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82)
경제(4)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수사·기소 분리 현실화 수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명 중 12명이 찬성하며 의결됐고,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한 수사·기소 분리 구조가 입법 단계에서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중수청, 전국 단위 수사기관으로 설계법안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두고, 전국 주요 광역단위에 지방수사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 등 전통적 경제범죄를 비롯해 자본시장 범죄, 마약, 방위사업 범죄, 국가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범죄까지 폭넓게 포함됐다.여기에 더해 국가·지방 보조금 비리와 담합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추가되면서, 공공재정 영역까지 관할 범위가 확장됐다.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와 공수처·경찰·법원 공무원 범죄도 포함되며 권력기관 전반을 겨냥한 수사 구조가 설계됐다.수사 범위는 법률 조항으로 한정해 무제한 확장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함께 두었다. 인사 구조와 권한 설계…‘행안부 영향력’ 쟁점중수청장은 추천위원회 추천 → 행안부 장관 제청 → 대통령 지명 →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2년이다. 15년 이상 법률·수사 경력자라는 자격 요건도 명시됐다.수사관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를 갖춘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경력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삭제됐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 분리 원칙을 보다 강하게 반영한 조치다. 지휘·감독 조항 두고 여야 정면 충돌핵심 쟁점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이었다. 국민의힘은 장관이 인사와 조직을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치 권력에 종속된 수사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제기했다.반면 민주당은 일반적 지휘·감독과 개별 사건 통제 범위를 구분해 설계했으며, 민주적 통제 아래 독립성을 확보한 구조라고 반박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방탄입법’ 공방…입법 속도전 본격화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두고 “정권에 유리한 수사는 장악하고 불리한 수사는 차단하려는 방탄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 권한 집중 해소와 구조 개편이라는 개혁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중수청법은 같은 날 공소청 설치법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여당은 1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이번 입법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분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행정부 통제 범위, 권력기관 간 견제 장치가 실제 운영 단계에서 어떤 균형을 보일지 주목된다. 
2026.03.18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법안, 과정관리 아쉬워”…숙의·소통 부족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과 관련해 결과보다는 추진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법안 자체에는 일정 부분 수용 의사를 보이면서도, 당·정·청 협의 과정의 미흡함을 짚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제 된 거냐”…결과보다 과정에 문제 제기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이제 다 된 거냐”고 언급한 뒤,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는 최종안 발표까지 이어진 내부 논의 과정에서 소통과 조율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여당은 검사 수사지휘권 삭제 등을 포함한 최종안을 발표하고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숙의하라 했는데 소통 부족”…내부 조율 방식 비판이 대통령은 특히 ‘숙의 부족’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숙의하려면 진지한 토론과 소통이 전제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못 들었다’거나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언급하며 형식적 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또 “갈등이 큰 사안일수록 충분히 논의해야 수용성이 높아진다”며, 속도 중심 의사결정이 오히려 후속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청 엇박자 지적…정치적 부담 최소화 주문이번 발언은 법안 내용 자체보다 당·정·청 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엇박자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초기 정부안부터 당내 반발과 재수정 요구가 이어지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청와대 측도 “결과보다 과정 관리가 세밀하지 못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협의 체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이 대통령은 “당정 관계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향후 협력 방식에 대한 재정비를 주문했다. ‘선명성 경쟁’ 경계…지속 가능한 개혁 강조이 대통령은 여당 내부의 과도한 정책 경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과거 정부에서 개혁 동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치적 반동이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속도보다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이는 검찰개혁과 같은 민감한 사안일수록 절제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개헌 논의도 병행 주문…단계적 접근 제시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헌 논의도 함께 언급했다.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 확대 등을 비교적 합의 가능성이 높은 의제로 제시하며 단계적 개헌 추진을 제안했다.또 부마항쟁을 함께 반영하는 방안도 언급하며 형평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 국면에서 정치적 속도 조절과 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을 동시에 주문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정치 운영이 향후 주요 국정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2026.03.17

검찰 권한 분리 가속…‘수사지휘 삭제’ 담은 개혁법 19일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핵심인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명확히 하고, 검사의 수사지휘 및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정리됐다는 설명이다. 수사지휘권 삭제…검사 권한 구조 근본 변화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마련된 단일안을 공개했다. 이번 협의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개입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 데 있다.그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검찰이 보유해온 수사지휘권을 구조적으로 해체하는 조치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역할 분리를 제도적으로 확정짓는 의미를 갖는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사권은 중수청 등 별도 수사기관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완전히 이원화된다. 검찰이 동시에 행사해온 수사개시, 수사종결, 기소 판단 기능이 분리되면서 형사사법 체계의 큰 축이 바뀌는 셈이다. ‘검사 특권’ 축소…행정공무원 수준으로 재편협의안에는 검사 신분과 권한 구조에 대한 변화도 포함됐다. 정 대표는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을 내려놓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기존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인사, 징계, 전보 등이 이뤄지게 된다. 사실상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 체계로 편입되는 구조다.이는 검찰 조직이 독립적 권력기관으로 기능해왔다는 기존 비판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검찰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78년 검찰 권한 구조 해체…입법 분수령정 대표는 “78년간 유지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이 분리·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이번 법안은 검찰이 오랜 기간 동시에 행사해온 권한 구조를 해체하는 성격을 갖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의 권력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는 단계로 평가된다.다만 해당 법안은 검찰권 약화와 수사 효율성 저하 우려 등 정치·법조계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정 대표는 “당·정·청 간 빈틈없는 공조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2026.03.17

[변호사의 눈] 사법개혁 3법의 빛과 그림자 2026년의 봄이 찾아왔지만, 법조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서, 앞서 처리된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입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법들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비상계엄과 탄핵, 새 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이번 입법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냉철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사법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입법 취지는 명확합니다. 권력기관이 법을 도구화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법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가의 시각에서 이 조항의 핵심 문제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에 있습니다. 법 해석과 적용은 본질적으로 재량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두 법관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은 법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판결이나 수사 결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소·고발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습니다. 소신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법관이 사후적 처벌을 두려워해 스스로 판단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는 사법 독립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구성요건의 명확화와 엄격한 해석 기준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시민에게 또 하나의 구제 통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법체계적 충격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재판소원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 헌법재판소라는 또 다른 기관의 심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3심제 위에 추가 심사 단계가 더해져 사실상 4심제 도입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확정된 법률관계가 언제든 재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법치주의 핵심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더욱이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확정판결 중 헌법소원이 남발될 경우, 이미 적지 않은 부담을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심각한 지연과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심판 대상의 엄격한 한정과 각하 기준의 명확화가 제도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은 세 법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변화입니다. 상고 사건이 매년 수만 건에 이르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상고심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걸리는 현실에서, 대법관 증원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최고법원이 더욱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다만 우려는 임명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집중됩니다. 단기간에 12명의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하게 되면, 그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와 국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법부 구성에 과도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개개인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구성 자체의 탈정치성에서도 담보됩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명 절차에 실질적인 국회의 견제 기능을 부여하는 보완 장치의 마련이 이 조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세 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사법개혁의 방향성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 왜곡죄는 사법 권력의 책임성을, 재판소원제는 기본권 구제의 실질성을, 대법관 증원은 재판의 신속성과 다양성을 지향합니다. 그 목적 자체는 헌법이 요구하는 가치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핵심이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라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있음을 이번 입법의 설계 과정에서 얼마나 깊이 고려했는지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법은 권력자의 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개혁의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취지를 실현하는 제도가 오히려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 됩니다. 이번 사법개혁 3법이 정쟁의 결과물로 역사에 기록될지, 아니면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지는 이 법들을 운용하는 법조인들의 헌법적 가치 존중과 시민들의 깨어 있는 감시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가로서 기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2026년의 사법 개혁이 단순한 제도 변화를 넘어,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진정으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2026.03.05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교섭창구 최소 2개로…원·하청 노조 분리 원칙 다음 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교섭 절차를 구체화했다.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등 최소 2개의 교섭창구를 두는 구조가 기본 틀로 제시됐다.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단일화 대상 아냐매뉴얼의 핵심은 교섭창구 분리 원칙이다.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신청하더라도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노동부는 “원청 노조는 해당 교섭 단위 내 교섭당사자가 아니므로 하청 노조와 원청 사용자 간 교섭에서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교섭권 범위, 사용자 책임 범위, 근로자 특성, 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어 교섭 단위가 다르다는 판단이다. 원청 노조가 이미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이에 따라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며 교섭창구는 최소 2개로 운영된다. ◇ 사용자성 판단 거치면 교섭 개시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사용자로 인정된다. 핵심 기준은 ‘구조적 통제’다.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판단이 이뤄지면,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절차 없이 하청 노조는 원청 사용자와 교섭에 착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교섭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교섭요구 공고 의무…미이행 시 처벌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게시판은 물론 작업공간 벽면, 기둥, 휴게장소, 출입구, 식당 등 눈에 띄는 장소와 전산시스템에도 게재해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이 가능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고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다른 하청 노조가 공고를 통해 교섭 참여 의사를 밝히면,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4일 이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거나, 사용자 동의를 통한 개별교섭 방식도 가능하다.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가 되며, 그렇지 않으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다만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김영훈 장관은 “하청노동자 단위에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질 경우 교섭권 보장이 실질화되고, 원청은 기존 교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2.27

법원,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 송부 서울중앙지법은 10일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현직 의원 체포, 국회 동의가 관건현직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수 있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이후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법상 표결 시한 규정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적용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네 번째 체포동의 절차이번 사건은 22대 국회 들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네 번째 현직 의원 사례다. 앞서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2026.02.10

‘1억 공천헌금’ 의혹 한 달 만에 신병확보 시도…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이른바 ‘1억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착수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첫 신병확보 시도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호텔 쇼핑백 속 1억원, 공천 대가 의혹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해당 공천 이후 재선에 성공했다.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전 사무국장 남모씨 진술과 김 전 시의원의 주장, 관련 정황이 엇갈린다고 보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뇌물 아닌 배임…적용 혐의의 이유경찰은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 업무를 공무가 아닌 당무로 판단해 배임수재·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수재·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면 성립한다.1억원 기준 양형기준은 배임수재가 징역 2∼4년, 배임증재가 징역 10월∼1년 6개월로, 뇌물수수·공여보다 형량 범위가 낮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단계에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피성 출국 논란과 수사 신뢰 문제이번 수사는 김 전 시의원이 “1억원을 받았으니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본격화됐다.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시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미국으로 출국해 체류하며 메신저를 삭제한 정황, 강 의원 조사 시점이 민주당 제명 이후로 미뤄진 점 등을 두고 수사 의지 논란도 제기됐다. 불체포특권이 변수김 전 시의원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통상 2∼3일 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수 있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변수다. 현재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다.강 의원은 지난 3일 2차 조사를 마친 뒤 불체포특권 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6.02.05

장동혁 “항소포기·통일교·공천뇌물 3대 특검 도입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여권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을 비판하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현 정부와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을 위한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고 말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6개월간 야당을 상대로 먼지 떨 듯 수사했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며 “종합특검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독재와 헌법 파괴, 사법 파괴”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공천뇌물 특검 필요성에 대해선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쟁이 아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자”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했다. 장 대표는 물가·환율, 수도권 부동산, 미국의 통상 압력 등 민생 현안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기본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물가·고환율과 전세 실종, 월세 급등을 언급하며 “추경으로 돈을 더 풀 궁리만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 절벽의 원인으로는 기업 규제를 들며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를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선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일련의 흐름이 통상 압박으로 이어졌다”며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외교 노선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 개혁 의제로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실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법제화도 언급했다. 아울러 인구·지방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여야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2026.02.04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2026.02.02

제헌절 다시 공휴일로…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제헌절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이른바 ‘빨간날’로 복귀하게 됐다. 국회 본회의 가결, 압도적 찬성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5대 국경일 모두 다시 공휴일개정안이 시행되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지정된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08년 공휴일 제외 이후 변화제헌절은 당초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제 전면 시행과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로 남아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제도적 공백이 해소됐다.제헌절,공휴일법,국경일,국회본회의,7월17일 
2026.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