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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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 "보완수사권, 검찰 존재 인정받을 중요 분야"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제도 변화와 개편 논의에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 통제와 보완수사야 말로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존재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 분야"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 개혁' 논의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 박 검사장은 "검찰은 맡은바 역할 때문에 국민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검찰 구성원들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면서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저마다의 생각과 해법은 같지 않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은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사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던 장면들 또는 오만하게 모일 수 있었던 언행들을 되짚어보고 부족함이나 과함이 없었는지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신속한 업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조계 경구인 법언(法諺)을 인용, 범죄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은 검찰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검찰청 업무에 대한 조직과 기능의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며 "형사사법제도는 변할 수 있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하는 검찰 본연의 책무는 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 체계의 효율성을 살피고 적정한 자원 배치를 통해 구성원 각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장은 19일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새로 임명됐다. 
2025.11.21

검찰총장 대행 "검찰 보완수사, 국민 보호하는 2차 저지선" 강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노 직무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제2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보고를 받으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 달이면 600건이고 1년이면 1만 건 가까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생각했다)"라면서 "그래서 언론에 검찰의 보완은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도 수사를 잘한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하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노 직무대행의 발언 직후 "그게 꼭 보완수사로만 해결되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적 자문을 해준다면 쿠팡 사건 같은 건 안 일어난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이 반발에 추 위원장은 "피감기관이 법률적인 관점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고 있다"며 "국감을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된 개념을 잡아드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025.10.27

변협, 검찰개혁 설문조사…88% "검사 보완수사요구권 줘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검찰개혁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12∼19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변협 소속 변호사 약 3만7천명 중 2383명이 참여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1%인 2101명이 찬성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6%(1064명)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 32.1%(765명), 보완수사 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11.4%(27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해석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경우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37.0%였고, 34.6%는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가수사위원회 통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20.9%였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일선에서 겪은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대다수 변호사는 수사절차의 현실적인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기존 시스템 내 보완수사 요구권이 존재했음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식 행태로 수사 지연이 반복됐다는 개별의견이 많았다"며 “보완 수사의 책임 소재 및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8.0%에 달하는 1382명이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41.0%(976명)로 의견이 갈렸다. 반대 입장을 밝힌 변호사들은 ▲ 범죄에 대한 대응력 약화 ▲ 경찰 또는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 ▲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기능 등의 이유를 들었다. 찬성하는 변호사들은 ▲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 ▲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본래의 기능 회복 등의 이유를 꼽았다. 법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에 대해선 응답자 52.4%가 '2년 이상', 22.0%가 '1년 이상'으로 답해 대다수가 충분한 검토와 준비기간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데 대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대다수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인식과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2025.09.25

검찰총장 대행 "검찰 반성…검찰개혁, 국민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8일 오전 대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묻자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 직무대행은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세부적 방향이 진행될 것"이라며 "그 세부적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와 최종 조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2025.09.08

檢개혁 공청회 여야 공방…"검찰해체법안"-"행안부 소속 타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검찰개혁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게 된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기본 토대로 한다.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검찰해체법안'이라고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일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현 검찰총장의 공소청장 보임 등을 언급하며 "헌법에서 검사가 수사·기소를 다 하게 했는데 수사권을 모두 뺏겠다는 것과 공소청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위헌 관련 심판을 청구할 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최소한 본인들의 과거 커리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검찰을 해체하는 데 동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왔던 지나친 패악이 있었다.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저래선 안 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이 보였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설령 보장돼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으면 (검사의)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며 "그럴 때 (수사·기소권이) 흉기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도 막을 수 없는 단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기억을 떠올리며 "유세 중 실수로 한 글자를 빠뜨렸는데 '똘똘 말려' 기소됐다. 그런데 1∼3심 모두 무죄였다"며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많은 돈을 들였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지만 검사에게 언제나 목줄이 쥐어진 채로 매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검찰개혁안 찬성 측에 윤동호 국민대 교수,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반대 측에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가각 참석했다. 윤 교수는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다. 신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청에 수사 부서와 수사 인력 및 관련 예산을 남겨두려는 속뜻"이라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수사, 징계, 인사 조치와 함께 (과거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재심, 공소 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차진아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을 '총통'이라거나, 국회를 '인민의회법'이라고 법률상 명칭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나. 이 자체가 위헌이듯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없느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특검이야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 특검을 왜 예외로 인정하느냐"며 "공수처와 특검부터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이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초선 의원들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한 것과 관련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초선 모독 내란 세력 법사위원 자격 없다'는 구호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간사 박탈·발언권 박탈'이라는 항의 구호를 각각 써 붙였다.
2025.09.04

검찰개혁 불협화음? 與 민형배 "법무장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당정 간 불협화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관 부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이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안 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고 말했다. 또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온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두면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민주당 내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하기 위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특위는 개혁안 초안을 마련한 다음 정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5.08.28

법무부장관 "검찰, 수사권 가져선 안돼…검찰개혁 저지 시도 단호히 대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두면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국수위가 심사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세부 개혁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2025.08.27

청년변호사 모임 새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교각살우" “보완수사는 국민의 안전판”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안에 대해 청년변호사 단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강하게 반발했다.새변은 26일 성명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억울한 피해자의 구제 기회를 빼앗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수사 지연·부실 심화 우려새변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미 사건 지연과 ‘수사 핑퐁’ 문제가 심화됐다며, 보완수사 폐지는 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은 2018년 126.8일에서 2024년 312.7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검찰 보완수사 요구도 전체 사건의 13.4%에 달한다.새변은 “기소 전 보완수사를 배제하면 기소의 질이 떨어지고 공소 유지가 약화돼 결국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수부 문제로 형사부 기능까지 없애선 안 돼”새변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형사부 차원의 보완수사·지휘 기능까지 박탈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경찰이 단순 사건으로 송치한 뒤 검찰 보완수사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밝혀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사례로 제시하며, 보완수사는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필수 절차라고 역설했다.새변은 “과거 일부 특수부의 표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이유로 전혀 다른 민생 사건의 안전장치를 없애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라고 비판했다. “수사기관 난립은 국민 피해로 이어져”새변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 구상에도 우려를 표했다.“수사기관이 난립하면 책임이 분산돼 피해자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 앞에서 다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며, 제도의 목적은 권한 분배가 아니라 국민 보호와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5.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