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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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은 아니지만 책임은 있다”…게임업계 흔든 ‘부정경쟁’ 판결 국내 게임업계에서 반복돼 온 ‘유사 게임’ 논쟁이 새로운 법적 기준에 직면했다. 창작물의 표현 자체가 아닌 ‘구조와 결합 방식’까지 판단 대상으로 확장되면서, 저작권과 부정경쟁 사이의 경계가 다시 설정되는 흐름이다. 저작권 침해는 불인정…그러나 ‘시스템 결합’은 문제서울중앙지법은 게임사 111퍼센트가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쟁점이 된 게임은 ‘운빨존많겜’과 ‘그만쫌쳐들어와’. 원고는 전장 구조, 유닛 시스템, UI 등 핵심 요소 전반이 모방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게임 규칙이나 시스템은 다수의 선행 게임에서 이미 사용돼 온 요소라는 점에서, 개별 구성만으로는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그러나 결론은 달랐다.재판부는 개별 요소가 아닌 ‘종합적 결합 방식’에 주목했다. 기존에 존재하던 요소라 하더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조합해 하나의 게임 구조로 완성한 부분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다.이에 따라 뉴노멀소프트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약 5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표현’ 아닌 ‘구조’로 이동한 판단 기준이번 판결의 핵심은 보호 대상의 이동이다.기존 저작권 법리는 캐릭터, 그래픽, 음악 등 ‘표현’의 유사성에 집중해 왔다. 반면 이번 판단은 시스템 설계와 규칙 조합이라는 ‘구조적 유사성’을 별도의 법리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유닛 등급 확률 체계, 전장 설계 방식, UI 구성 등이 개별적으로는 일반 요소에 해당하지만, 이를 거의 동일하게 결합해 구현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또한 광고 과정에서 원작과 혼동될 수 있는 시각적 표현을 사용한 점도 부정경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게임업계 ‘베끼기 관행’에 제동 가능성이 같은 판단 흐름은 이미 다른 사건에서도 반복되고 있다.엔씨소프트와 웹젠 간 ‘리니지M–R2M’ 소송에서도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부정경쟁행위는 인정됐다. 해당 사건에서는 2심에서 169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반면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선행 게임에서 이미 널리 사용된 요소라는 점과, 독자적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결국 판단의 핵심은 ‘얼마나 가져왔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결합했는가’로 이동하고 있다. 실무 포인트…“모방 여부보다 경제적 침해 판단”이번 판결은 단순 유사성 논쟁을 넘어 ‘경제적 이익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가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부정경쟁방지법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다. 따라서 창작물 자체가 아니라, 타인의 성과를 활용해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게임 산업에서는 시스템 차용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특성이 있지만, 그 결합 구조까지 그대로 가져올 경우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개발 단계에서부터 ‘유사성 검토’뿐 아니라 ‘구조적 차별화 설계’까지 요구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026.04.16

삼성 특허기밀 15억원에 넘긴 전 직원…‘특허괴물’ 공모 의혹 파장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을 외부 특허관리기업에 넘기고 거액을 받은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정보가 특허 협상 전략을 담은 핵심 자료였으며 이를 활용한 협상 과정에서 수백억 원 규모 계약이 체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9일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배임 수·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직 삼성전자 직원 C씨와 NPE 직원 2명, NPE 법인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허 협상 전략 담긴 내부 자료 유출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만달러(약 15억원)를 수수한 뒤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유출된 자료에는 삼성전자 전문 인력들이 작성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정보가 협상 과정에서 상대 전략을 미리 파악하는 수준의 핵심 자료였다고 판단했다.특허관리기업인 NPE는 생산시설 없이 특허권을 매입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소송과 라이선스 협상을 통해 수익을 얻는 기업이다. 제조업체를 상대로 공격적 소송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아 업계에서는 흔히 ‘특허괴물’로 불린다. 기밀 활용해 450억대 특허 계약 체결검찰 조사 결과 B씨가 운영하는 NPE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관련 클레임을 제기한 뒤 협상 과정에서 A씨가 넘긴 내부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협상 전략을 미리 파악한 NPE 측이 우위를 점했고 결국 약 3천만달러(약 449억원) 규모의 특허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해당 기업은 이 계약을 기반으로 기업 상장까지 추진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검찰은 이 계약금 가운데 3천만달러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다. 추징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몰수·추징 판결에 대비해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다. 직접 ‘특허괴물’ 설립해 공격 준비 정황도A씨는 삼성전자 재직 중 별도의 NPE를 설립해 회사 특허를 상대로 공격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투자 유치를 시도하면서 내부 특허 분석 자료를 외부에 공유한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또 A씨는 100만달러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하고 해당 자금이 자녀 유학비 반환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C씨 역시 사내 메신저로 특허 분석 자료를 전달하며 “NPE에는 귀중한 자료이니 500만달러를 요구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조사돼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특허괴물 분쟁 확산 속 산업보안 경고검찰은 최근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NPE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 정보 유출이 결합될 경우 협상력 약화와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보안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한편 B씨 측 NPE는 입장문을 통해 “추가 기소된 임직원들은 해당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3.09

빙그레 '메로나'인 줄 알고 집었는데…포장지 표절소송 '승소' 빙그레가 자사 대표 아이스크림 제품인 '메로나'와 포장 디자인이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서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2일 빙그레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고법판사)는 21일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빙그레의 손을 들어줬다. 빙그레 측은 "법원이 빙그레가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들여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주 메론바의 디자인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빙그레 메로나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빙그레 제품인 메로나는 1992년, 서주 메론바는 2014년 각각 출시됐다. 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의 디자인을 표절했다고 판단해 2023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법원이 서주의 손을 들어줬고, 빙그레가 같은 달 항소했다.
2025.08.22

"듀프? 진짜보다 더 똑똑하게"“그 가방, 버킨이에요?”“아뇨, 버킨맛이에요.”이 짧은 대화는 지금 MZ세대 소비문화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누가 봐도 고급 브랜드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니다. 가격은 현저히 낮지만 기능과 감성은 꽤 유사하다. 이제 MZ세대는 더 이상 ‘진짜’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정품이라는 이름에 무조건적인 가치를 부여하기보다, ‘나에게 맞는가’, ‘합리적인가’를 중심에 두고 소비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듀프(dupe)’라는 키워드가 있다. 듀프란 단어는 원래 ‘duplicate’, 즉 ‘복제’를 의미하는 말에서 비롯되었지만, 오늘날의 의미는 꽤 달라졌다. 단순한 짝퉁이나 위조품이 아니라, 정품을 연상시키는 외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표나 로고를 직접 모방하지 않고, 가격은 낮추되 품질이나 감성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대체재를 뜻한다. 이전에는 숨기고 감춰야 했던 ‘저렴이 소비’가 이제는 오히려 유쾌하고 자랑스러운 행동으로 바뀌었다. 이른바 ‘센스 있는 소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등에서 ‘만원으로 루이비통 감성 내기’, ‘버킨백 대신 워킨백’ 같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듀프 제품을 구매하면서 ‘이건 정품이 아니라는 걸 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택한다. 예전처럼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굳이 그 돈을 써야 할 이유가 없어서’ 사는 것이다. MZ세대는 이 선택을 똑똑하다고 생각한다.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월마트에서 판매된 버킨백 유사 가방이 큰 인기를 끌며 ‘워킨백(Wirkin Bag)’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일본에서는 제약업계의 ‘제네릭(Generic)’ 개념이 패션, 화장품, 식품 등으로 확대되었고, 중국에서는 유사 브랜드 제품을 가리키는 ‘핑티(平替)’라는 단어가 대세다. 한국에서는 유니클로를 ‘포터맛’, 다이소 립스틱을 ‘샤넬맛’이라 부르는 식의 언어적 유희와 함께, ‘저렴이’는 이제 하나의 콘텐츠이자 문화가 되었다.물론 이러한 트렌드의 배경에는 경기 침체라는 현실적 요소가 있다. 하지만 듀프 소비를 단순히 불황형 소비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MZ세대는 자신의 예산 안에서 최고의 효율과 만족을 찾기 위해 능동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며 선택한다. 브랜드의 상징성에 휘둘리기보다는, 필요와 상황에 맞춰 때로는 정품을, 때로는 듀프를 조합해 자신만의 소비 전략을 세운다. 명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합한가를 기준으로 고른다.이러한 변화는 브랜드에게도 도전을 안긴다. 단지 고가이기 때문에 고급이라는 논리로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주장하는 가격과 가치 사이에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를 예리하게 따진다. 특히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드일수록, 그 가격이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가성비 브랜드는 ‘정품만큼의 만족감’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생존할 수 있다.그런데 이쯤에서 질문 하나가 생긴다. ‘듀프’는 과연 합법적인가? 위조는 아니지만, 정품을 떠올리게 하는 유사성이 문제는 되지 않을까?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듀프는 명확히 정의되기 어려운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오리지널 제품의 디자인이나 구조를 일정 부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생길 수 있다.실제로 ‘듀프’를 둘러싼 법적 분쟁 사례도 있다. 국내에서 벌어진 에르메스와 ‘눈알백’ 사건이 대표적이다. 명동에 매장을 두고 있던 한 브랜드는 버킨백을 연상케 하는 형태의 가방에 눈알 모양 장식을 붙여 판매했다. 에르메스는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은 이 가방이 에르메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미국의 고급 가구 브랜드 ‘윌리엄스소노마’는 듀프닷컴(Dupe.com)이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던 스타트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듀프닷컴은 유명 브랜드 제품과 유사한 저가형 제품을 소개하고 해당 쇼핑몰로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었다.이처럼 듀프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 저작권이나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실제 제품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고유한 형태나 디자인, 색채 구성 등이 소비자에게 원 브랜드를 연상시킬 정도로 유사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영역을 넘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와 시장 포지셔닝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현재까지는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듀프 제품과 관련한 분쟁이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될 가능성도 있다. 그때까지는 듀프 소비를 둘러싼 논란과 해석의 차이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듀프는 단지 저렴한 대체재가 아니다. 그것은 브랜드 중심의 소비 구조를 재해석하고, 정보 중심 소비 시대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다만 그 똑똑한 선택이, 때로는 법의 경계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결국 이 모든 흐름이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다.“정말로, 이 제품은 그 값을 하는가?” 
2025.04.18

"지브리 화풍으로 바꿔드립니다"…중고 플랫폼 제재 이유가생성형 AI 기술로 유명 애니메이션 화풍을 흉내 내는 이미지 제작이 유행하면서, 이를 활용한 상업적 거래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챗GPT 등 AI 서비스로 스튜디오 지브리풍 이미지 제작을 요청받고 유료로 변환해주는 게시물이 늘자,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저작권 침해 소지를 이유로 제재에 나섰다. 번개장터는 지난 8일 공식 공지를 통해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해당 이미지 기반 상품은 분쟁 소지 및 법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거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당근마켓 역시 “요청에 따라 가공한 생성형 AI 이미지는 중고거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사 게시물을 미노출 처리하거나 삭제 조치하고 있다. 중고나라는 아직 구체적인 제재 방침은 밝히지 않았지만 자체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글 대부분은 ‘웨딩사진, 커플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드립니다’는 식의 내용으로, 가격은 장당 500~3000원 수준이다. 구매자가 사진을 보내면 판매자가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나 유료 AI 툴을 활용해 해당 스타일로 변환해주는 방식이다. 일부 판매자는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뒤 이미지 제작을 상업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오픈AI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챗GPT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 수는 전 세계적으로 7억장을 넘었고, 사용자 수는 1억명을 돌파했다. 한국 내에서도 3월 기준 챗GPT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509만명으로 전월 대비 31.6% 증가했다. 신규 앱 설치도 143만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 같은 AI 이미지 생성 열풍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다. 오픈AI가 지브리를 포함한 저명 제작사의 작품을 학습에 활용했는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 지브리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스타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박애란 변호사는 “화풍은 아이디어 영역으로 저작물로 보호되진 않지만,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또한 “AI가 학습에 사용한 원본 자료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관련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I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개인 사진이 활용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AI 기술의 대중화 속에서 저작권과 정보 보호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플랫폼들의 대응이 향후 기준이 될지 주목된다.
2025.04.12

코웨이, 쿠쿠홈시스 정수기 판매금지 소송 코웨이가 쿠쿠홈시스의 얼음정수기 제품이 자사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코웨이는 지난해 4월 쿠쿠홈시스가 출시한 '제로 100 슬림 얼음정수기'가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는 쿠쿠홈시스 제품의 ▲ 상하부 각진 직육면체 결합 형태 ▲ 모서리 길이 ▲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등이 자사 제품과 유사해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코웨이는 2022년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해 판매해왔다. 해당 제품의 디자인권은 2022년 3월 출원해 2023년 2월 등록 완료됐다. 코웨이는 지난해 8월 쿠쿠홈시스에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양사는 디자인·설계 변경 방안을 협의했지만 판매 중단 시기에 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법적 조치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코웨이는 또 쿠쿠홈시스의 '레스티노 가구형 안마의자'와 '인스퓨어 대용량 공기청정기'도 각각 '비렉스 페블체어', '파워업 공기청정기'와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보고 추가 법률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코웨이는 지난해 8월에도 교원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에 대해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업계 선구자로서 연구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을 개척해왔다"며 "후발 업체들의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해지고 있어 자사의 기술적 역량과 독창성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특허권이 아닌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받은 것"이라며 "쿠쿠홈시스는 '제로 100 슬림 얼음정수기'에 대한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다. 소송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2025.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