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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동물복지를 위해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그대로 끓는 물에 삶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영국, 바닷가재 산채로 삶기 금지 추진 영국이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그대로 끓는 물에 삶는 행위를 불법화하기로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2일(현지시간) 노동당 정부가 갑각류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삶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도살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대체할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스위스·노르웨이·뉴질랜드도 이미 금지보도에 따르면 스위스와 노르웨이, 뉴질랜드에서는 이미 갑각류를 산 채로 삶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 역시 2022년 보수당 정부 시절 문어와 게, 바닷가재를 포함한 무척추동물을 고통을 느끼는 지각 동물로 인정하는 법안을 도입한 바 있다. 동물복지단체 “전기충격 등 대안 이미 존재”동물복지단체들은 바닷가재를 전기충격기로 기절시키거나 차가운 공기나 얼음에 노출한 뒤 조리하는 방식이 더 인도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갑각류 보호단체 ‘크러스터션 컴패션’의 벤 스터전 대표는 “의식이 있는 동물을 끓는 물에 넣으면 수분간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며 “이는 피할 수 있는 고문으로, 전기충격 같은 대안이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산란계 케이지 사육·강아지 공장도 불법화노동당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산란계와 어미돼지를 케이지 등에 가둬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강아지 번식을 위한 공장식 사육도 불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에게 전기충격 목줄을 사용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며, 양식어류에 대해서도 인도적 도살 요건이 새로 도입된다. 사냥 규제 강화…정치권 반발도번식기 토끼 사냥 금지 등 사냥 규정 강화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우익 포퓰리즘 성향의 영국개혁당 대표 나이절 패라지는 “권위주의적 통제 광기”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 다수가 사냥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혁당 지지층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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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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