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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도로 원상복구 불복 소송 '1심 뒤집고 승소' 사랑의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불복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인 사랑의교회 손을 들어줬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은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2019년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서초구청은 이 판결에 따라 2020년 교회 측에 도로점용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사랑의교회 측은 또다시 서초구청을 상대로 도로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이번 2심에서는 교회 측 주장을 인정해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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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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