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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자
대법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원시 귀속…공급계약만으로 양도 해석 못 해”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창작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며, 권리 이전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단순 공급계약을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A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공급’인가 ‘양도’인가A씨는 2011년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와 음원 1곡당 150만원을 받는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39곡을 작곡·편곡해 제공했다. 이후 회사가 파산하면서 음원은 제3자를 거쳐 오투잼 측으로 이전됐고, 오투잼은 일부 음원을 다른 게임사에 이용 허락했다.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음원이 사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핵심 쟁점은 해당 계약이 단순 음원공급계약인지, 저작재산권을 포괄적으로 넘긴 양도계약인지였다.1·2심은 계약 목적이 음원의 사업화에 필요한 복제·배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이전하는 데 있다며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판단했다. 대법 “양도 명확하지 않으면 창작자 권리 유보”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라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이어 계약서에 ‘이전받은 권리 중 저작권은 제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을 근거로, 저작재산권이 명시적으로 양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달리 저작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음원공급계약상 저작재산권은 창작자인 A씨에게 유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콘텐츠 산업에서 빈번하게 체결되는 공급계약과 저작권 양도계약의 구별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계약 문언에 양도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창작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유지된다는 법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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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임정란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증거 수집 위한 녹음은 다 괜찮을까?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사분쟁에서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녹음의 증거로서의 역할과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은 별개의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대화 녹음이 최근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집니다. 음성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음성 정보의 내용은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대화, 일상적 대화를 포함하여 개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든 음성 정보가 음성권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그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의 자유심증주의와 진실발견의 필요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녹음행위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례는 녹음행위 자체의 적법성과 녹음물의 증거가치를 구분하는데요, 판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하면서도, ①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녹음하였거나,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하는 경우 등 침해방법이 사회통념상 부당한 경우와, ② 녹음 내용을 부당하게 사용·유포한 경우의 두가지 유형에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합니다. 다만 위 경우에도 즉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정당방위, 증거보전, 권리행사 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녹음 및 공개의 경위와 방법, 통화내용의 성격,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향후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을 고려하실 때는, 증거가치뿐만 아니라 음성권 침해로 인한 역소송 리스크까지 충분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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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마차도
마차도, 트럼프에 노벨평화상 메달 증정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의 노벨평화상 메달을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맙다 마리아”라며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의회 기자회견서 메달 전달 사실 공개마차도는 이날 미 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 메달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 라파예트 장군이 남미 독립 영웅 시몬 볼리바르에게 조지 워싱턴의 초상이 새겨진 메달을 전달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이번 메달이 “자유를 위한 투쟁 속에서 형성된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 간 형제애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비공개 면담서 ‘진품’ 전달미 CBS 방송 등에 따르면 메달 전달은 백악관 비공개 면담에서 이뤄졌으며 복제품이 아닌 진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차도를 만나 큰 영광이었다”며 “내가 해온 일을 인정해 노벨평화상을 증정했다. 상호 존경의 멋진 제스처”라고 적었다. 마두로 축출 이후 감사의 표시이번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기습 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압송해 축출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해석된다. 마차도는 앞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노벨평화상을 트럼프와 나누고 싶다”며 메달 전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노벨위원회 “수상자 타이틀은 양도 불가”그러나 노벨위원회는 “수상이 공표되면 상을 취소·공유·양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벨평화센터 역시 “메달의 소유주는 바뀔 수 있으나 수상자 타이틀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센터는 2021년 수상자인 드미트리 무라토*의 메달이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위해 경매에 부쳐진 사례를 들며, 메달 양도 전례는 있음을 설명했다. 차기 권력 구도 속 정치적 해석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베네수엘라 정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마차도의 메달 증정을 두고 ‘환심 사기’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마차도는 CBS 인터뷰에서 차기 지도자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마차도의 국내 지지 기반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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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교원그룹 8개 계열사에서 랜섬웨어 감염 사고가 발생해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빚어진 가운데, 가상 서버 약 600대와 서비스 이용자 약 960만명이 영향권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됐다.
교원그룹 서버 600대·이용자 960만명 안팎 ‘해킹사고’ 영향권 교육·생활사업을 영위하는 교원그룹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감염 사고로 가상 서버 약 600대와 서비스 이용자 약 960만명이 영향권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됐다. 사고 발생 닷새째를 맞았지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가상 서버 600대 감염 영향…주요 서비스 장애14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교원그룹 전체 800대 서버 가운데 가상 서버 약 600대가 랜섬웨어 감염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영업관리 시스템과 홈페이지 등 8개 이상 주요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자 960만명 추산…중복 포함 수치조사단은 교원그룹 8개 계열사의 전체 이용자 1천300만명 가운데, 랜섬웨어 영향 서비스의 이용자를 약 960만명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 수치는 중복 이용자를 포함한 수치로, 중복 제거 시 이용자는 약 554만명 수준으로 집계된다. 긴급 차단·악성코드 분석 진행조사단은 교원 측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한 뒤 방화벽을 통해 공격자 IP와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악성 파일 삭제 등 긴급 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공격자 IP와 랜섬웨어 공격에 사용된 웹셸 등 악성 파일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해당 웹셸은 과거 통신사 서버 해킹에도 사용된 적이 있는 비교적 탐지 가능한 유형으로 알려졌다. 백업 서버는 무사…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조사 중조사단은 교원그룹이 백업 서버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까지 백업 서버에서 감염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킹 사고 발생 이후 닷새가 지났음에도 고객 개인정보의 실제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교원 “외부 유출 정황 확인…포함 여부는 정밀 조사”교원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데이터 외부 유출 정황은 확인했으나, 고객 정보가 실제로 포함됐는지 여부는 관계기관 및 보안 전문기관과 협력해 정밀 조사 중”이라며 “유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투명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금융정보 유출 가능성에 불안 확산교원그룹은 구몬학습, 빨간펜 등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학생 이름과 주소 등 미성년자 개인정보는 물론 계좌·카드번호 등 금융 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고객에게는 문자와 알림톡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이 안내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소비자 불안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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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베티 붑
베티 붑·플루토, 1월1일부터 누구나 사용 가능…저작권 만료 1930년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캐릭터 '베티 붑'과 디즈니의 강아지 캐릭터 '플루토'의 저작권이 곧 만료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8일(현지시간) 미국 듀크대 퍼블릭도메인연구센터에 따르면 내년 1월1일을 기점으로 1930년에 발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이 만료된다. 저작권 만료 대상에는 1930년 플라이셔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디지 디시스'를 통해 첫선을 보인 베티 붑이 포함됐다. 초기 베티 붑 캐릭터는 지금과 달리 긴 강아지 귀를 가진 형태로 디자인됐다. 미키 마우스의 반려견으로 유명한 플루토의 초기 디자인도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된다. 플루토는 1930년 작품 '체인갱'과 '피크닉'에 첫 등장했다. 당시에는 이름 없는 사냥개로 등장하거나 '로버'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고 플루토라는 이름은 뒤늦게 붙었다. 미키마우스가 등장하는 1930년 작 만화와 단편 만화 캐릭터 '블론디'의 저작권도 만료된다. 퍼블릭도메인연구센터는 "미키마우스, 뽀빠이, 곰돌이 푸 등과 마찬가지로 베티 붑과 플루토도 1930년 판본만 퍼블릭 도메인이 됐다"며 "나중에 변경된 형태의 캐릭터는 여전히 저작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플라이셔 스튜디오도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이후 수정된 베티 붑 캐릭터는 저작권이 유지되며, 상표권도 등록돼 있다고 강조했다. 퍼블릭도메인연구센터는 저작권이 만료된 캐릭터의 이름이나 이미지에 상표권이 등록돼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자가 제작·후원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으면 해당 캐릭터의 이름·이미지를 새로운 창작물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외에도 문학·영화·음악·미술 등 각계 작품의 95년간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된다. 문학작품 중에는 윌리엄 포크너의 명작 소설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와 애거사 크리스티의 추리 소설 '목사관 살인사건' 등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영화 중에서는 아카데미상 수상작인 '서부 전선 이상 없다', 앨프레드 히치콕의 '살인', 루이스 부뉴엘과 살바도르 달리가 함께 각본을 쓴 '황금시대' 등이 해당된다. 유명 재즈곡인 조지 거슈윈의 '아이 갓 리듬'과 레이 찰스의 노래로 유명한 '조지아 온 마이 마인드'의 1930년 원곡도 저작권이 만료된다. 몬드리안의 미술 작품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파울 클레의 '동물의 우정' 또한 누구나 복제·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저작권법은 기업이 보유한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발표 후 95년과 창작 후 120년 중 더 짧은 기간으로 설정했다. 개인이 저작권을 가진 경우에는 창작자 사망 후 70년간 보호받지만, 1978년 이전에 발표된 노래나 소설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최대 9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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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김녹완
국내 최대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사회와의 영구 격리 선고 자경단 사건의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범죄단체 활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강간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전자장치 3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고지 10년을 함께 명령했다.피해자는 261명.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천여 개에 이른다. 텔레그램, SNS 등 디지털 공간을 기반으로 한 성폭력이 구조화된 형태로 작동했고, 피해자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 검찰은 지난 9월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사회적 영구 격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자경단 내부에서는 조직 구조가 뚜렷하게 작동했다. ‘선임 전도사’로 불린 강모씨와 조모씨는 각각 징역 4년·3년을 선고받았고,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됐다. 피해자 물색, 채널 운영, 협박,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를 수행한 다른 조직원 8명도 모두 실형을 받았다. 성인 구성원은 징역 2년∼2년 6개월, 미성년 조직원들은 징역 단기 2년·장기 3년 6개월 범위에서 선고가 내려졌다.재판부는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기반으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성적 착취를 반복했다”며 “대부분 아동·청소년이었고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가 피해자 가족에게 영상을 보내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위협한 점은 양형 판단에서 중대하게 고려됐다. 디지털 성범죄의 확대성 지적디지털 성범죄는 정보가 복제되고 확산되는 속도가 빠르고 회복 가능성이 극히 낮은 특징을 갖는다. 재판부는 “배포된 영상의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전파가 이루어진 순간 피해는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장된다”고 언급했다.자경단은 SNS·조건만남 등에서 확보한 신상정보를 토대로 협박하는 방식을 반복해왔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체면·평판을 인질로 삼아 성착취물을 받아냈다. 실제 성폭행에 이어 영상 제작·유포까지 이어지며 피해는 지속적이고 중층적으로 누적됐다. 일부 혐의는 법리 판단 따라 무죄김씨가 조직원을 지휘했다는 사실은 인정됐지만, 형법상 범죄집단 가입죄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직원 상당수가 김씨 협박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범죄 목적의 지속적 결합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공·배포 혐의도 편집 영상의 특성에 따라 무죄 판단이 나왔다. 얼굴 합성 편집물이 실제 아동·청소년 등장 영상으로 단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재판부는 “외형과 발육 정도 등을 종합했을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다 피해 디지털 성착취 사건김씨는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자경단을 조직하고 스스로를 ‘목사’로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가학적 범행을 이어갔다. 텔레그램의 ‘야동방’, ‘지인능욕방’에 접근하려는 남성 이용자, SNS에 신체 사진을 올린 여성 등을 표적으로 삼아 신상을 확보한 뒤 협박 구조를 구축했다.피해자 규모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세 배 수준이다. 조직적으로 운영된 성착취 구조, 미성년 피해의 집중성, 협박 방식의 잔혹성이 이번 사건의 특징으로 지적된다.앞으로 디지털 기반 성착취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기술적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영상 편집 기술 고도화, 플랫폼 익명성, 해외 서버 등 새로운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체계와 피해 지원 시스템의 개선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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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지바현 경찰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에 저작권을 인정한 첫 사례를 내놓았다.
일본서 “AI 생성 이미지도 저작물” 첫 판단 지바현 경찰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에 저작권을 인정한 첫 사례를 내놓았다. AI가 만든 이미지도 창작자의 지시와 반복 수정이 충분히 개입됐다면 저작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해당 이미지를 무단 복제한 27세 남성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프롬프트 2만 회…“창작자의 개입 충분”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A씨는 지바현 거주 20대 남성 B씨가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를 허락 없이 복제해 자신이 판매한 책 표지에 사용했다.일본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을 저작물로 본다. 일본 문화청은 AI 결과물의 경우 프롬프트 입력량, 지시 내용의 구체성, 반복 생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B씨는 “프롬프트 입력만 2만 회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상세한 지시와 수정 과정을 창작자의 개입으로 판단하며 이미지가 저작물 기준을 충족한다고 봤다. 국가별 기준 엇갈려…미국은 부정, 중국은 인정이번 일본 사례는 아직 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향후 저작권 분쟁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각국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AI 생성 만화 삽화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바 있다. 결과물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반면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같은 해 “프롬프트 선택과 조정 과정에서 인간의 지적 노력이 충분하다”며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창작성 높아져”저작권 전문가 후쿠이 겐사쿠 변호사는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창작자가 의도한 이미지에 가까워진다”며 “충분한 프롬프트 입력과 반복 작업이 있었다면 저작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AI가 창작 과정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며, 인간 창작성과 저작권의 경계는 국가별로 다른 기준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AI 시대의 ‘창작’ 개념을 다시 정의하는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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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 발표…車관세 15%·복제 의약품 등 상호관세 없앤다" 지난달 29일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가 공개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정상이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합의 세부 내용을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는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미국은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앨 방침이다. 한국은 정부가 기존에 설명한 대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략 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천억달러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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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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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 '해킹 사태' SKT에 1인 30만원 손해배상 조정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과 관련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전날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처럼 결정하고 SKT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SKT 해킹 사태로 인해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조정위는 SKT에 대해 ▲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SKT가 유출 경로를 즉시 차단하고, 유심 교체 등 피해 방지 조치를 신속히 취한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원상회복 조치와 관련해선 유출 사고의 특성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적으로 구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통지했다.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한 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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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가 오픈AI의 인공지능(AI) 학습 행위에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지브리, 오픈AI에 “콘텐츠 무단학습 중단” 요구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가 오픈AI의 인공지능(AI) 학습 행위에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지브리를 회원사로 둔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최근 오픈AI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회원사의 저작물을 사전 허가 없이 AI 학습에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CODA는 오픈AI가 지난 9월 말 공개한 영상 생성 모델 ‘소라2’가 “기존 일본 콘텐츠와 유사한 영상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저작물이 재현되거나 유사하게 생성되는 상황에서는 학습 과정에서의 복제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ODA는 또 오픈AI가 채택한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해당 제도는 저작권자가 사용 금지를 요청해야 데이터 학습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CODA는 “일본의 저작권법은 사전 허가를 원칙으로 한다”며 “사후 이의 제기로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소라2 출시 이후 이용자들이 유명 브랜드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AI로 만든 영상을 SNS에 확산시키면서 불거졌다. 지난 3월에도 챗GPT에서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하는 유행이 전 세계로 번졌다. 미국 CNBC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소라2를 둘러싼 저작권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테크크런치는 “AI 학습과 창작물 재현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판례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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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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