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소송"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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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도 AI 브라우저 경쟁 합류…크롬에 ‘제미나이3’ 탑재 구글이 인공지능(AI) 웹브라우저 경쟁에 본격 합류했다.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가진 크롬에 자사 AI 모델을 탑재하며, 이용자 대신 인터넷을 탐색하고 각종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을 선보였다.구글은 28일(현지시간) AI 모델 ‘제미나이3’를 크롬 브라우저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현재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따로 설명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지 않아도, 곧바로 AI에 질문하거나 이미지 수정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메일·항공권·쇼핑까지 자동 처리크롬에 내장된 제미나이는 지메일, 구글 달력 등 구글 서비스와 연동돼 복합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예컨대 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항공권 예약이 필요한 경우, 제미나이가 행사 일정을 자동으로 찾아 예산에 맞는 항공권을 추천하고, 동료들에게 도착 시간을 알리는 이메일 초안까지 작성해준다.파티 기획과 같은 일상적 작업도 지원한다. 특정 분위기의 사진을 제시하면 온라인 상점에서 어울리는 상품을 찾아 장바구니에 담고, 할인 코드까지 적용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이를 위해 쇼피파이, 타겟 등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와 협력해 개발한 범용상거래프로토콜(UCP)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브라우저 넘어 신뢰 가능한 파트너”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는 “크롬은 단순한 브라우저를 넘어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기능은 우선 미국 내 ‘AI 프리미엄’과 ‘울트라’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향후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AI 브라우저 경쟁 가속AI 기반 브라우저 경쟁은 이미 시작된 상태다. 퍼플렉시티는 지난해 7월 AI 탑재 브라우저 ‘코멧’을 선보였고, 오픈AI도 같은 해 10월 챗GPT를 적용한 브라우저 ‘아틀라스’를 출시했다. 두 제품 모두 구글이 개발해 공개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크로미엄’을 기반으로 한다.그럼에도 구글이 크롬에 AI 기능 적용을 늦춘 배경에는 반독점 소송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을 검색 독점 기업으로 규정하며 크롬 강제 매각 등을 요구해왔다. 반독점 소송 변수 여전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판단하면서도, 크롬 매각 요구는 지난해 9월 기각했다. 이에 구글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시장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구글이 뒤늦게나마 AI 브라우저 경쟁에 본격 뛰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11시간 전

“AI로 우리 기사 요약하지 마시오” 법정에 선 빅테크와 저널리즘검색창 위 요약, 언론사의 손실 지난 9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펜스케미디어(Penske Media)가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펜스케미디어는 롤링스톤, 빌보드, 더할리우드리포터 등 20여 개 매체를 보유한 미국 최대 미디어 그룹 중 하나다.구글은 지난해 ‘AI 오버뷰’를 도입하고 검색 이용자에게 최상단에 기사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독자들은 편해졌지만 이로 인해 언론사는 위기를 맞았다. 독자들은 요약본만 보고 정작 본 기사까지 클릭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언론사는 트래픽이 확 줄었다. 트래픽이 줄면서 광고와 제휴까지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롤링스톤과 더할리우드리포터를 거느린 펜스케미디어는 “수익이 3분의 1 이상 줄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이 논란의 중심에는 ‘AI저작권’ 문제가 있다. 검색 편의성 뒤에 가려진 지적재산권 충돌이 전면전으로 드러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저작권 소송2023년 12월,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hatGPT가 기사 원문과 거의 같은 문장을 출력한 사례가 증거였다. 지난 4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NYT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공정 이용이라는 명분을 들었지만 빅테크의 주장은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소송은 현재 본격적인 심리로 이어진 상태다. 이 사건 역시 ‘AI저작권’ 의 한계를 묻는 중요한 사례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퍼플렉시티 사건, 출력이 쟁점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포스트도 AI 검색업체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퍼플렉시티가 자사 기사를 전문에 가깝게 복제해 제공했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지난 8월 퍼플렉시티의 각하 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AI가 단순히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문제를 넘어, 서비스 출력 단계에서 원문을 대체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 검토 대상이 된 첫 사례다.‘AI저작권’은 이제 데이터 수집 단계만이 아니라 출력 단계까지 확장된 쟁점임을 보여준다. 한국도 마찬가지, 신문협회 vs 네이버해외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네이버가 자사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언론 기사를 동의 없이 활용했다는 것이다.신문협회 협의체는 ▲정당한 대가 없는 기사 활용 ▲출처 미표시 및 기사 복제 ▲AI 알고리즘 불투명성 ▲계약 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을 불공정 행위로 지적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 AI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에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AI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협력이라는 또 다른 길모든 언론사가 법정으로 향하는 것은 아니다. 뉴스코퍼레이션은 오픈AI와, 아마존은 NYT와, 구글은 AP통신과 계약을 맺었다. 기사 콘텐츠가 AI 학습과 서비스에 사용되는 대가를 정식으로 받는 구조다. 다만 제휴가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도, 언론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소송이든 제휴든 언론은 지금 법정에 서 있다. 뉴욕에서 시작된 소송전은 곧 전 세계 언론사의 생존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한국 언론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콘텐츠를 닫으면 노출이 줄고, 열어두면 AI 학습 재료로 전락하는 모순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이 공백을 메우는 해법은 법과 제도에 있다. 비단 언론만의 문제도 아니다. 법조계, 미술계 등도 마찬가지다. ‘AI저작권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별도 입법 논의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마침 공정위가 9월 15일 ‘인공지능(AI) 업무혁신 전담팀’의 본격 가동을 알렸다. 이제는 정부와 언론, 플랫폼 모두가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