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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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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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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박나래 "법적 절차 진행 중…객관적으로 확인할 문제" 개그우먼 박나래(40)가 매니저 갑질 및 불법 의료행위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박나래는 16일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피로를 드린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문제들로 인해 내가 하던 모든 프로그램들에서 자진 하차했다. 더 이상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혼란이나 부담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제기된 사안들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선택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과 개인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절차에 맡겨 정리하기 위한 판단"이라며 "현재 수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나래는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제 자리에서 책임과 태도를 되돌아보겠다"며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영상 이후로는 관련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나래는 2006년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뒤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어 왔다. 4일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의 갑질 폭로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서 박나래가 수액 주사 처치 등 불법 의료 서비스 및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응ㄹ 제기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박나래는 폭로 다음 날인 5일 "매니저들이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소속사 입장문을 배포하고 8일 SNS를 통해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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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주사이모’, ‘링거이모’. 이 말이 생겨난 과정은 모르지만, 들리는 순간 묘한 이질감이 생긴다. 누군가의 팔에 주사 바늘을 놓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 ⓒChat GTP 생성 이미지
[데스크 칼럼]‘주사이모?’…가벼워서 너무 불쾌한 호칭,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밥집 이모, 미용실 이모, 가전 이모. 별별 이모님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사이모’, ‘링거이모’라니. 그러고보니, 드라마나 영화에서 얼핏 본 것같기도 하다. 요즘 쏟아지는 정치와 경제 이슈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주사이모’가 사회 전체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개그맨 박나래 씨가 갑질논란, 횡령 의혹과 함께 집에서 주사, 수액 처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주사이모’에 대한 관심과 공분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정부에 공문을 보내 “이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정부에 네 가지 핵심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첫째, 박 씨가 받은 처치가 불법 의료행위였는지.둘째, 처방전이나 약이 잘못된 경로로 유통된 건 아닌지.셋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은 약이 사용된 건 아닌지.넷째, 향정신성 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당연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투명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며 마음이 더 복잡하고 불쾌한 지점이 있다. ‘이모’라는 이름이다. ‘주사 이모’, ‘링거 이모’. 도대체 이런 말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친근한 가족 호칭인 ‘이모’라는 이름 앞에 주사, 링거라는 말이 붙으며 생기는 의문과 불신의 지점은 아주 기분이 나쁘다. 사람 몸에 주사 바늘을 꽂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모’라는 별칭이 붙는 순간, 경계심도 함께 약해진다. 신뢰의 착시가 생겨날 수 있다. 의료와 비의료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무서운 사고가 발생한다. 이 와중에 새로운 폭로가 더해졌다. 박나래 씨가 일반 가정집에서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과 함께 우울증 치료제 대리 처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커졌고, 박나래 씨 측은 즉시 입장을 밝혔다.법률대리인은 “박나래 씨는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간호사에게 정식으로 왕진을 요청해 처치를 받았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역시 “면허 있는 의료인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뿐”이라고 전했다.하지만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의협 내부 DB 확인 결과, ‘주사 이모’로 지목된 인물은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사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인 경우, 국내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간호사일 경우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만약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위반임을 알고도 적극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박나래 씨의 사건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잘나가는 연예인의 인기와 영향력 뒷면에 매니저를 향한 갑질 의혹, 배임 논란, 불법 의료 의혹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부적절하다는 말은 단순히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가 지켜야 할 상식과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우리 몸은 언제나 소중하고, 한 번의 실수도 되돌리기 어렵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기본과 상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실소가 난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 뉴스로 끝나지 않게 되었다. 용어설명 : “주사이모”, “링거이모” ‘주사 이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나 수액 처치를 해주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겉보기엔 친근하지만 실제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집이나 비의료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시술을 지칭하며, 최근 연예인 관련 사건을 통해 그 위험성이 널리 드러났다. 의료계는 이 용어 자체가 의료행위를 가볍게 소비하게 만들고, 자격 여부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한다고 우려한다. 특히 ‘이모’라는 말이 주는 친근함 때문에 이용자들이 쉽게 안심해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이 표현은 편리함을 좇다 발생한 사회적 현상이자, 의료 안전의 기본 원칙을 다시 묻게 만드는 단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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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의협
의협, 박나래 논란에 "'주사이모' 강력 제재해야" 촉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방송인 박나래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정부에 제재를 촉구했다. 의협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일명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인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보낸 공문에서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의협은 공문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재발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라는 점에서 주사 이모 사건이 다른 것보다 일반인들에게 더 큰 이슈일 텐데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의약품 불법 유통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책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현택 전 의협회장은 이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도 주사 이모와 함께 박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의협의 입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처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주사 이모의 실제 의료인 자격 여부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주사 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인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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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박나래
박나래 "전 매니저와 오해 풀어…모든 것 해결 전까지 방송활동 중단" 전 매니저 갑질 및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제기된 개그우먼 박나래가 결국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박나래는 8일 자신의 SNS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이라며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현재 출연 중인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tvN '놀라운 토요일' 등에서 하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 폭로를 당했다. 박나래는 이에 대해 "11월 초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됐다"며 "어제서야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을 풀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등을 통해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2019년 MBC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았고, 이듬해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예능상도 차지했다. 한편 박나래는 매니저들의 갑질 폭로 외에도 이른바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의료 및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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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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