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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유출 3천367만명, 배송지 등 1억4천800만건 확인...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잠정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했다. 조사 결과 쿠팡 전 직원이 무단으로 접근해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는 이용자 이름과 이메일 기준 3천367만여 건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사건 초기 추정했던 3천370만 건에서 정밀 분석을 거쳐 소폭 조정된 수치다. 다만 쿠팡이 최근 추가로 밝힌 16만5천여 계정 유출 건은 이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조사단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남아 있던 쿠팡의 웹 접속 기록 25.6테라바이트 분량, 총 6천642억 건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 접근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정확한 최종 유출 규모는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확정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배송지 정보 1억4천800만여 건 조회조사 결과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1억4천800만여 차례 조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정보에는 계정 소유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주문해 배송한 사례가 다수 포함돼 제삼자 개인정보까지 광범위하게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공동현관 비밀번호의 경우 ‘배송지 목록 수정 페이지’를 통해 이름, 전화번호, 주소와 함께 약 5만여 건이 조회됐다. 최근 주문 상품 목록 역시 ‘주문 목록 페이지’에서 10만여 차례 조회된 사실이 확인됐다. 결제 정보는 유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배송지 주소나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가 실제 2차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범행 수법과 기간조사단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자의 PC 저장장치 4대와 함께 현재 재직 중인 쿠팡 개발자의 노트북을 포함해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다. 범인은 쿠팡 재직 당시 시스템 장애 시 백업을 위한 이용자 인증 시스템 설계를 담당했던 개발자로, 지난해 1월 인증 취약점을 발견한 뒤 공격 가능성을 시험했다. 이후 지난해 4월 14일부터 자동화된 웹 크롤링 도구를 활용해 본격적인 무단 접근을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 8일까지 다수의 IP를 사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사단은 유출된 정보가 외부 클라우드로 전송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공격자의 국적이나 단독 범행 여부 역시 경찰 수사 영역으로 남겨졌다. 보안 취약점 사전 인지에도 미조치조사단은 이용자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 로그인 절차 없이 계정 접근이 가능했음에도 쿠팡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상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자 출입증, 즉 토큰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쿠팡의 사전 모의 해킹에서 이미 드러났으나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이에 따라 조사단은 인증키 발급과 사용 이력 관리 강화, 비정상 접속 행위 탐지 모니터링 고도화, 자체 보안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요구했다. 신고 지연 과태료와 자료 삭제 수사 의뢰쿠팡은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인지해 최고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한 시점이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4시였으나, 관계 당국 신고는 이틀 이상 지난 19일 오후 9시 35분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24시간 내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예정됐다.또한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 19일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자료 보전을 명령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아, 2024년 7월부터 약 5개월 분량의 웹 접속 기록과 지난해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의 애플리케이션 접속 기록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안은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ISMS 인증 조건부 유지조사단은 쿠팡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한 상태였음에도 접근 권한별 직무 분리와 암호 정책 수립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으며, 시정명령 이행이 미흡할 경우 인증 취소까지 검토할 방침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쿠팡에 재발 방지 대책과 이행 계획을 이달 중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오는 7월까지 이행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19시간 전

개인정보위 "쿠팡, 개인정보 '노출' 아닌 '유출' 수정·재통지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천만명 이상의 고객에 대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모두 반영해 재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3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이 이같은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은 미확인자의 비정상적 접속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정보 주체에게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안내했고 '유출' 사실은 통지하지 않았다. 또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단 1∼2일 짧게 공지하고 유출 항목 중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일부를 누락해 국민 혼선을 초래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이커머스 서비스에서 발생한 유출 사고임에도, 정보주체가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 조치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고 쿠팡의 자체 대응과 피해 구제 절차도 미흡해 국민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쿠팡이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정보가 유출된 사람에게도 식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추가 유출 확인 시 즉각 신고·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쿠팡은 이용자가 직접 등록한 여러 배송지가 하나의 세트로 묶여 저장된다"며 "이름·주소·전화번호·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함께 포함되는 구조라 부모님 집이나 지인에게 선물할 때 추가로 등록된 배송지 정보가 동시에 유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은 회원 기준으로만 통지해 다른 배송지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배송지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에게도 식별이 되는 대로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나 팝업창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유출 내용을 공지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및 쿠팡 계정 비밀번호 변경 권고 등 추가 피해 예방 요령을 적극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개인정보위는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전담 대응팀을 확대 운영해 민원 제기나 언론 보도에 즉각 대응할 것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쿠팡에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다수의 연락처, 주소 등이 유출된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 규모·항목,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신속·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0일부터 3개월간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을 운영하며 유관 협회·단체와 공동으로 피해 예방 교육·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0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