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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與 사법개혁안 "대법관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재판소원' 언급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 현재 대법관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된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동문서답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 법관평가제 도입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골자다. 정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재판소원이)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사개특위 회견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태산이 높다고 하되 다 하늘 아래 뫼'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기존 헌법재판소법에서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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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전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4.12.17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최 회장 처분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10년 가까이 이어진 ‘세기의 이혼’ 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불법자금, 법의 보호영역 밖”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원인급여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이 자금이 실제로 지원됐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민법 제746조에 따라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지급받은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산분할에도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별개로, 뇌물 등 불법 자금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만큼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처분된 재산, 분할 대상 아냐”최 회장이 경영권 유지나 그룹 운영 목적 등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지 않은 재산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처분이라면, 2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며 “해당 주식 처분은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를 위한 경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2심에서는 최 회장이 친인척과 재단 등에 증여한 SK주식 등을 포함해 1조1천억원 상당을 분할 대상에 넣었지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부분은 제외된다.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특유재산 판단은 보류이혼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최 회장이 주장해온 ‘SK주식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판단을 유보했다.이에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노태우 비자금 제외 ▲처분 재산 제외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 재조정 ▲SK주식의 특유재산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서 재산분할 규모 축소 전망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재산분할 기준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불법 자금과 처분 재산이 빠지면, 기존 1조3천억원대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한편, 이번 소송은 1988년 결혼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가 2015년 최 회장의 혼외자 존재 공개 이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것이다. 1심은 재산분할 665억원, 2심은 1조3천808억원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결론은 다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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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국감
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시도…국힘 강력 항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예고대로 현장검증을 강행 시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의 없이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장을 나서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도 당혹스러워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를 시작한 직후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천대엽 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오후 질의응답 시에는 대법원장님 인사말과 마무리 종합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작년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사건에 대한 대법관 검토 자료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긴급회의 자료를 각각 요구했다. 인사말을 준비했던 천 처장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행정처장 입장을 말하게 해달라",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해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다. 공방 속에서 추 위원장은 정오께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섰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그대로 국감장을 벗어나 행정처 직원들의 안내 없이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다. 천 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돌발행동에 당황한 듯 자리에 남아있다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었다. 5분 뒤 국감장을 떠난 천 처장은 승강기를 타고 이동해 6층 처장실에서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에서 대책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신동욱 의원은 "이틀 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대법원 점령이다. 응할 수 없다"며 "오후에 국감장 퇴장을 비롯한 국감 보이콧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올해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사건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기록 관련 서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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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조희대
조희대, 국감서 질의에 '침묵 일관'…여야 고성 이어져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조 대법원장에게 일반증인으로서 답변을 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고, 인사말에서도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남기고 퇴장할 계획이었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에서 1시간 넘게 침묵을 지켰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속도 처리한 선거법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목소리를 높여 '윤석열과 만난 적 있느냐', '한덕수와 만난 적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도 조 대법원장은 허공만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대법원장이 출석할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키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1987년 (개정)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독립투사이고, 건국 초기 혼란을 갖다가 (해결하고자) 대표적인 지위를 겸직하신 분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재판사항에 대해 일문일답하신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제가 답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마무리 말씀으로 대법원장이 하시는 것이…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를 이어가려 해 국감장은 여야 간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이어졌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40분께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그런에도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선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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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2021년부터 올해까지 임용된 신임 법관 676명 가운데 355명이 로펌에서 일한 경력을 가졌다. 절반이 넘는 수치다. / Ai 이미지 제작(SNN)
[데스크 칼럼] 전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후관’까지 생긴 법조계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임용된 5년 이상 법조 경력자 법관 153명 가운데 로펌 등 변호사 출신은 68명(44.4%)이었다. 소속별로 보면 김앤장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6명, 세종과 태평양이 각각 4명, 광장 1명 순이었다. 전체 신규 법관 중 약 10%, 변호사 출신만 놓고 보면 약 20%가 김앤장에서 경력을 쌓은 셈이다.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법관 676명 가운데 로펌 변호사 출신은 355명(52.5%)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 중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대형 로펌 출신은 166명(24.6%)이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73명(전체 10.8%)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24명, 세종 23명, 태평양 19명, 율촌 16명, 광장 11명 순으로 집계됐다.추 의원은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며 “법원행정처가 보다 다양한 경력의 법관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근 법조계에서는 ‘후관예우’라는 말이 등장했다. 법원을 떠난 판사나 검사가 혜택을 받는 ‘전관예우’와 달리, 변호사 출신 판사가 예전 근무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있다. 전관은 여전하고, 그 뒤로 후까지 생긴 요즘의 법조계는 쓴 웃음을 피할 수 없다. 약속의 무게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퇴임하며 두 가지 약속을 했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평균 재산 4억 원을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그는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대신 글을 쓰고, 강연을 다니고 있다. 얼마전 MBC <손석희의 질문들> 에 출연한 그는 “문장이 아름다우면 생활이 피곤하다.”라는 말을 건냈다. 맞다. 원칙을 지키는 일은 불편함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뒤집어 보면 온전한 편함이다. 달라진 제도, 남은 관행법조계는 달라졌다. 로스쿨 제도가 정착됐고,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된다. 전관 취업 제한 규정도 생겼다. 하지만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은 듯하다. 상담에서 고객이 먼저 전관을 찾기도 하고, 전관의 경력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경우는 여전히 존재한다.하물며 전관의 형태는 다양해졌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 경찰 98명 중 30명이 법무법인 취업을 신청했다. 세 명 중 한 명 꼴이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사무국장, 전문위원, 고문과 같은 자리로 이동했다. 수사 경험이 많은 경찰의 경력은 로펌 안에서 곧 경쟁력이다. 경찰청이 하반기에만 수사 인력 400명 이상을 새로 충원하면서 이 흐름은 더 커질 전망이다. 얼마전에는 부산에서 전직 경찰이 사무장으로 불법 취업해 사건 정보를 조회하고 수임료 일부를 챙긴 사례도 있었다.경제관료 출신의 로펌행도 꾸준하다. 최근 10년 동안 국세청, 금융위, 기재부, 공정위, 한국은행, 금감원 등에서 퇴직한 300명이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 출신의 경우, 재직 시 연봉은 9천만 원이었지만 로펌에서는 8억 원에 달한다. 공공의 경험이 로펌으로 이동하면서 돈으로 바뀐다. 경력으로 쌓은 신뢰요즘은 ‘전관’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표현이 쓰인다. ‘○○변호사협회 회장’, ‘△△위원회 자문위원’, ‘○○연합회 고문’.법무법인 홈페이지 경력에 이런 직함이 끝없이 적혀있다. 협회의 타이틀이 곧 전관과 같은 형태로 우대된다.판사에서 변호사로,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호사에서 판사로, 다시 로펌으로. 이 흐름 속에서 법조계의 폐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문형배 전 재판관의 말이 다시 떠오른다.“문장이 아름다우면 생활이 피곤하다.” 용어설명 : <전관예우>,<후관예우> 전관예우는 판사나 검사 등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재직 당시의 인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사건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 관행을 말한다.후관예우는 반대로 로펌 등에서 일하던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 자신이 몸담았던 로펌의 사건을 다루며 친정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뜻한다.전관예우가 ‘퇴직 후의 특혜’를 의미한다면, 후관예우는 ‘복귀 후의 편향’을 지적한다.두 용어 모두 법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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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9.25 / 대법원 제공.
신규 법관 10명 중 1명 김앤장 출신…‘후관예우’ 우려 다시 부상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 폐지 이후 ‘법조일원화’ 제도가 정착하면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의 법관 진입이 늘고 있지만, 특정 로펌 편중 현상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김앤장 73명, 대형 로펌 출신 166명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규 법관 676명 가운데 로펌 출신은 355명으로 절반을 넘었다(52.5%). 이 중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6대 로펌 출신은 166명(24.6%)이었다.특히 김앤장 출신은 73명으로 전체의 10.8%에 달했다. 화우(24명), 세종(23명), 태평양(19명), 율촌(16명), 광장(11명)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만 보더라도 신규 임용된 경력 법관 153명 중 14명이 김앤장 출신으로, ‘10명 중 1명’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연도별로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2021년 12.2%, 2022년 14.1%, 2023년 7.4%, 2024년 10.8%, 2025년 9.2%로 매년 10% 안팎을 꾸준히 기록했다. 로펌 중심 구조, 다양성 취지 퇴색 우려법조일원화 제도는 사법시험을 거친 ‘경력법관제’ 대신, 변호사로 일정 기간 활동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사회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형 로펌에서 경력을 쌓은 이들이 대거 법관으로 선발되면서 제도의 다양성 확보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특히 김앤장은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이 아닌 ‘민법상 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영국·일본 로펌에서 주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는 ‘공동법률사무소’ 형태로 등록돼 있다. 반면 다른 대형 로펌들은 법무법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관에 이어 후관 우대까지”이 같은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은 ‘후관예우’ 논란으로 이어진다. 이는 법원을 떠난 전관 변호사가 특혜를 받는 ‘전관예우’의 반대 개념으로, 변호사 출신 판사가 과거 몸담았던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뜻한다.추미애 의원은 “신규 법관 임용 과정에서 대형 로펌 편중이 계속되고 있다”며 “후관예우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이 고르게 법관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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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넘겼다면,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내 반대에도 장남에게 재산 몰아준 90대 남성…대법 “이혼 사유 된다”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넘겼다면,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0년 결혼 생활의 균열, ‘3억 보상금’에서 시작사건의 주인공은 결혼 60년 차에 접어든 80대 아내 A씨와 90대 남편 B씨다. 두 사람은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두고, 농사와 식당일로 평생을 함께 일궜다.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고 유지한 재산 대부분은 남편 B씨 명의로 돼 있었다.갈등은 2022년 부부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며 3억 원의 수용 보상금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재산 처분 방식을 두고 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B씨는 아내의 동의 없이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다.이어 같은 해 감정가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까지 장남에게 모두 증여하면서, 부부의 주요 자산이 사실상 사라졌다. 남은 재산은 약 5억 원 규모로 줄었고, 이 또한 종중 소유라고 주장해 분할이 어렵게 됐다. “평생 함께 이룬 재산 일방 처분은 배우자 생존 위협”이에 아내 A씨는 “남편이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생계가 어렵게 됐다”며 이혼을 청구했다. 반면 남편 B씨는 “증여한 재산은 모두 내 특유재산으로, 부인의 권리가 없다”고 맞섰다.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급심은 아내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남편의 재산 처분이 아내의 생존권을 침해했다”며 사실상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누구 명의든 상관없이 공동의 기여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협력은 단순히 재산 취득뿐 아니라 유지·증식에 기여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혼인 유지 강제는 참을 수 없는 고통”대법원은 또한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재산의 주요 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다면, 이는 상대 배우자의 독립적 생활을 어렵게 하고 혼인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친다”고 판단했다.이어 “그로 인해 부부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특히 “피고는 노령에 이르러 평생 함께 일군 재산의 대부분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처분했고,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남은 생애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부 재산의 ‘공동 기여’ 원칙 재확인이번 판결은 고령 부부 간의 재산 분쟁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일방이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위가 단순한 ‘가족 간 증여’가 아니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부부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 사례로 볼 수 있다”며 “혼인관계의 신뢰와 존중이 깨졌다면, 고령이라도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판결은 향후 노년층 부부의 재산처분 및 증여 갈등과 관련한 판례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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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4

윤석열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모두 부인…"특검, 기획 기소" 주장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찬 모습이었다. 모두진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첫 공판기일이고,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소사실은 계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덧붙였다.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는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위치가 확인돼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비공식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공수처는 관할을 위반해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은 위법하게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는 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는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폐기를 지시한 게 효력을 없앤다고 법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 판례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제가 강 전 실장이 왜 하느냐고 나무랐는데, '갖고만 있겠다'고 했다"며 "저는 한 전 총리가 이야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폐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 물었고, 특검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하는 건 범죄"라며 "(수사권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향후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중계를 허용해 재판 과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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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조희대
조희대, 신임 법관 임명식서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신분 보장"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여권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한 발언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들을 향해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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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헌법
문형배 "사법부 판결, 불편할 수 있지만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중 어느 게 우위인지’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너무 현안이 됐고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부가 당연히 논의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그는 "너무 당연하다.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온 사람"이라며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또 사법개혁은 이해관계가 복합적인 사안이라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냐. 근본적인 이익은 보장하면서 또 조금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문 전 대행은 판사로 재직하다가 고위 법관인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6년 재임했다. 임기 말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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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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