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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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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결혼식을 했는데… 혼인신고 안 해도 괜찮을까? 요즈음 결혼식을 치른 후에도, 혹은 아이를 낳아도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고 ‘조금 더 살아보자’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사실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혼인 관계를 지칭하여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구분되지만 사실혼 또한 개별법과 판례에 따라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보호받으려면, 1. 혼인의 의사 합의가 있을 것, 2.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을 것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 판례에 의하여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률혼 부부는 이혼절차를 거쳐야만 부부관계가 해소 가능합니다.부부간 이혼의사가 일치할 때는 협의 이혼을, 부부간 이혼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재판상 이혼(소송,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는 별도의 법적절차 없이 부부관계의 해소가 가능합니다.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부부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바로 ‘사실혼 파기’입니다.​ 사실혼도 법률혼과 같이 민법 제829조의2를 준용하여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가 가능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할 경우, 즉 부당한 파기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 자녀로 출산 즉시 모(母)와 친자관계가 형성되지만, 부(父)의 경우 “인지”가 필요합니다.인지는 혼외자를 법률상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인데, 실무적으로 부가 자신을 아버지로 하여 혼외자를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곧 인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부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부에게 자(子)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 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은 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도 법률혼과 같이 보호되는데 하나, 법률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 신분이 아닌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로 민법 제1507조의2에 따라 분여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를 잘 알아둔다면, 부부간 혼인신고에 관해 문제 없이 더욱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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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혼인 파탄. / Freepik
혼인신고 미룬 사이… 아내 통화내용 듣고 '경악'주택 청약을 염두에 두고 혼인신고를 미뤄왔던 남성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에 빠진 사연이 전해졌다.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보통 아내는 오후 4시 30분에, 저는 6시에 퇴근한다. 몇 달 전 우연히 일찍 퇴근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아내를 보게 됐다"고 운을 뗐다. 당시 아내에게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몰래 뒤따라갔던 A씨는 아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아내는 "응, 그때 보자. 그날 우리 남편 없어. 그래, 나도 보고 싶어"라고 말하고 있었다. 며칠 후 아내는 2박 3일 동안 출장을 간다고 했지만, A씨는 우연히 아내의 구글 사진첩에서 새 사진 알람을 확인했다. 사진 속에는 낯선 남성과 다정하게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고, 아내는 출장 대신 다른 남성과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다. A씨는 "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많았고, 서로 사랑한다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따져 묻자, 아내는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A씨는 이혼을 고민하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했다. 손은채 변호사는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아내의 구글 사진첩을 본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혼인 생활 중 로그인 정보를 공유한 상태였다면, 명확히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저장한 사진이 정통망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신 아내와 상간자의 통화 기록, 카카오톡 로그, 여행 숙소의 CCTV 등을 확보하는 것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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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박봄
박봄, 이민호와 셀프 열애설♥ 해명…"이민호가 올려달라고 해서 그랬다" 그룹 '투애니원(2NE1)' 박봄이 이민호와의 셀프 열애설에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여 네티즌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 박봄은 지난 20일 세 번째 SNS 부계정을 개설한 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봄입니다. 저는 사실 혼자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민호가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는데요. 혼자인 것을 밝힙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며 이민호의 사진을 올린 이유에 대해 밝혔다. 여기에 해시태그 ‘#이민호’, ‘#leeminho’까지 달았다. 앞서 박봄은 SNS 부계정을 통해 이민호 사진을 게재하며 "내 남편", "내 남편 맞아요"라는 코멘트를 달았다.그는 지난해 9월에도 자신의 셀카와 이민호 사진을 올린 뒤 "진심 남편"이라는 글과 하트 이모티콘을 게재, 열애설에 휩싸였다. 당시 박봄 소속사 대표는 "SNS의 경우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사생활 공간으로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단순 팬심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대표가 나서서 사태를 진화하려 했지만 박봄은 네티즌들이 "이민호가 진짜 남편이냐"고 묻자 "예스"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봄이 계속해서 이민호를 언급하자 이민호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 측도 "친분도 없는 사이"라고 선을 그었다.박봄의 계속되는 폭주에 네티즌들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들은 "SNS를 멈춰야 하는 거 아니냐", "누가 옆에서 지켜달라", "횡설수설하는 게 이상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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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실화탐사대
"피해액만 160억 원"…결혼 2년 차 아내, 직장 동료 사기에 극단적 선택결혼 2년 차 아내가 20년 지기 동료의 160억 원대 사기 행각에 속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오래 알고 지낸 직장 동료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등장했다. 이날 어머니와 통화를 마지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지선 씨의 사연이 나왔다. 김 씨를 벼랑 끝으로 몬 건 20년간 함께해 온 직장 동료 송혜숙 씨다. 남편은 어느 날 아침 경찰의 초인종 소리에 깼다. 휴대전화만 남기고 사라진 아내 김 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것. 두 사람은 결혼 2년 차 신혼부부였다. 김 씨의 휴대전화엔 대출 내역이 있었다. 대출금은 약 2억 3000만 원. 남편은 모든 게 송 씨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경매에 입찰할 때 해당 주민등록지에 인원수가 많으면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름만 좀 올리게 해달라고 했다"며 송 씨가 김 씨의 신분증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료는 김 씨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남편은 "오래 본 사람이니까 믿었던 거다. 화를 내다 자책을 하더라. 송 씨가 죽인 거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뒤통수를 쳤으니까"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더 충격적인 건 피해자는 김 씨뿐만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총 41명. 대부분 송 씨와 일한 직장 동료였다. 피해 금액은 최소 1억 원부터 5억 원까지 총 160억 원 정도였다. 똑같이 경매 권유를 핑계로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했고 피해자들은 서로가 연루된 사실조차 몰랐다. 각종 개인정보를 준 피해자들이 송 씨를 의심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었다. 송 씨는 회사 내에서 워낙 평이 좋았고 차도 2대나 끌고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단 소문이 있었다. 피해자들은 "대출을 내가 한 게 아니지 않냐. 대출 서류엔 인감이랑 이런 사실 확인서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억울해했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대면 대출이 된 은행을 찾아가 물었지만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승인 났던 내용을 봤는데 특이 사항은 없었다. 가지고 온 서류가 완벽했다"고 설명했다. 한 피해자는 "나한테 사기 칠 줄 몰랐다. 내가 수술하고 70만 원이 필요했는데 언니가 바로 도와줬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 믿음은 2억 원의 빚으로 돌아왔다. 또 다른 피해자는 본인 명의의 집에 자기도 모르게 전세 세입자로 되어 있기도 했다. 송 씨는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 대상을 물색하며 사기극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공범이 있을 거라고 추정했다. 혼자선 할 수 없는 일이고 은행과 부동산에 남자가 나타났다고 한다. 여러 계약서 속에 송 씨와 사실혼 관계인 남편 장 씨의 이름이 등장했다. 근데 장 씨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해당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분노를 표했다. 이들은 "20년 동안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저럴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나", "결혼 2년 차 신혼부부였는데 안타깝다", "은행 대출이 저렇게 쉽게 되는 줄 몰랐다", "함부로 개인정보를 넘기면 안 된다", "신분증을 건네다니" 등 반응을 보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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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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