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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쉰다…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그동안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유급휴일이 전 국민이 적용받는 공휴일로 전환된다.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유급휴일에서 공휴일로…적용 범위 근본 확대노동절은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유급휴일로 규정돼 왔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면서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 등 상당수 직군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이번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근본적으로 확대된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 플랫폼·특수고용직까지 사실상 동일하게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민간 중심의 노동절 체계가 국가 공휴일 체계로 편입된 셈이다. “노동권 보장의 제도적 진전” 평가국회는 이번 개정을 노동권 보장의 진전으로 평가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노동절이 민간에 한정된 휴일에서 벗어나 공공부문까지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부문 노동자가 겪던 휴일 사각지대가 제도적으로 해소됐다는 의미다.노동절을 둘러싼 법적 지위가 ‘근로자 중심 유급휴일’에서 ‘전 국민 공휴일’로 재정의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전환으로 해석된다. 노동시장 전반 영향…기업 운영·대체휴무 논의 이어질 듯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은 노동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공기관과 기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인력 운영, 근무체계, 대체휴무 기준 등 실무 변화가 불가피하다.특히 기존에는 정상 근무가 가능했던 공공부문과 일부 산업군에서도 휴무가 기본 원칙으로 전환된다. 필수 공공서비스와 물류·배송 분야에서는 예외 적용이나 보완 제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휴일 확대를 넘어 노동시간과 휴식권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3.31

정부, 전략기술 R&D 8조6천억원 투자…전년 대비 30%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열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0%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에도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NEXT 전략기술 확보 목표올해 시행계획은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를 목표로 ▲멈춤 없는 성장 지원 ▲전방위적 기술 안보 ▲임무 중심 정책체계 등 3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정부는 전략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기업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전략기술 확인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가점과 금융·비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46조 정책금융 공급…지역 연구 인프라도 확대정부는 전략기술 분야 지원을 위해 총 46조6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또 제주와 전북 등 지역기술혁신허브와 특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기반 기술 확산을 추진한다.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 정책도 강화해 전략기술 분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술안보 강화·국방기술 투자 확대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전략기술 체계도 개편한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라 보안등급을 세분화하고 전략기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아울러 국방 전략기술 투자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를 도입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임무 중심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전략기술 플래그십 사업 가운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1단계 평가 결과도 보고됐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략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3

3월부터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반려동물의 음식점·카페 동반 출입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다만 모든 업소에서 즉시 허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시설·위생 기준을 갖춘 영업장에 한해 가능하다. 법 개정 배경과 제도 변화그동안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물 출입이 제한됐다. 음식물 오염과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과 이용객 공간을 분리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이번 개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공간 분리 없이도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대상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출입 업소는 영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한다.정부는 2023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시범사업을 운영했고, 약 300개 업소가 참여했다. 위생 관리 수준 개선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 효과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제도화의 근거로 제시됐다. 반려동물 인구가 1천500만 명 수준에 이른다는 점도 정책 배경으로 작용했다. 출입 허용 조건과 위반 시 제재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면 예방접종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접종증명서 또는 수첩으로 확인하고, 출입구에 해당 업소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장임을 명시해야 한다.업장 내부에서는 반려동물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장치 또는 별도 전용공간 중 하나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 테이블 간격을 확보해 다른 이용객이나 반려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해야 한다.조리장과 식재료 보관 공간은 울타리 등으로 차단해야 하며, 반려동물 전용 식기와 배변 처리용 쓰레기통을 별도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음식물 제공 시에는 덮개를 사용하고, 환기 또는 공기청정기 가동 등 공기 관리 기준도 포함됐다.규정을 위반해 반려동물이 식품 취급시설에 출입하거나 매장 내 이동금지를 어길 경우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기타 기준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후 단계별 영업정지가 적용된다.개물림 사고 등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과 비상연락망 구비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업계와 단체의 상반된 반응동물보호단체는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보는 인식 확산과 생활 편의 개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프랜차이즈 업계는 신중한 확대 검토 단계다. 스타벅스는 더북한강R점과 구리갈매DT점 등 일부 매장을 반려동물 동반 실내 출입 매장으로 운영해왔으며, 누적 방문객은 두 매장을 합쳐 200만 명을 넘어섰다. 향후 확대 여부는 고객 수요를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할리스 역시 공덕경의선숲길점과 다산제이원점에서 동반 출입 매장을 운영 중이며, 향후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맹견류 제한, 체중 기준 설정 등 세부 운영 조건을 별도로 두고 있다. 소규모 업장 현실과 갈등 변수외식업계는 실제 전환 업소 수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외식업 사업자 약 80만 명 중 70%가 100㎡ 이하 소규모 업장이라는 점이 제약 요인으로 지적된다. 테이블 간격 확보, 전용 설비 마련, 시설 변경 비용 부담이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임차 비율이 높은 구조도 변수다. 건물 구조 변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도상 허용과 현장 적용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소비자단체는 위생 관리와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피해구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이용 환경 갈등을 조정할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도 과제로 제시된다.제도 시행으로 반려동물 동반 외식은 합법화됐지만, 실질적 확산 여부는 업장의 시설 여건과 지역별 행정 집행, 소비자 수용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2026.02.25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힘든데, 상속세까지 걱정해야 하나요? 우리 민법은 상속이라는 제도를 규정하면서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서나 유언 등을 남기지 않았을 때 위 규정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재산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또한 이전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 또한 상속되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기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되었던 것을 위 개정안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에 관하여 채무가 이전된다는 것 외에도 상속세와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Canada, Hungary,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ingapore, Sweden 등의 나라에서는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인출)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세 부과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상속세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다.2.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3.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과 추정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도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4.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항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 24조)에 대하여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5.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6.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7.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상속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 
2026.02.20

평일 로또 모바일 구매 허용…회차당 5천원 한도 앞으로 평일에는 모바일로도 로또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늘어나는 복권 판매액에 맞춰 구매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복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로또는 복권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구매할 수 있었으나, 모바일 구매가 추가된다. 모바일 구매 시간·한도 명확화모바일 구매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산해 5천원으로 제한된다. 통상 구매가 집중되는 토요일에는 기존과 같이 판매점이나 PC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판매점 보호를 위해 모바일과 PC를 통한 전체 판매액은 전년도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주간 판매 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바일과 PC 판매가 일시 중단될 수 있다. 기존 PC 판매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돼 왔으며, 접근성 제약으로 실제 소진 비율은 약 2.8% 수준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복권위원회는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구매 한도 조정과 판매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정배분제도, 22년 만에 구조 손질복권 수익금 배분 구조도 전면 개편된다.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 당시, 기존 복권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설계됐다.다만 배분 비율이 고정돼 재정 여건과 사업 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성과평가를 통해 일부 조정이 이뤄졌으나, 법령상 고정 비율로 인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고정 배분 비율을 ‘35%’에서 ‘35% 이내’로 완화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한다. 남는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또 관행적 지원을 줄이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일몰 이후에는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개편안을 담은 복권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당첨금 규모는 유지당첨금 수준은 현행을 유지한다. 당첨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회차당 가격 인상이나 당첨자 수 조정이 필요하나, 연구용역을 통한 표본 조사 결과 현 수준 유지를 선호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2026.02.06

‘퇴직연금 20년 만의 대수술’…전 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노사정 합의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운용 방식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처음으로 공식 합의에 도달했다.‘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TF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단계적 시행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시행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결정된다.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4년 기준 26.5%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로 높은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그친다.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과태료 부과나 중도 인출 제한 등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계약형과 병행이번 합의의 또 다른 축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본격 도입이다. 기금형은 특정 운용 주체가 사용자 납입금을 모아 공동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은 3년여간 누적 수익률 26.98%를 기록했다. 반면, 2005년 이후 국내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그쳤다.노사정은 기존 계약형 제도와 기금형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두 방식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형)에 우선 적용되며,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 신규 도입과 함께 공공기관 개방형 확대가 추진된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 수탁자 책임 명시공동선언문에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급여인 만큼, 기금 운용 주체는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 원칙도 담겼다.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 요소로 제시됐다.노동부는 이 문구가 퇴직연금을 정부 정책 목적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 미만 근무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노사정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풀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합의 사항이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후속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6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검토…당정청, 유통 규제 손질 착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쿠팡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둘러싼 문제 제기 속에서,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당정청 실무 협의…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검토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의 핵심은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영업 규제 가운데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이다. 현행법, 대형마트 영업시간·의무휴업 제한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 가운데 온라인 주문과 배송 등 전자상거래 형태의 영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 조항 도입 시 새벽배송 가능해당 예외 조항이 입법될 경우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원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검토 단계”라면서도 “큰 방향에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규제 취지와 시장 현실 간 괴리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돼 시행 14년을 맞았으나, 급변하는 유통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형마트가 규제로 묶인 사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이커머스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통시장·소상공인 반발 우려다만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크다. 민주당 지지층인 노동계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보다 이커머스 업체의 새벽배송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실무 협의회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가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참석자는 “독과점을 경계하고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특정 회사에 대한 압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서 공식 논의이번 추진안은 오는 8일 열릴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실무 당정 회의는 온·오프라인 시장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안을 보고받는 자리였다”며 “당은 보고를 청취하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이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설득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시장 상생 방안은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6.02.05

장동혁 “항소포기·통일교·공천뇌물 3대 특검 도입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여권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을 비판하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현 정부와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을 위한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고 말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6개월간 야당을 상대로 먼지 떨 듯 수사했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며 “종합특검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독재와 헌법 파괴, 사법 파괴”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공천뇌물 특검 필요성에 대해선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쟁이 아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자”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했다. 장 대표는 물가·환율, 수도권 부동산, 미국의 통상 압력 등 민생 현안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기본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물가·고환율과 전세 실종, 월세 급등을 언급하며 “추경으로 돈을 더 풀 궁리만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 절벽의 원인으로는 기업 규제를 들며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를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선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일련의 흐름이 통상 압박으로 이어졌다”며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외교 노선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 개혁 의제로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실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법제화도 언급했다. 아울러 인구·지방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여야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2026.02.04

과실 없어도 개인정보 유출 시 손배책임…면책사유 대폭 제한 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기업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출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된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는 최근 SK텔레콤, 쿠팡, LG유플러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적 불안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고의·과실’ 요건 삭제…입증책임 기업에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당정은 이 법정 손해배상 규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해, 기업이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모든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했고 귀책 사유와 책임이 없음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만 면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면책 사유를 극히 제한한다는 구상이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업자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유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 형벌 규정 신설당정은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거래되며 2차 범죄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제공·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형벌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하기로 했다.이는 단순 유출 대응을 넘어, 유출 이후의 불법 유통과 재범죄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입법적 대응이다. 조사 비협조 시 강제금…증거보존 명령 도입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기업의 조사 비협조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접속기록 등 핵심 증거의 인멸을 막기 위한 증거보존 명령 제도도 함께 추진된다.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 실태 점검과, 피해 확산을 즉각 차단하기 위한 ‘긴급 보호조치 명령’ 도입 방안도 논의됐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그동안 반복된 사고에도 정부 조치를 강제할 근거가 부족했다”며 “입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04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2026.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