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수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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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⑨ 모두가 불행한 보이스피싱 실무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는 ‘사기’ 범죄는 ‘1인의 사기꾼(가해자)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장면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편취한 금전을 세탁하여 해외로 빼돌릴 때까지의 과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입법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의 일종으로 나이브하게 파악한 나머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실무상 문제점을 완전히 간과한 채, 예컨대 ‘피해자가 1억원을 사기당했다면 그 1억원을 동결해서 돌려주면 되지’ 수준의 안일한 판단으로 현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실무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여러 명이고, 인간 대포통장처럼 쓰이고 버려지는 세탁책·인출책 가해자는 수 명에서 수십 명이다. 피해금 1억원은 코인으로 환전되거나, 상품권 구매에 소비된 채 그 상품권이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ATM에서 인출되어 실물로 이동하다가 다시 어딘가로 입금되는 등, 무궁무진한 과정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런 과정을 한두 번만 거치면, 최초로 편취된 금액은 수십 가닥으로 쪼개져 원형을 알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한 과정에 위치한 은행이나 코인 거래소는 사건의 전말 파악을 할 수 없게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처음으로 기획한 가해자 ‘갑’은 해외에 있고, 피해자 A와 피해자 B가 각각 1억 원, 5천만원씩 편취당했다고 가정하자. 세탁책인 ‘을’은 합계 1억 5천만 원을 본인의 코인계좌로 받아 이를 3000만 원씩 3번에 걸쳐 코인을 구매해 다른 인출책 ‘병’의 코인지갑으로 이체했다. 병은 이렇게 이체받은 9000만원어치의 테더코인을 다시 전액 매도하여 본인의 은행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했고, ATM기에서 4000만 원을 실물 현금다발로 인출하여 해외로 넘겼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당했다. ‘갑’은 4000만 원을 맛있게 취득하였다. 해외로 넘어가 찾을 수 없게 된 돈은 4000만원이다. ‘을’의 코인계좌에는 6000만원이 남아 있다. ‘병’의 은행 계좌에는 5000만원이 남아 있다. 코인거래소는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을 A와 B 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은행은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A와 B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당신이 코인거래소와 은행 법무팀 사내변호사라고 생각하고 답해본다면 답은 명백한데, 누구에게도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건의 전말은 오직 수사기관만 알고 있으니,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결론이고, 이를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상급 기관에서 봐줄 일도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사비를 털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건의 전말을 아는 수사기관에게 전적인 비난이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다. 거래소에 대한 감독권은 수사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있다. 위 사례에서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과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은 원래 주인을 기다리면서 영원히 묶이게 되고, 심지어는 가해자가 ‘그거 내 돈 아니니 빨리 주인 좀 찾아달라’고 요구해도 아무도 손써주지 못하는 극한의 대치상황이 한없이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우리의 형사법실무는 이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회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바로 ‘을’과 ‘병’의 사비(보통은 ‘을’과 ‘병’의 가족의 사비가 된다)를 털어 A, B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합의나 공탁 없이는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명백하니, 사비를 털어 1억원, 5천만 원을 가져와서 갚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거래소에 원래 주인을 기다리는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이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더 희극적인 부분은 나중에 ‘갑’이 어떠한 경위에서든 검거되면, ‘갑’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피해자 A와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을 정상 변론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다.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적은 돈을 써서 정상 참작을 받는 것이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입법적 공백’을 찍으면 그게 정답이다.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 전에는 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될지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빨리 묶어서 돌려주면 되겠네’ 수준의 문제의식만으로 구멍투성이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엉성한 법조문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는 상황만 생겨도 실무담당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일하는 척은 해야겠는데 ‘어떻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결과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미 시행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제 현장에서 가상자산이 문제되는 곳들을 입법부에서 제대로 긁어 주기를 희망한다.
2025.11.17

[영상] 요즘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저지르는 전세사기 수법
2025.08.22

'대선 설문조사 참여한 분께 경품 드려요'…신종 피싱 주의보대선 국면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21일 안랩은 '대선 관련 설문조사'를 사칭한 피싱 문자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히며 주의를 당부했다. 안랩에 따르면 공격자는 국내 공기업을 사칭해 대선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 본문에는 '응모만 해도 경품까지'라는 문구와 인터넷 주소(URL)가 담겨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했다. 해당 주소를 클릭하면 '투표 계획', '후보 선택 기준' 등 질문을 제시해 실제 설문처럼 꾸민 페이지로 연결된다. 설문 이후에는 경품을 지급받기 위한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절차는 없었다. 안랩은 피싱 문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분명한 송신자가 보낸 URL은 클릭하지 말고, 업무·일상에 필요하지 않을 경우 국제 발신 문자는 수신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랩은 "이번 피싱 문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와 경품을 내세워 사용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전형적인 사회 공학적 공격"이라며 "다음 달 대선까지 관련 키워드를 사용한 피싱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5.21

비서관 사칭 '노쇼 사기'…"의원님이 원하세요" 고가 와인 주문까지 유명인을 사칭한 '노쇼'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같은 방식의 노쇼 사기가 퍼지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천안갑)은 "최근 천안 일대 식당에서 문진석 의원 비서관을 사칭한 '노쇼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13일 충남 천안 소재 식당에 자신을 문 의원 비서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의원님, 장관님 포함 20명 회식 자리"라며 예약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꼭 원하는 와인을 드시고 싶어하신다. 2병(1040만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업주가 해당 와인이 없다고 하자, 자신이 전달받았다며 주문 가능한 와인 업체도 소개했다. 예약 당일인 14일 예약자가 방문하지 않자, 피해 업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확인된 피해 식당만 6곳으로 실제 와인 값을 송금한 식당은 약 1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안 그래도 소상공인이 힘든 요즘 이런 사기까지 저지르는 것은 악질 범죄로 보고 의원실에서도 고발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라며 연락이 올 경우 반드시 의원실 대표번호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대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를 사칭하며 후보 명함 30만장(200만원 상당)을 제작 의뢰하고 송금을 유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강원도에서는 민주당 당직자를 사칭해 이 후보 선거 용품을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사건이 잇따르자 민주당은 "유사한 주문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지역 시도당에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5.15

클릭 한 번, 무너진 일상-보이스피싱의 공포가 덮친 날 무너진 방심, 카드 배송 사칭 전화 오늘 나는 보이스피싱에 당했다. 기자 생활 수십년동안 수 많은 금융 사기 수법을 접했고, 최신의 범죄 트렌드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빠르게 기사를 쓰고, 주변에 알려왔다. 수많은 보이스피싱 뉴스와 경고 문구, 캠페인 포스터를 보며 ‘나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만도 있었다. 그러나 방심은, 늘 그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틈을 허용했다. 사건은 흔히 접하는 카드 배송 기사의 전화로 시작되었다. 발급된 카드 배송을 위해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은 자연스러웠고, 무엇보다도 익숙했다. 단 하나, 나는 최근 카드 발급을 신청한 적이 없었다. 이 작은 불일치는 의심을 일으켰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심리적 불안이 나를 덮쳤다. 배송기사라는 그는 보안 확인을 이유로 상담팀 연결을 권유했고, 그가 안내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다시 연결된 상대는 보안 상담을 담당한다고 했고, 절차는 체계적이었다. 곧바로 스마트폰으로 발송된 URL을 클릭해 원격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안내가 이어졌다. 나는 그 링크를 눌렀다. URL을 누르는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감각이 올라왔다. 뒤늦은 직감이었다. 클릭을 멈추고 전화를 끊었지만, 나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내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단 한 번의 클릭, 단 한 번의 확인 없는 행동으로, 나는 스스로 나를 위험에 노출시켰다. 보이스피싱은 '합리성'으로 공격한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어설픈 범죄가 아니다. 이제 그것은 치밀한 심리전이며, 고도로 설계된 인간 행동 실험에 가깝다.그들은 발신 번호를 금융기관의 공식 번호로 조작했고, 목소리는 훈련된 상담원처럼 깔끔하며, 대화의 흐름은 일상 속 합리성을 철저히 모방한다. 심지어 대응 매뉴얼을 숙지한 듯한 침착한 화법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을 무력화시킨다. 보이스피싱범은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성적 사고를 가동할 시간을 교묘히 박탈한다. "지금", "즉시", "바로 연결" — 모든 대화는 조급함을 심어주고,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원격제어를 통한 범죄, 그리고 치명적 결과 2025년 4월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5,878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피해액은 3,116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2.2배로 불어났다. 건당 평균 피해액도 5,301만원으로 2.8배 뛰었다. 보이스피싱은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범죄를 넘어섰다. URL을 포함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앱을 설치토록 유도하는 방식이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은 공식 앱스토어에 등록된 원격제어앱을 다운받게 유도하여 앱 설치에 대한 경각심을 최소화한다. 이제는 원격을 통해 직접 계좌를 비우고, 개인정보를 통째로 훔쳐간다. 피해자는 송금 버튼조차 누르지 않고도 모든 것을 잃는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놀랍도록 ‘합리적’이라는 점이다. 전화 한 통, 클릭 한 번, 그리고 설치 하나. 일상의 행동과 다를 바 없다. 그것이 이 범죄의 진짜 공포다. 보이스피싱은 결코 비정상적인 상황을 연출하지 않는다. 정상처럼 보이는 흐름 속에서, 정상처럼 행동하게 만든다. 넘쳐나는 경고 속에서 무너지는 순간 언론은 수없이 많은 보이스피싱 경고 기사를 쏟아냈다. 금융사들은 경고 문구를 보내고, 정부는 캠페인을 펼쳤다. 나 역시 그런 경고를 기사로 옮겼던 사람이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례를 접해도, ‘그 순간’의 심리적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면 누구든 무너진다. 나는 오늘 그것을 증명했다. 대응은 강화됐지만, 최후의 방어선은 '개인' 정부와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발신 번호 조작 방지 기술, 명의 도용 탐지 강화, 지급정지 신속 시스템 등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제도적 장치는 항상 ‘발생 이후’ 작동한다. 피해를 완전히 막는 것은 오직 개인의 사전 경계심뿐이다. 걸려온 전화는 의심하고, 링크는 열지 말고, 원격제어 요구는 단호히 거부하는 것. 이 단순한 수칙을 습관화하지 않는 한,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2025년 4월, SK텔레콤은 고객정보 일부가 외부 해킹에 의해 유출되었음을 공식 발표했다. 이름, 연락처, 주소, 통신사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었고, 이는 정확히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선호하는 ‘맞춤형 접근 정보’다.개인정보 유출은 단지 정보의 탈취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의 시발점이다. 당신의 정보는 이미 누군가의 시나리오 속에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보이스피싱 피해, ‘앱 설치’ 요구받았다면 즉시 의심해야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주의를 당부하며 몇 가지 핵심 대응 수칙을 제시하고 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연락을 받았다면, 반드시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배송 기사가 알려준 전화번호는 신뢰해서는 안 된다. 실제 카드 발급 여부나 배송 진행 상태는 카드사 앱 또는 공식 번호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즉시 상담 또는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앱 설치 요구? 100% 의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URL 링크를 통해 출처 불명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심지어 공식 앱스토어의 앱 다운로드를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카드사나 금융기관, 금감원 등은 어떤 상황에서도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원격제어 앱은 이름만으로 구별이 어려워 일반인이 쉽게 속을 수 있다. 특히 원격제어 앱의 ID, 주소,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내 스마트폰을 고스란히 넘기는 것과 같다. 조금이라도 수상하다고 느껴진다면, 본인의 휴대폰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의 전화기로 경찰(☎112)이나 금감원(☎1332)에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검찰, 금감원이 돈을 이체하라고? 사기다” 국가기관을 사칭한 자들이 ‘자산 검수’, ‘안전계좌 송금’, ‘공탁금 납부’ 등을 명목으로 직접 자금 이체를 요구할 경우 이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다. 검찰, 금감원 등 어떤 국가기관도 직접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구를 받았다면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미 이체했다면, 1초라도 빨리 신고하라” 만약 보이스피싱에 속아 금전을 이미 이체했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신속한 대응만이 자금 회수를 가능하게 한다. 기록하는 자에서, 기록의 대상이 되다 오늘 나는 기록의 대상이 되었다. 사건을 기록하는 대신, 사건 속에 들어가버린 것이다.그리고 이 기록을 통해 말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클릭 한 번으로 일상을 무너뜨린다.유심을 교체하고, 핸드폰을 초기화해도 나를 비켜가지는 않는다. 그것은 결코 먼 일이 아니다. 오늘, 바로 나의 일상이었듯이. 
2025.04.29

"집배원 아저씨가 이걸 왜?" 우정당국이 공개한 사기범 특징최근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배송하겠다며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우정사업본부는 14일 "우체국 집배원이라며 주소나 개인정보를 묻는 전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화를 받을 경우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본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집배원인데 신청한 카드 배송을 위해 주소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만약 카드 발급 사실이 없다고 답하면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라"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가짜 연락처를 안내한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천 지역에서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해 가짜 카드사 번호로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안내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어 악성 앱을 설치한 뒤 금융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우본 관계자는 "우체국 집배원은 우편법 제31조에 따라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로만 배달한다"며 "정상적인 집배원이 배송지나 개인정보를 사전에 문의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본은 사칭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했다. △기대하지 않은 우편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등기우편물 배달예고 문자와 SNS 확인하기 △우편물에 기재된 주소와 등기번호를 정확히 되묻기 △우편고객센터(1588-1300)를 통해 집배원 연락처와 등기번호를 확인하기 등이다. 또한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때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나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본 관계자는 "집배원 사칭 사기는 피해 발생 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즉시 공식 고객센터로 문의해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