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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당뇨병·비만 등 질병 있으면 美 이민 비자 거부될 수도" 송고시간 2025-11-07 16:13  美 국무부, 해외공관에 새 지침 내려…"비자 심사 때 건강 중점 고려하라"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주한미대사관 방문한 사람들
당뇨·비만 있으면 美 이민 비자 불허 가능성 미국 이민 비자 심사 과정에서 당뇨병이나 비만 등 만성질환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졌다.미국 CBS 방송은 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새로운 비자 심사 지침을 하달했다고 보도했다.새 지침은 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 나이, 그리고 ‘공적 혜택(public charge)’에 의존할 가능성을 미국 입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추가하도록 규정했다.특히 건강 문제나 고령이 미국 사회 자원의 잠재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비자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만성질환 평가 범위 확대기존에도 결핵 등 전염병 검진과 백신 접종 이력 확인은 필수 절차였으나, 이번 지침은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대사질환, 신경계 및 정신질환 등 비전염성 질환까지 고려 대상으로 확대했다.비자 담당자는 이민 신청자의 질환이 고비용 치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또한 비자 신청자의 가족 중 장애나 만성질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신청자의 경제활동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비자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트럼프 시절 정책 부활 논란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공적 부담 규정’ 부활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규정은 저소득층이나 의료비 지원 수혜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의 이민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선별적 이민’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가톨릭법률이민네트워크의 찰스 휠러 수석변호사는 “이번 지침은 거의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지만, 특히 영주권 신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글로벌 파장 불가피”CBS는 당뇨병이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앓고 있는 보편적 질환이며, 심혈관질환은 사망 원인 1위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글로벌 차별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지적했다.미국의 이민 절차에는 이미 의무적인 전염병 검진, 예방접종, 약물·정신건강 이력 공개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번 지침은 ‘만성질환까지 포함한 건강 평가’라는 점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전문가들은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은 치료가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민 제한 사유로 간주하면 수많은 인권·의료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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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간 전

법무부
법무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개시…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막는다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세웠다. 법무부가 서비스를 시작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 발생시 이 센터를 통해 '원스톱 솔루션 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연계해주는 맞춤식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 침해 관련 전화 상담을 하면 피해 유형에 따라 폭행·협박·성폭력 등은 원스톱솔루션센터로, 산업재해·임금 체불 등은 근로복지공단과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외국인노동법 등 고용관계 상담은 외국인력상담센터로 각각 연계해 '원스톱'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의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2월 전남 나주시 벽돌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괴롭힘' 사건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발생을 방지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산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발생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보호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부터 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대 20개 언어로 인권 보호와 피해 구제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주에게도 문자로 인권 보호 절차를 안내하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사업장과 숙소 등에 외국인 노동자 권보호 안내문 게시 여부를 확인해 비자 심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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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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