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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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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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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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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與 "조희대,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미달…진상 규명해야" 집중포화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최근 정치권 의혹과 관련해 수사로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혹 제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그렇다면 특검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며 "본인 스스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서면 좋지 않을까. 떳떳하면 수사받아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때 빠르고 명확한 반대 목소리를 못 냈고, 서부지법 폭동 때 강력한 메시지도 못 냈던 조 대법원장. 본인 의혹엔 참 빠른 입장"이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 그냥 조희대 변호사로 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조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대선후보 선거법 파기환송과 그에 따른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불이 댕겨졌다. 쇠뿔도 단김에 빼자"고 강조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장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의 변명이 사실인지 법사위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만약 거짓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강력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의혹을 뒷받침할 여러 제보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문대림 대변인은 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 후 "사법적 상식을 뛰어넘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그 어떤 입장 표명도 없었던 조 대법원장의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던 차에 부승찬 의원이 제보받은 것이고, 그 제보는 부 의원 혼자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입장문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답변으로는 '왜 9일 만에 원심을 뒤집고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는 국민 의혹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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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헌법
문형배 "사법부 판결, 불편할 수 있지만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중 어느 게 우위인지’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너무 현안이 됐고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부가 당연히 논의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그는 "너무 당연하다.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온 사람"이라며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또 사법개혁은 이해관계가 복합적인 사안이라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냐. 근본적인 이익은 보장하면서 또 조금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문 전 대행은 판사로 재직하다가 고위 법관인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6년 재임했다. 임기 말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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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속도 조절은 끝'…與, 대법관 증원안 처리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밝힌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안 이르면 내주 발표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가 이어지며 사법부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6일 "사법개혁 속도 조절은 끝난 것 같다"며 "조만간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 사법개혁특위가 마련한 대법관 26명 증원안을 확정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감 기간 처리 가능성도국정감사 기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법안을 곧바로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법관 증원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관 법률이어서 절차상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정조준민주당은 동시에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SNS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를 엄호하는 조희대는 한통속"이라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CBS 라디오에서 "탄핵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응답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범여권 성격의 조국혁신당도 대법관 31명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강경 노선 역풍 우려다만 사법부 압박이 지나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용진 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사사건건 싸움으로 비치면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원내 지도부는 강경 발언과 거리를 두며 "당론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일부 의원 개인 의견일 뿐,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절충안 모색 움직임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시 국회 몫을 삭제해 위헌 논란을 피하자는 것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문제가 없는데도 국회 참여를 빌미로 사법부 권한 침해라고 주장한다"며 "그 부분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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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대통령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이유 돌이켜봐야…원칙적 공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밝혔다. 또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최근 조 대법원장과 전국법원장회의가 사법개혁에 '신중론'을 펼친 데 대해서도 "간접적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가 가진 자정과 내부적 협의 능력에 대해 의심부터 한다기보다는 천천히 지켜보고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해서는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외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지언정, 그것 역시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고 정부는 최종적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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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조희대
조희대 "재판 독립 보장돼야…국회에 사법부 의견 제시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사법개혁 관련 목소리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며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에 사법부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 사법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1심에 집중적인 법관 배치’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이 충원되는 대로 제1심에 집중적인 법관 배치를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특히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운영해 국민이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법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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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대법원장
대법원장 "사법개혁, 국민에 공론화 통한 논의 이뤄졌으면"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이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묻자 "늘 얘기하듯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사법개혁 입법을 추석 연휴 전에 끝내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고자 법원장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조직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는 대법원장이 참석하지 않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장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국회에 전달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법원장회의가 끝나면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일부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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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송언석
송언석 "與, 협치 외치며 야당 파괴 골몰…검찰개혁 '빨리빨리' 말이 되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국정운영을 그만 멈춰야 한다"고 말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에게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지난 8일 회동에서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한 데 대해서는 "남은 것은 실천이고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 여당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국회의 모습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며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게 쥐면 쥘수록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된다"고 빗대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는가"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00일에 대해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로 평가하면서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다"며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 정책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치 특검은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없다"며 "야당을 짓밟는 입법 폭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하게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서도 "명백한 위헌으로,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그럴 바엔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비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 동의도 없이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라며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 300여명이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처참하게 끌려갔다.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당당하고 실효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권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국격도 자존도 내팽개친 굴욕적인 저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며 "모든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를 통과한 '노란 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비판했으며 '방송 3법'에 대해 "폐지하고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방송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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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정청래
정청래 "국힘, 내란과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개혁은 타이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정 대표는 "(역사 청산은)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으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여야와 보수·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또 "(12·3 계엄 당시)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며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언론·사법 개혁 속도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개혁은 타이밍이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고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 축구처럼 느리다"며 "많은 국민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 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라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업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1월 대선 국면에서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국내 체포 중국 간첩 99명, 한미 부정선거 개입' 기사를 언급하며 "거짓말을 한 '캡틴코리아'는 구속됐지만 가상 공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가짜 정보로 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8월 통과된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라며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 언론인의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는 실사구시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 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 안전 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 '반도체산업특별법',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반도체산업특별법',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단순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을 했다. 이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며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극찬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다시 높인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는 전략적 발언이었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당부하셨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쌓아온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영양분으로 삼아 새로운 미래형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실용 외교를 기조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외교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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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법원
12일 전국 법원장회의…법원장들, '사법개혁' 목소리 낼까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법원 관련 주요 사안이 생겨날 때마다 법관들은 법원장회의를 통해 한자리에 모여 사법부의 정책 결정과 관련한 목소리를 내 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일 오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한 입장을 내놓고 전국 법원장 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각급 법원에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전체 법관 구성원의 뜻을 모아 사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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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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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대법관 증원 논의에서 찾는 사법 개혁의 해답 최근 정치권에서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부 개혁 논의가 뜨겁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주장과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논의를 통해 우리는 사법부 개혁의 본질적 방향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론의 핵심 근거는 업무 부담 경감과 다양성 확보입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연간 사건 수는 해마다 다르지만 최소 4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2023년 기준 대법관 1명당 연간 3300여 건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대법관 구성을 보면 대부분 판사 출신으로, 변호사, 검찰, 학계 등 다양한 법조 경험을 가진 인사들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 빅데이터, 플랫폼 경제 등과 관련된 새로운 법적 문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대법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원을 통해 더 폭넓은 관점과 경험을 사법 판단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증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가 큽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관 수를 조정할 경우, 특정 정권의 성향에 따라 사법부 구성이 좌우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법관 증원 시도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해치는 '코트 패킹(Court Packing)'으로 비판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인원 증가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가 가능한 '자유상고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이나 독일은 '제한상고제'를 통해 중요한 사건만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역할을 법령 해석과 중요 쟁점에 대한 판단으로 제한하고, 하급심에서 충분히 걸러진 사건만 상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를 넘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법부 개혁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것은 국민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법 접근성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높은 소송 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법원 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송 시스템을 확대하고, 국선 변호사 제도를 개선하며, 법률서비스에 대한 지역간·계층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판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사법부 구성의 다양성 확보도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는 우리 사법제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성급한 결정보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며, 단계적 접근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사법부 개혁의 성공은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의 노력과 국민의 신뢰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논의를 계기로 우리 사법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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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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