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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사법개혁 3법의 빛과 그림자 2026년의 봄이 찾아왔지만, 법조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서, 앞서 처리된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입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법들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비상계엄과 탄핵, 새 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이번 입법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냉철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사법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입법 취지는 명확합니다. 권력기관이 법을 도구화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법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가의 시각에서 이 조항의 핵심 문제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에 있습니다. 법 해석과 적용은 본질적으로 재량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두 법관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은 법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판결이나 수사 결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소·고발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습니다. 소신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법관이 사후적 처벌을 두려워해 스스로 판단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는 사법 독립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구성요건의 명확화와 엄격한 해석 기준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시민에게 또 하나의 구제 통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법체계적 충격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재판소원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 헌법재판소라는 또 다른 기관의 심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3심제 위에 추가 심사 단계가 더해져 사실상 4심제 도입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확정된 법률관계가 언제든 재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법치주의 핵심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더욱이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확정판결 중 헌법소원이 남발될 경우, 이미 적지 않은 부담을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심각한 지연과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심판 대상의 엄격한 한정과 각하 기준의 명확화가 제도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은 세 법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변화입니다. 상고 사건이 매년 수만 건에 이르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상고심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걸리는 현실에서, 대법관 증원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최고법원이 더욱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다만 우려는 임명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집중됩니다. 단기간에 12명의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하게 되면, 그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와 국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법부 구성에 과도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개개인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구성 자체의 탈정치성에서도 담보됩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명 절차에 실질적인 국회의 견제 기능을 부여하는 보완 장치의 마련이 이 조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세 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사법개혁의 방향성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 왜곡죄는 사법 권력의 책임성을, 재판소원제는 기본권 구제의 실질성을, 대법관 증원은 재판의 신속성과 다양성을 지향합니다. 그 목적 자체는 헌법이 요구하는 가치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핵심이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라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있음을 이번 입법의 설계 과정에서 얼마나 깊이 고려했는지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법은 권력자의 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개혁의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취지를 실현하는 제도가 오히려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 됩니다. 이번 사법개혁 3법이 정쟁의 결과물로 역사에 기록될지, 아니면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지는 이 법들을 운용하는 법조인들의 헌법적 가치 존중과 시민들의 깨어 있는 감시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가로서 기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2026년의 사법 개혁이 단순한 제도 변화를 넘어,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진정으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2026.03.05

트럼프의 이란 전쟁 ‘일거양득’ 노렸지만…중간선거·중동 재편 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전격적인 군사작전에 나서면서 중동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한 응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중동 안보지형 재편과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단기적 군사 성과가 전략적 승리로 이어질지, 장기적 불안으로 확산될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과 다음 날 이틀간 이란 수도 테헤란의 지도부 단지와 주요 군사기지를 기습 타격했다. 이 과정에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지도부가 제거됐으며, 이란 함정 10척과 해군본부가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스텔스 B-2 폭격기와 초대형 정밀 관통탄을 동원해 지하 탄도미사일 저장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장대한 분노’로 명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 했고 이를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이 이미 핵시설을 지하화해 대비해온 만큼, 미국의 공습이 핵 개발 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해 6월에도 ‘미드나잇 해머’ 작전으로 핵시설 3곳을 타격했으나, 이란의 핵 개발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이란의 정치 체제는 최고지도자가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 전반을 통제하는 신정 체제다. 최고지도자 사망 이후에는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회 인사가 참여하는 지도자위원회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다만 전시 상황에서 실권은 군사·안보 라인에 집중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이 친미 성향의 지도부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으나, 내부 권력 재편은 불확실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단기에 종결해 중동 질서를 재편하고, 이를 외교·안보 성과로 부각해 중간선거에서 재신임 동력으로 삼으려는 구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외신 인터뷰에서 공격이 길어도 4주 안팎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란과의 전면전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여론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 내 여론도 변수다. 최근 조사에서 이란 공격에 대한 지지가 절반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인명·재정 부담이 여전히 집단 기억으로 남아 있다. 전쟁이 길어지거나 추가 희생이 발생할 경우 정치적 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경제적 파장 역시 주목된다. 이란과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거론된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이 해협은 특히 중국 원유 수입의 약 3분의 1이 통과하는 경로다. 장기전으로 갈 경우 중국의 에너지 수급과 글로벌 원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세계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병존한다. 전쟁은 명분과 실리가 교차하는 영역이다. 미국이 내세운 핵 위협 제거라는 목표와 달리, 이번 군사행동이 새로운 반미 정서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피해와 지역 불안정 심화는 국제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으로 남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단기적 군사 성과를 넘어 전략적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중동과 세계 질서를 장기적 불안으로 끌어들일지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3.03

미국인 55% “트럼프, 잘못된 방향으로 국정 운영” 미국인 절반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국 공영라디오 NPR이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더 나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1기 집권 초 같은 시점과 비교해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응답자의 60%는 미국이 1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또 53%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층 따라 극명한 인식 차지지 정당에 따른 인식 차는 뚜렷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90%는 “1년 전보다 미국이 더 나빠졌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층의 82%는 “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민주주의에 대한 위기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8%가 미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정당별로는 민주당원의 91%, 무당층의 80%, 공화당원의 61%가 민주주의의 미래에 위협을 느낀다고 밝혔다.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위기감이 확산된 모습이다. 견제와 균형 시스템 불신 확대응답자의 68%는 대통령·의회·사법부 간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삼권 분립 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한 비율은 1년 전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이번 조사는 NPR과 PBS,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성인 1천46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6.02.24

장동혁 "12·3 비상계엄, 국민께 사과…계엄과 탄핵의 강 건널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라는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고개를 숙였다. 장 대표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전 보수 대통합 요구에 대해서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 연대도 펼쳐나가겠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또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방선거 경선 시 당심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이기는 선거가 되도록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7

제1야당 대표 첫 필리버스터, 장동혁 24시간 발언으로 헌정사 최장 기록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 연단에 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발언을 채우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무제한 토론에서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운영을 대법원 예규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밤샘 토론, 24시간 채운 장동혁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법안 상정 직후인 오전 11시 40분 첫 주자로 나서 밤을 새웠고, 24시간 경과로 토론이 강제 종결될 때까지 발언을 이어갔다. 기존 최장 기록이었던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국민의힘 의원들은 20명 안팎의 조를 짜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지원에 나섰다. 최장 기록 경신 순간 “기록을 깼다”는 외침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새벽 시간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본회의장 집결을 독려했다.“소리 없는 계엄” 위헌성 주장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성을 집중 제기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그는 “법에 의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국민 인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이라며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의 선택을 국민이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국무위원석에서 지켜본 정성호민주당 소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석에서 밤새 자리를 지키며 토론을 지켜봤다. 그는 필리버스터가 18시간을 넘긴 시점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 현실”이라고 적었다. 찬반 공방 속 소란, 표결로 마무리토론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찬성 토론 기회를 요구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의 성격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잠시 소란이 빚어졌다.24시간 경과가 선언되자 장 대표는 발언을 마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 박수를 보낸 뒤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표결을 진행해 법안을 처리했다. 
2025.12.23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 장동혁,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국회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의 첫 주자로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오전 11시40분부터 발언을 시작해 19시간 넘게 토론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을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미 관련 예규를 제정했는데도 민주당이 다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토론에서 “잠깐의 당리당략이나 한 번의 선거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에 손을 대면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이 법안을 기억시키고 어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지 명확히 남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로써 장 대표는 지난 9월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기록한 17시간12분의 최장 발언 기록을 경신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등 중대 범죄를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곳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도 이 재판부의 집중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식 공포정치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되는 이날 오전 11시38분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표결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야는 법안 처리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국회 내에서는 이번 필리버스터가 단순한 의사진행 방해를 넘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정치적 긴장감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법부 내부에서도 재판부 구성과 독립성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이번 논란 이후 사법 제도 개편 방향과 입법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추가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2025.12.23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했다. 재판부 구성 방식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다. 이는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또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이 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하되, 부칙에 의하면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의 경우 현재 지귀연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내란·외환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에서 빠졌다. 내란·외환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제외됐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명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었지만,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 원안에서 위헌 논란을 피해 두 차례 수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사를 골라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법부를 장악해 내란몰이를 하기 위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행했다"고 반발하며 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23일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2025.12.22

정청래 “내란세력 완전 척결…내란전담재판부·2차 특검 추진해야” 광주에서 강경 메시지…“친위쿠데타·계엄 내란 다시는 있어선 안 돼”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 관련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강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 추진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정 대표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전히 준동하는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치 청산처럼 단계적 청산 필요”…사법·경제·문화 영역까지 확대정 대표는 독일의 나치 청산 사례를 언급하며 “단순 보조·방임 등 역할까지 단죄한 것처럼 우리도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 청산을 ▲ 1단계 사법적 청산 ▲ 2단계 경제적 청산 ▲ 3단계 문화적 청산으로 구분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내란 청산 후 정의로운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사법부 방해책동 있어”…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 제기정 대표는 “우리는 아직 1단계 사법적 청산도 시작 수준이며, 사법부의 방해 책동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실한 청산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광주에서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을 다짐했다. 
2025.12.10

전국법원장회의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등 논의한다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 대응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대법원 소속 기관으로,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각급 법원장들은 회의를 통해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국 법원장들을 대상으로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들 법안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사법권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 중점을 두고 판사들의 의견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일부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기관의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로, 이번 회의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의다. 전국에는 6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1개), 18개 지방법원, 8개 가정법원, 행정법원(1개), 3개 회생법원 등의 법원이 있다. 기관으로는 법원행정처를 비롯해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등이 있다. 통상 법원장 회의에선 사법행정에 관한 점검사항, 주요 업무 현안 보고 등을 통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추진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 대법원은 9월에도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나눈 바 있다. 임시회의 당시 법원장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2025.12.05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등 與주도 의결…국힘은 반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법안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한 국민의힘은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규정돼 있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법 개정안을 통해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은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되며,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면 간첩죄로 처벌받는다. 앞서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을 처벌했지만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적대관계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법 왜곡죄 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으나 조정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으며, 현재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부 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법원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국회는 더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