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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결혼식을 했는데… 혼인신고 안 해도 괜찮을까? 요즈음 결혼식을 치른 후에도, 혹은 아이를 낳아도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고 ‘조금 더 살아보자’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사실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혼인 관계를 지칭하여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구분되지만 사실혼 또한 개별법과 판례에 따라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보호받으려면, 1. 혼인의 의사 합의가 있을 것, 2.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 판례에 의하여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률혼 부부는 이혼절차를 거쳐야만 부부관계가 해소 가능합니다.부부간 이혼의사가 일치할 때는 협의 이혼을, 부부간 이혼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재판상 이혼(소송,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는 별도의 법적절차 없이 부부관계의 해소가 가능합니다.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부부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바로 ‘사실혼 파기’입니다.​ 사실혼도 법률혼과 같이 민법 제829조의2를 준용하여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가 가능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할 경우, 즉 부당한 파기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 자녀로 출산 즉시 모(母)와 친자관계가 형성되지만, 부(父)의 경우 “인지”가 필요합니다.인지는 혼외자를 법률상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인데, 실무적으로 부가 자신을 아버지로 하여 혼외자를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곧 인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부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부에게 자(子)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 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은 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도 법률혼과 같이 보호되는데 하나, 법률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 신분이 아닌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로 민법 제1507조의2에 따라 분여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를 잘 알아둔다면, 부부간 혼인신고에 관해 문제 없이 더욱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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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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