소유권과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6개월 내 주인 안 나타나면 습득자 소유민법 제253조에 따르면 습득물을 공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은 습득자에게 귀속된다. 공고는 경찰 유실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현재는 ‘경찰민원24’ 사이트에서 통합 관리된다.다만 귀중품으로 판단될 경우 인터넷 공고와 함께 일간지·방송 공고도 병행한다.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건이 있다. 물건을 습득한 날부터 7일 이내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6개월이 지나 소유권이 발생했더라도 3개월 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한다.신고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소유권이나 보상금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습득자와 분실자 모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된다. 이후 공매를 통해 현금화하거나 복지단체에 양여할 수 있다. 보상금 520%…세금 22% 원천징수주인이 나타날 경우 습득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반환 후 1개월 이내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하다.보상금과 습득자 소유로 귀속된 물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 세율이 적용된다.예를 들어 1억원 상당 금팔찌를 6개월 뒤 소유하게 되면 약 2천2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보상금 역시 동일 세율이 적용된다.실제 사례도 있다. 경기 안산에서는 고물수거상이 러닝머신에서 4천875만원을 발견해 신고했고, 분실자는 10% 상당 보상금을 지급했다. 부산에서는 5천만원 상당 수표를 주워 신고한 시민이 보상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5년간 유실물 590만개…반환율 58%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에 접수된 유실물은 590만8천여개다. 이 중 58.4%가 주인에게 반환됐다.주인을 찾지 못한 245만여개 가운데 47.2%는 폐기, 26.0%는 국고 귀속 처리됐다. 공매 등을 통해 국고로 들어간 금액은 약 205억원이다.습득자에게 최종 귀속된 사례는 전체의 2.5%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최근 5년간 귀금속이 가장 많았고, 전자제품과 유가증권이 뒤를 이었다.경찰은 유실물 보관 기간을 통상 1~2년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음식물이나 가치가 없는 물품은 폐기한다. 참사 현장에서 수거된 유실물은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별도 처리한다. 
2026.03.02

민희진, 하이브 상대 주식소송 1심 승소…법원 “중대 위반 없다” 255억 지급 판결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어도어 독립을 모색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함께 풋옵션을 행사한 신모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동시에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 풋옵션 행사 요건과 직결된다고 보고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독립 모색은 인정…그러나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는 방안을 모색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통보의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회의록 등을 종합해 ‘뉴진스 빼내기’ 실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특히 ‘어도어는 빈껍데기가 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법원은 이를 “민 전 대표가 이탈하면 회사가 빈껍데기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없는 어도어를 전제로 한 계획 실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외부 투자자 접촉 역시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방안에 불과하다고 봤다.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를 독자적 실행 단계로 평가하지 않았다. ‘카피 의혹’·‘음반 밀어내기’도 경영 재량 범위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유사성 의혹과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다.재판부는 “전체적 인상이 유사하다는 취지는 의견 또는 가치 판단에 가깝다”며 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대표이사로서 뉴진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범위에 속한다고 봤다.음반 밀어내기 의혹 역시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일정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평가했다. 255억원 산정 근거…영업이익 평균 × 13배이번 소송의 핵심은 풋옵션 행사 요건과 금액 산정 방식이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계약에 따르면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뒤, 보유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산정 기준이 된 2022~2023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각각 -40억원, 335억원이다. 이를 평균 내고 배수를 적용한 뒤 민 전 대표 보유 지분 18%를 반영하면 약 255억원이 도출된다. 신 전 부대표와 김 전 이사를 포함한 전체 청구액은 약 287억원이었다.재판부는 “계약 해지로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며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은 쟁점과 향후 전망이번 판결은 주주 간 계약상 ‘중대한 위반’의 해석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 일정한 판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1심 판단인 만큼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한편,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법원이 하이브 측 손을 들어준 바 있어, 관련 소송들은 각각 다른 법리 판단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6.02.12

구광모 회장, LG家 상속소송 1심 승소…법원, 세 모녀 청구 기각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정 다툼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2월 소송 제기 이후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2조원대 유산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번 소송은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제기했다.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구광모 회장은 11.28% 중 8.76%를 상속받았다.김 여사와 두 딸은 ㈜LG 지분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씨 0.51%)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개인 재산을 포함해 약 5천억원 상당의 유산을 분할받았다. “착오·기망에 따른 합의”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원고 측은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상속에 합의했으나, 이는 착오 또는 기망에 따른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반면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구광모 회장을 지목하고 경영 재산을 승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과 가족 간 합의 내용을 근거로 맞섰다.재판부는 구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구본무 전 회장 유산을 둘러싼 상속 분쟁은 1심에서 구광모 회장의 승리로 정리됐다. 
2026.02.12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증거 수집 위한 녹음은 다 괜찮을까?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사분쟁에서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녹음의 증거로서의 역할과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은 별개의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대화 녹음이 최근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집니다. 음성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음성 정보의 내용은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대화, 일상적 대화를 포함하여 개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든 음성 정보가 음성권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그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의 자유심증주의와 진실발견의 필요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녹음행위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례는 녹음행위 자체의 적법성과 녹음물의 증거가치를 구분하는데요, 판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하면서도, ①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녹음하였거나,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하는 경우 등 침해방법이 사회통념상 부당한 경우와, ② 녹음 내용을 부당하게 사용·유포한 경우의 두가지 유형에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합니다. 다만 위 경우에도 즉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정당방위, 증거보전, 권리행사 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녹음 및 공개의 경위와 방법, 통화내용의 성격,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향후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을 고려하실 때는, 증거가치뿐만 아니라 음성권 침해로 인한 역소송 리스크까지 충분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6.01.21

쿠팡, ‘5만원 구매이용권’ 지급 개시…보상 실효성·법적 영향 논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책으로 마련한 ‘5만원 구매이용권’ 지급을 15일부터 시작했다. 대상은 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약 3천370만 명으로, 쿠팡·쿠팡이츠·쿠팡트래블·알럭스(R.Lux)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5만원 구성·기한·차액 환불 불가구매이용권은 쿠팡 전 상품 5천원, 쿠팡이츠 5천원, 쿠팡트래블 2만원, 알럭스 2만원으로 구성됐다. 사용 기한은 오는 4월 15일까지이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이용권 금액보다 낮은 상품을 구매할 경우 차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도서·분유·주얼리 등 사용 제한일부 품목에는 사용 제한이 적용된다. 도서·분유·주얼리·상품권은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며, 쿠팡트래블에서도 호텔 뷔페나 e쿠폰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쿠팡은 관련 규제와 환금성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회원 유형별 이용 조건 달라회원 유형에 따라 이용 조건도 차이가 난다. 와우 회원은 최소 주문 금액 제한이 없지만, 일반 회원은 로켓배송과 로켓직구에서 각각 최소 주문 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탈퇴 회원은 기존 번호로 재가입해야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까지 최대 3일이 소요된다. “마케팅성 보상” 비판…국회 지적에도 유지쿠팡은 “개인정보 유출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제공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금이 아닌 구매이용권 형태라는 점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마케팅성 보상’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쿠팡은 기존 보상안을 유지했다. 법조계 “법적 분쟁 영향은 제한적”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형사·민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보상안의 법적 영향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구매이용권 지급은 쿠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치로, 법적 합의가 성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금성 보상이 아니어서 진행 중인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 ‘거부 운동’…여론 변수는 사용률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보상안을 ‘형식적 조치’로 규정하며 거부 운동을 선언했다. 1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업계에서는 실제 이용권 사용률과 소비자 반응이 향후 여론과 소송 흐름을 가르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쿠팡은 이용권 지급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하며 “공식 문자에는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026.01.15

강호동 농협회장, 대국민 사과…‘추가 3억 연봉’ 겸직 사임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겸직 논란과 방만한 출장비 지출 지적에 대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강 회장은 13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 결과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조직 쇄신과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겸직 사임·출장비 4천만원 반납강 회장은 관례적으로 맡아온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사에서는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과 수억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받는 구조가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또 강 회장은 해외 출장 과정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지출한 4천만원을 개인 비용으로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15년 만의 대국민 사과농협중앙회장이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은 2011년 전산장애 사태 이후 15년 만이다. 강 회장은 “국민과 농업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심려를 끼쳤다”며 “이번 사안을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주요 임원 사임·권한 분산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무이사(지준섭 부회장), 상호금융대표이사, 농민신문사 사장 등 주요 임원들도 책임을 통감하며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강 회장은 앞으로 인사와 경영 전반을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에게 맡기고, 본연의 책무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협개혁위원회 출범농협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한다. 개혁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계·학계·농업계·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해 중앙회장 선출 방식, 지배구조, 임원 선거제도 등 그동안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또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성하는 농협개혁추진단과 협력해 제도 개선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제도 개선과 농정 연계 강화농협은 해외 숙박비 규정 등 내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농업인 육성,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등 정부 농정 핵심 과제와 농협 사업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돈 버는 농업’ 전환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강호동 회장은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6.01.13

장동혁 "12·3 비상계엄, 국민께 사과…계엄과 탄핵의 강 건널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라는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고개를 숙였다. 장 대표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전 보수 대통합 요구에 대해서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 연대도 펼쳐나가겠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또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방선거 경선 시 당심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이기는 선거가 되도록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7

이혜훈 후보자 배우자, 영종도 부동산 매입·매각 논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앞두고 영종도 일대 토지를 매입한 뒤 수년 후 공공기관에 매각해 큰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명백한 투기 행위라고 주장했고, 후보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공항 개항 직전 토지 매입 경위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혜훈 후보자의 배우자 김영세 씨 명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2000년 1월 18일 인천 중구 중산동 189-38 지번의 잡종지 6,612㎡를 매입했다. 당시 공시지가는 약 13억8천800만 원 규모였다.해당 매입 시점은 인천국제공항이 2001년 3월 29일 공식 개항하기 약 1년 2개월 전이다. 주 의원은 이 시기를 영종도와 인근 지역에 대규모 개발 기대가 형성되던 시점으로 설명했다. 야당 “공항 개발 시세 차익 노린 투기” 주장주 의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부부가 공항 개항을 앞둔 시기에 영종도 잡종지 2천 평을 매입한 배경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공항 개발에 따른 시세 상승을 염두에 둔 거래로 해석했다. 이어 “경제 부처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부동산 거래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주 의원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2006년 12월 28일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39억2천100만 원에 수용됐다. 매입가 대비 약 3배에 가까운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후보자 측 “사실관계 확인 중”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 측 관계자는 “당시 거래와 매각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해명은 추후 밝히겠다고 전했다. 과거 발언 재조명…혐오 표현 논란이날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보수단체 나라사랑기독인연합이 공개한 2016년 강연 영상에서 이 후보자는 무슬림 사회에 대해 범죄와 폭력을 일반화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 일부 사례를 언급하며 이슬람 인구 비율 증가와 범죄 발생을 연결 짓는 표현이 논란을 키웠다.해당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공직 후보자로서의 인식과 자질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경위와 과거 발언에 대한 해명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026.01.03

美 법무부, 디즈니 '유튜브에 아동정보 무단제공' 140억원 과징금 미국 법무부는 30일(현지시간)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표적 광고에 이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미디어·콘텐츠 대기업 디즈니가 과징금 1천만 달러(144억 원) 부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브렛 슈메이트 법무부 민사송무 담당 차관은 자녀들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와 관련해 부모들이 발언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조사한 후 올해 9월 디즈니와 합의로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후속 처리를 담당했다. 합의금 액수는 9월 FTC 발표 당시와 똑같다. FTC는 디즈니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COPPA) 규정을 위반해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받지 않은 채 유튜브에서 디즈니 동영상을 시청한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했다. 유튜브는 FTC와의 COPPA 규정 준수 합의에 따라 2019년부터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에 '어린이용'(Made for Kids, MFK)'과 '비어린이용'(Not Made for Kids, NMFK)을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요구해 왔는데, 디즈니가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린이용(MFK)으로 구분된 동영상은 이용자(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 광고 배치, 댓글 게시 등 기능이 제한된다. 디즈니는 유튜브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동영상을 비어린이용(NMFK)으로 표시된 디즈니 채널에 올림으로써 해당 동영상들이 비어린이용으로 분류됐고, 이에 따라 일반 콘텐츠처럼 아동 시청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 이뤄졌다고 FTC는 지적했다. FTC에 따르면 해당 동영상 중에는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인크레더블'과 '코코', '토이 스토리', '겨울왕국', '미키 마우스' 등과 관련된 콘텐츠·음악이 포함됐다. FTC는 디즈니에 1천만 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앞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전에 부모 동의를 얻는 등 COPPA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FTC 합의 발표 당시 디즈니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디즈니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플랫폼들이 아니라, 유튜브 플랫폼의 일부 콘텐츠 게시에 국한된 것"이라며 "디즈니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의 가장 높은 기준을 유지해온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