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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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2028년부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사업보고서에 담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초안보다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거래소 공시가 아닌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공시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국내 ESG 공시 제도가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들어간다. 공시 대상 확대…2029년 5조원 이상, 2030년 2조원 이상 검토정부와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SG 공시 제도화 최종방안'을 발표했다.최종안에 따르면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의무 공시를 시작하고, 2029년에는 5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된다. 이후 2028~2029년 운영 성과를 평가해 2030년에는 연결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공시 대상 기업은 종속회사를 포함해 2028년 291개사, 2029년에는 3천171개사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시행 첫해에는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 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는 지난 2월 발표된 로드맵 초안의 '2028년 연결자산 30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거래소 공시 의무화' 방안보다 적용 범위와 제도 수준을 모두 강화한 것이다. 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전환…초기 3년 적극 면책정부는 ESG 정보가 투자 판단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재무정보와 함께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내외 투자기관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20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하며,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기업의 제도 적응을 위해 시행 초기 3년간은 공시 정보 전반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포괄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실제보다 친환경적인 것처럼 꾸미는 고의적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행정책임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초기 3년 이후에는 미래 예측 정보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 협력업체 등 제3자로부터 확보한 정보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공시했다면 실제 결과가 달라지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가 적용된다. 2030년 제3자 인증 도입…스코프3 공시는 3년 유예정부는 2030년부터 ESG 공시에 대해 독립적인 제3자 인증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재무제표 외부감사처럼 ESG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하는 '스코프3(Scope3)' 공시는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씩 유예된다. 이에 따라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은 2031년, 5조원 이상은 2032년, 향후 2조원 이상 대상 기업은 2033년부터 스코프3 공시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2026.07.08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무산되자 '임신부 입국 제한' 검토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임신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과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 진영은 출생시민권 제한 대신 임신부 입국 제한을 추진하는 이른바 '플랜B' 논의에 착수했다. 출생시민권 대신 원정출산 차단 추진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받으려는 사례를 문제로 지적했다.친트럼프 성향 보수매체 페더럴리스트의 창립자 숀 데이비스도 임신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으며, 악시오스는 이 같은 구상이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미 논의된 바 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헌법 개정 없이도 출생시민권 제한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입법을 의회에 촉구했다.이와 함께 미국 법무부는 외국인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인 이른바 '원정출산' 사건을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지정해 연방 검찰에 적극적인 기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생활 침해·차별 논란 불가피"임신부 입국 제한 방안을 둘러싸고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미 전국여성법률센터의 케이티 오코너 연방 낙태정책 선임국장은 "누가 임신했는지에 관한 정보가 정부에 수집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그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단순한 임신 여부 확인을 넘어 광범위한 정보 수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악시오스는 미국 정부가 출산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의 규모를 공식 집계하지는 않지만, 외부 추산으로는 연간 2만~2만6천명 수준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미국 전체 출생아 수가 약 36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출산 관광은 전체 출생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또 미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 등 일부 선수들도 출생시민권 제도가 없었다면 미국 대표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소개하며, 제도 변화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6.07.02

개인정보위, 쿠팡 제재안 심의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지 약 7개월 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쿠팡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진행된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3,367만건 유출 확인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올해 2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의 보안 취약점을 통해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367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쿠팡 측은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뒤 소명서를 제출했다.쿠팡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인정보위의 판단에 대해 상당 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 규모 최대 관심사업계에서는 유출 규모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위가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쿠팡이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약 45조5천억원이다. 단순 계산상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는 1조3천637억원에 달한다.다만 실제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 범위, 보안조치 수준, 사고 대응 과정, 감경 및 가중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징벌적 과징금은 적용 제외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가장 큰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결정한 1,348억원이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담겼다.다만 해당 제도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으로, 지난해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개인정보위는 이날 심의를 통해 위반 사실과 책임 정도를 최종 판단한 뒤 과징금 규모와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6.06.10

부동산 세제 대수술 예고…'실거주 우대·투기 부담 강화' 방향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전면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는 주택 보유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개별 세목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전체 세 부담을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데 있다. 양도세, 실거주 여부가 핵심 변수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양도소득세다.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를 각각 공제받아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 비중을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장기간 집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반면 실거주 기간이 긴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이 유지되거나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유세도 손질 가능성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정부는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와 세율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다.현재 60% 수준인 이 비율이 올라가면 명목 세율을 바꾸지 않아도 과세표준이 확대돼 사실상 보유세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증가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취득세까지 포함한 종합 개편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 역시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정부는 취득세·보유세·양도세를 각각 따로 조정하기보다 전체 세 부담의 균형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이에 따라 특정 세목은 완화하고 다른 세목은 강화하는 형태의 조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현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달 말 세제 개편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시장 영향은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개편이 "실거주 중심 과세"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반영할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다주택 투자 목적 보유와 장기 보유 후 매각 전략의 세후 수익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반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 병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6.06.09

[변호사의 눈] 63년 만의 노동절, ‘쉴 권리’는 어떻게 헌법적 권리가 되었나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63년 만에, 이름과 지위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 하나가 더해진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이라는 말과 ‘쉴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법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이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국가 주도적 명명을 ‘노동절’이라는 노동 주체 중심의 언어로 되찾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던 휴식권을, 입법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적 권리라는 방향으로 다시 자리 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 전통은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한 노동자 대회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장충단에 모여 시위행진을 계획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약 2,000여 명이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기념 강연회로 그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 지시를 계기로 1958년 대한노총(현 한국노총의 전신)은 그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군사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미 옮겨져 있던 3월 10일을 법률로 못 박는 동시에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후 약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국제 노동절인 5월 1일과 국가가 공식 지정한 ‘근로자의 날’이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4년에 이르러서야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 날짜가 본래의 5월 1일로 되돌아가 국제 노동절과 다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자주적 어휘 대신 ‘근로’라는 보다 시혜적·국가주의적 색채를 띤 어휘를 사용한 선택에는, 노동을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와 미덕의 영역으로 한정하려 했던 시대의 분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어휘의 비대칭을 60여 년 만에 완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그동안 ‘일할 의무’와 ‘근면의 미덕’이라는 도덕적 외피를 덧입고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노동을 행하는 주체의 자율성과 존엄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의 본래 의미를 다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2026년 4월 공포된 이 개정안은, 종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5월 1일을 공무원·교사·우체국 직원 등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는 법정공휴일로 넓혔습니다. 법 문언만 놓고 보면 공휴일 지정에 그치지만, 5월 1일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로 바라보자는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5월 1일은 일종의 ‘반쪽짜리 휴일’이었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신분과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온 바 있지만, 그 합헌성이 곧 입법정책의 정당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남겨두었던 정책적 과제를 입법부가 스스로 풀어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OECD 대다수 국가가 이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동절을 둘러싼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발을 맞추게 된 셈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요구가, 비로소 5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하루 위에 조금 더 또렷이 새겨진 것입니다.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쉴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권리는 이들 조항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규범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휴식, 여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국내외 헌법적·국제법적 요청에 입법자가 보다 충실히 응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쉴 권리’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요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동의 수단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한 해에 단 하루, 5월 1일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다 평등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됩니다. 물론 이번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등 여전히 휴식권 보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 있습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실제로 그날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실효적 지급, 보복성 인사나 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식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는 이름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고르게 열린 5월 1일의 휴식, 이 두 변화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노동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휴식을 게으름의 반대말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이루는 한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행위를 규율하는 기술적 장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은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2026년 5월 1일이라는 하루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과 휴식을 헌법적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6.05.07

北, ‘통일 삭제·영토 조항 신설’ 개헌…남북관계 ‘두 국가’ 공식화 북한 이 헌법 개정을 통해 남북관계를 사실상 ‘두 개의 국가’ 관계로 공식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헌법에서 유지돼 온 통일 관련 조항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북측 영토를 별도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이 제도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6일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기존 헌법에 담겨 있던 ‘조국통일’, ‘북반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의 표현이 모두 삭제됐다.특히 기존 헌법 제9조의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문구도 사라졌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통일 위업 관련 서술 역시 헌법에서 제외됐다. “남으로 대한민국과 접해” 영토 조항 첫 신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토 조항 신설이다.북한은 새 헌법 제2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별도 국가처럼 명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처럼 한반도 전체를 통일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남북을 서로 다른 체제와 영토를 가진 국가로 분리해 서술한 셈이다.다만 북방한계선(NLL) 등 남측과의 육·해상 경계선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이날 통일부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철 교수는 “해상 경계선을 명시하는 순간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북한도 불필요한 충돌 요소를 의도적으로 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1적대국’ 표현은 빠져김정은 위원장이 예고했던 ‘대한민국=제1적대국’ 표현은 실제 헌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앞서 김정은은 2024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그러나 새 헌법에서는 ‘적대국’, ‘교전국’ 같은 직접적인 표현은 제외됐다. 기존 헌법에 있었던 ‘제국주의 침략자’, ‘내외 적대분자’, ‘착취와 압박’ 같은 전투적 표현들도 상당수 삭제됐다.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북한이 강경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외형상으로는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김정은 권한 강화…핵 사용권 첫 명시이번 개헌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도 대폭 강화됐다.새 헌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명시했고,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도 최고인민회의보다 앞에 배치했다. 북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먼저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또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과 위임 권한이 헌법에 처음으로 명문화됐다.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은 삭제됐고, 국무위원장의 주요 간부 임면 권한에는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까지 포함됐다. 형식적으로 존재하던 견제 장치마저 상당 부분 사라진 셈이다.김일성·김정일주의 표현도 빠지고 김정은 체제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새롭게 헌법 서문에 포함됐다. “정상국가 이미지 부각 의도”사회주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던 조항들도 정리됐다.‘무상치료’, ‘세금 없는 나라’, ‘실업이 없는 사회’ 같은 표현은 삭제됐고, 대신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에 대한 예우 조항이 새롭게 들어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한군 전사자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북한이 통일 개념을 헌법에서 사실상 제거하면서도, 동시에 과도한 적대 표현은 줄여 국제사회에서 국가 체제의 안정성과 정상성을 부각하려 했다고 분석한다.이정철 교수는 “두 국가 체제를 제도화하면서도 교전국 관계를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북 간 평화 공존 가능성을 열어둔 측면도 읽힌다”고 평가했다. 
2026.05.06

노동부, 화물연대 충돌 사태에 선긋기…“노란봉투법 적용 사안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원·하청 교섭권을 확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적용 문제로 단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을 넘어,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보호 체계의 공백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진단이다.노동부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이 이번 충돌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시험대로 해석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노동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화물차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개인사업자 형태 종사자들이 집단적으로 대화를 요구할 공식 구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들이 이해관계자와 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지위 해석…노조냐 개인사업자냐이번 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BGF리테일 납품 물량을 운송하는 기사들로, 계약상으로는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운임, 배차, 업무조건이 원청인 BGF리테일 영향 아래 있다며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주장해왔다.반면 BGF 측은 물류 자회사, 물류센터, 운송사, 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상 직접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교섭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이 쟁점은 노란봉투법 핵심인 ‘실질적 지배력에 따른 사용자성 인정’과 맞닿아 있지만, 노동부는 이번 사안을 거기에 한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정부 “절차 밟지 않았다”…제도 활용도 지적노동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위원회를 통한 사용자성 인정 절차나 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별도 문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법 개정 이후 새로 열린 제도적 통로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채 현장 충돌로 이어졌다는 시각이다.다만 법원에서는 지난해 화물연대를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일부 판결이 나오며, 특수고용 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진주 물류센터 참사…노사관계 새 변수이번 논란은 전날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가 참가자들을 들이받아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커졌다.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안전 문제와 사회적 갈등 관리 실패까지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결국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의 법리 해석만으로 풀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개인사업자 경계에 놓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노사제도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협의 체계 마련이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6.04.21

“교사 절반, 학생 폭행 경험”…교권 침해 확산에도 신고율 13.9%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교사 상당수가 폭행을 포함한 침해를 경험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권 침해 경험 86%…폭행·상해도 절반 수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0%가 교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수업 방해와 지시 불이행이 93.0%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87.5%, 위협 행동 80.6%, 성 관련 문제 47.5% 순으로 이어졌다.특히 학생으로부터 폭행이나 상해를 당했거나 이를 목격했다는 응답도 48.6%에 달해, 단순 갈등을 넘어 물리적 위험까지 확산된 상황이 확인됐다. 반복되는 침해…누적 경험도 적지 않아교권 침해 경험 횟수는 13회가 21.7%로 가장 많았지만, 46회 13.3%, 7~9회 7.1%, 10회 이상 6.5% 등 반복적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도 이어졌다.이는 일부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교권 침해가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신고율 13.9%…“민원·소송 부담에 침묵”이처럼 침해 경험이 광범위하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3.9%에 그쳤다.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실질적 해결이 되지 않아서’가 2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동학대 신고나 법적 분쟁 부담(23.8%), 악성 민원 보복 우려(16.3%) 등이 꼽혔다.교사들이 제도적 보호보다 ‘사후 리스크’를 더 크게 인식하면서 신고 자체를 회피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학생부 기재 필요”…제도 개선 요구 확대교원단체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지만 교사 대상 폭력은 기록되지 않는 구조가 제도적 불균형을 만든다는 문제 제기다.이와 함께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대한 국가 책임제 도입,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 명확화, 무고성 민원 대응 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 요구도 제시됐다. 교권 보호 vs 학생 권리…법적 경계 재정립 필요이번 조사 결과는 교권 보호와 학생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이 재조정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특히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정서적 학대’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이 현장의 위축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형사·민사 분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법적 기준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입법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6.04.15

헝가리 정권교체…오르반 16년 장기집권 막 내리고 머저르 페테르 대표 승리 선언 헝가리 정치 지형이 근본적으로 뒤바뀌었다. 16년간 권력을 유지해온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총선 패배를 인정하면서 장기 집권 체제가 막을 내렸다.헝가리 국가선거위원회 집계 결과, 개표율 97.74% 기준 야당 티서는 전체 199석 가운데 138석을 확보했다.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헌법 개정까지 가능한 ‘3분의 2 의석’ 구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정치 체제 전환 수준의 변화로 평가된다.반면 오르반 총리가 이끌던 피데스는 55석에 그치며 대패했다. 오르반 총리는 선거 직후 패배를 공식 인정하며 권력 이양 수순에 들어갔다. ‘유럽판 트럼프’ 퇴장…친러 노선에 대한 심판오르반 총리는 2010년 재집권 이후 강한 권위주의적 통치와 반이민, 반EU 성향으로 ‘유럽판 트럼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러시아와의 밀착 외교는 유럽연합 내부에서 지속적인 갈등 요인이었다.이번 선거는 이러한 외교 노선과 정치 운영 방식에 대한 사실상의 국민투표 성격을 띠었다.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비공식 접촉 의혹, 부패 스캔들, 경제난 심화가 겹치며 민심 이반이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된다.야당을 이끈 머저르 페테르 대표는 승리 선언에서 “헝가리는 다시 유럽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핵심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EU 환영…동결 자금 해제 기대감 확대유럽 주요 정상들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헝가리가 유럽의 길을 되찾았다”고 평가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EU 가치 회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이번 정권 교체로 그동안 중단됐던 EU 자금 지원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EU는 사법 독립성과 법치주의 훼손을 이유로 헝가리 지원금을 장기간 동결해왔다.시장에서는 정치 리스크 완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유로화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는 헝가리 경제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우크라 지원·대러 정책 변화…유럽 질서 재편 변수헝가리는 그동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부 지원과 대러 제재에서 EU 내부 ‘변수 국가’ 역할을 해왔다.정권 교체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정책에서 EU와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단순한 국내 정치 변화가 아니라 유럽 안보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결국 이번 선거는 한 국가의 정권 교체를 넘어, EU 내부 균형과 러시아 대응 전략까지 흔드는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6.04.13

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쉰다…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그동안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유급휴일이 전 국민이 적용받는 공휴일로 전환된다.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유급휴일에서 공휴일로…적용 범위 근본 확대노동절은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유급휴일로 규정돼 왔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면서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 등 상당수 직군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이번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근본적으로 확대된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 플랫폼·특수고용직까지 사실상 동일하게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민간 중심의 노동절 체계가 국가 공휴일 체계로 편입된 셈이다. “노동권 보장의 제도적 진전” 평가국회는 이번 개정을 노동권 보장의 진전으로 평가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노동절이 민간에 한정된 휴일에서 벗어나 공공부문까지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부문 노동자가 겪던 휴일 사각지대가 제도적으로 해소됐다는 의미다.노동절을 둘러싼 법적 지위가 ‘근로자 중심 유급휴일’에서 ‘전 국민 공휴일’로 재정의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전환으로 해석된다. 노동시장 전반 영향…기업 운영·대체휴무 논의 이어질 듯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은 노동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공기관과 기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인력 운영, 근무체계, 대체휴무 기준 등 실무 변화가 불가피하다.특히 기존에는 정상 근무가 가능했던 공공부문과 일부 산업군에서도 휴무가 기본 원칙으로 전환된다. 필수 공공서비스와 물류·배송 분야에서는 예외 적용이나 보완 제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휴일 확대를 넘어 노동시간과 휴식권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