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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언론 탄압 수단으로 변질 우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하자 언론단체들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다"며 "플랫폼의 임시 조치에서 언론은 제외됐지만 유튜버나 블로거에 대한 자의적 조치 남발과 이로 인한 사전검열 우려도 그대로"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와 여당에 대해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은 극히 일부의 '허위조작정보'임을 다시금 명확히 하고,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세심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언론단체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을 위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했으며,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언론단체 등의 반발 속에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언론단체의 요구사항이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등은 여전히 포함돼 있다.
2025.12.24

기자협회, 대통령실 브리핑 영상 '악의적 편집·기자 인신공격' 우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는 질문자와 답변자를 카메라로 번갈아 비추는 대통령실의 '쌍방향 브리핑' 영상을 일부 누리꾼이 악의적으로 편집해 기자를 인신공격하는 일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 "비판이 아니라 폭력이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23일 논평했다. 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는 쌍방향 브리핑 시행 1개월을 하루 앞둔 이날 성명을 통해 "기자의 질문은 전혀 다른 맥락으로 왜곡된 채 유튜브에 악의적으로 편집·유포됐고, 해당 기자는 셀 수 없이 많은 욕설 댓글과 함께 괴롭힘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중에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포함돼 법적 조치가 이어졌고, 뒤늦게 영상이 삭제되는 일도 있었다"며 "대통령실조차 나서 '언론의 취재와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나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반응을 묻는 질문에도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악의적 질문'이라는 딱지가 붙었다"며 "정당한 질문에 대한 인신공격, 특히 여성 기자를 향한 성적 조롱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폭력이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브리핑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가 잘 정착되길 바라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처럼 기자 개인을 표적으로 삼고 조롱하며, 성희롱을 가하는 온라인 공격이 계속된다면, 기자의 인권과 취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기술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